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사업개요
□ 목 적
❍ 농작업과 가사병행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지원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대 상)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업인 / 신청주의
❍ (지 원) 건강증진, 문화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방 법) 바우처 카드 발급, 농협 경남본부와의 협력사업 추진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사람의 질 향상)
❍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시행 연도 1.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함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지원부만 있을 경우 마을이장, 읍면장 확인서 및 여성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별지7-2호 서식)
< 선정제외 대상>
1.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카드발급 받았으나 미사용 자(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
* 익년도 1월 중 명단 통보(도(농협) → 군 → 읍면)
3.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농촌
4.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1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5.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장 확인서 첨부 ,별지7-3호 서식)
- 농업경영과 관련한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가능함.(농업법인 등)
-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는
지원 가능(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첨부하여야 함)
6.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7.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 자
□ 지원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3만원 (자부담 26,000원 포함)
- 지원비율 : 도비 30%, 군비 50%, 자담 20%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 지원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6천원) 수납 후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 연말까지 자부담(26천원) 미만 사용한 경우 남은 자부담금 환급
ex) 13만원 중 2만3천원 사용 → 본인계좌로 3천원 환급
□ 신청기한: 2021.2.4.(목)
□ 지원신청: 면사무소 산업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