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9월 10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김무성’이 올랐다.
# 김무성 ‘마약’ 혐의 사위 집행유예.. 이번에도 봐주기 논란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인 38살 이 모씨가 지난해 1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씨는 자신의 집과 클럽, 리조트 등에서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이에 대해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이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법원의 양형 기준인 4년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음에도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에 영향을 줬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TEN COMMENTS, 국회의원 친인척 ‘봐주기 논란’, 끊이지가 않는군요.
김주리 기자 yuffie5@
첫댓글 쟤는 안걸리는게 없냐...
ㅋㅋㅋㅋㅋ
양형 기준보다 낮은데 항소도 하지 않았다 ....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법을 누르는 권력자는 있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것도 사회질서를 무시하고 범법자라면 더욱더 용서를 안한다.
일반 국민은 경범죄라도 어케든 처벌을 받는게 사회질서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