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나 은행예금, 주식 배당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모든 사업자가 전년도 납부세액이나 추정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납부세액을 확정해 납세자들에게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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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납부하나?
중간 예납자들 가운데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면 이달 30일까지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내년 1월 15일까지 내면 됩니다. [주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 이후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분납 제도란?
1) 세금을 나누어서 낼 수도 있다 세금 낼 돈이 부족할 때는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 합니다.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만 가능하며,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이렇게 분납이 가능한 세목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분납 외에 특별히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세금을 매년 일정액씩 나누어서 내는 제도입니다.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45일간의 분납으로는 어려운 점을 감안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한데, 보통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의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3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때 이자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현금이 없으면 재산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1) 부동산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 당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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