일단 알아본 봐로 몸이 부딪히는 각종 격투류 모임에서의 대전은 민사로 법정 공방이 오가더라도 소송의 배상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링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6469 ) 몸과몸이 부딪히는 경기에서 어느정도 서로 위험은 감수한다고 판단하는 법원의 견해가 많고, 그러 하더라도 확연히 문서화된 양식이 존재 한다면 오프라인 모임에서 주최자 입장에서 안전 장치가 되기도 하며, 참여자의 경우도 주의를 하여 부상을 조심하게되 무리를 덜하는 효과도 있을거 같아 문서 서식을 올립니다.
모임란에서 댓글로 부상책임 동의를 꼭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야외 모임에서 회원외에 분들의 참여를 권장하기 보다 해당 양식을 작성하게 하시어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것도 안전상 좋다 생각됩니다.
해당 양식은 현재 중화모임에서 댓글 비작성 회원 및 팔씨름에 관심이 많아 테이블에서 겨루고 싶어하시는 일반인 분들에게 사용하는 양식으로 법적 효력의 유무는 확인 중이지만 어짜피 법관은 문서화된 내용을 보고 주로 판단하기에 동의서에 실명 및 싸인 그리고 날짜등 표기는 어느정도 효력이 있다 생각되고, 또한 운동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하여 조금이나마 안전한 모임되리라 생각하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한글 문서양식이고 한글이 없다면 뷰어로라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책임본인.hwp
![](https://t1.daumcdn.net/cfile/cafe/141A4C3F50D2CE0023)
![](https://t1.daumcdn.net/cfile/cafe/261F244150D2C2F52C)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형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