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5조제3항관련](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 [별표 1] <개정 2001.6.30>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5조제3항관련) ────────────── ┏━━━━┯━━━━━━━━━━━━┯━━━━━━━━━━━━━━━━━━━┓ ┃도시가스│ 안전관리자의 │ ┃ ┃ │ │ 자 격 ┃ ┃사 업│ 구분 및 선임인원 │ ┃ ┠────┼────────────┼───────────────────┨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 ┃ ├────────────┼───────────────────┨ ┃ │안전관리부총괄자 : 사업 │ ┃ ┃ │장마다 1인 │ ┃ ┃ ├────────────┼───────────────────┨ ┃ │안전관리책임자 : 사업장 │1. 가스기술사 ┃ ┃ │마다 1인 │2.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경을 가진 자 ┃ ┃ │ │ 로서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가스도매│ │ 이 5년 이상인 자 ┃ ┃사 업├────────────┼───────────────────┨ ┃(도시가 │안전관리원 : 사업장마다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 ┃스사업자│10인 이상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 ┃외의 가 │ │시하는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 ┃스공급시│ │육(이하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라 한다)┃ ┃설설치자│ │을 이수한 자 ┃ ┃를 포함 ├────────────┼───────────────────┨ ┃한다) │안전점검원 : 배관길이 15│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 ┃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1인.│관리자양서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공사가┃ ┃ │다만, 가스도매사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 ┃ │가스배관의 안전관리를 위│안전검검원의 양성교육(이하 "안전점검원┃ ┃ │하여 전액출자한 기관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 ┃ │대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 │ ┃ ┃ │우에는 대행기관의 안전점│ ┃ ┃ │검원을 가스도매사업자의 │ ┃ ┃ │안전점검원으로 본다. │ ┃ ┠────┼────────────┼───────────────────┨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 ┃ ├────────────┼───────────────────┨ ┃ │안전관리부총괄자 : 사업 │ ┃ ┃ │장마다 1인 │ ┃ ┃ ├────────────┼───────────────────┨ ┃ │안전관리책임자 : 사업장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 │마다 1인 이상 │ ┃ ┃ ├────────────┼───────────────────┨ ┃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 ┃ │1. 배관길이가 200킬로미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일반도시│ 터 이하인 경우에는 5 │ ┃ ┃ │ 인 이상 │ ┃ ┃가스사업│2. 배관길이가 200킬로미 │ ┃ ┃ │ 터 초과 1천킬로미터 │ ┃ ┃ │ 이하인 경우에는 5인에│ ┃ ┃ │ 200킬로미터마다 1인씩│ ┃ ┃ │ 추가한 인원 이상 │ ┃ ┃ │3. 배관길이가 1천킬로미 │ ┃ ┃ │ 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 ┃ ┃ │ 는 10인 이상 │ ┃ ┃ ├────────────┼───────────────────┨ ┃ │안전점검원 : 배관길이 15│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 ┃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1인 │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안전점┃ ┃ │ │검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 │안전관리총괄자 : 1인 │ ┃ ┃ ├────────────┼───────────────────┨ ┃특정가스│안전관리책임자(월사용예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 ┃ │정량 4천세제곱미터를 초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 ┃사용시설│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 ┃ ┃ │1인 이상 │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라 ┃ ┃ │ │한다)을 이수한 자 ┃ ┠────┴────────────┴───────────────────┨ ┃비 고 ┃ ┃1. 안전관리자는 당해 분야의 상위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 ┃ ┃ 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 ┃ ┃ 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 ┃2. 자격구분 중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 ┃ ┃ 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3.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 ┃ 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 ┃ 격소지자는 이 자격구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양성교육·안전점검원양성교육 ┃ ┃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5.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 ┃ 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의 선임인원수를 위 표에서 규정된 인원수보다 2명┃ ┃ 을 감한 수로 할 수 있다. ┃ ┃6. 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의 길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공급관┃ ┃ 및 내관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7. 산업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의 정 ┃ ┃ 도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위 표에서 ┃ ┃ 정한 선임인원수의 1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 ┃ 안전점검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 다. ┃ ┃8.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이라 함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 ┃ 기 각각의 소비량을 합하여 산정하되, 공장 등 산업용은 1일 8시간, 음식점 ┃ ┃ 등 영업용은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0일간 사용하는 총소비가스량을 말┃ ┃ 한다. ┃ ┃9. 사업소 안에 특정가스사용시설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 ┃ 용신고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 ┃ ┃ 신고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 ┃ 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 ┃ 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