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항목 및 지원 내용 :
- 주거비 : 공과금 및 관리비 체납금, 주거비, 이사비 등
- 생활비 : 긴급 생활비
-교육양육비 교육비(자녀), 양육비, 재기교육비
-의료비: 수술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검사비, 보장구, 간병비
-재해재난 구호비
*목별 및 세목별 최대 지원 금액 상이
* 1인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재해재난구호비의 경우 1,000만원 신청 가능)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 복지넷 | 복지행사·교육 (bokj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