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는 원래 냄새나 색깔이 없지만 누출 되었을 때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불쾌한 냄새가 나는 물질(메르캅탄류)을 섞어서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셔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칫 누출되는 경우를 당하기도 하는데, 가스가 누출되거나 그 밖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응급조치(밸브 잠그기등)를 하면서 즉시, 학교 행정실(가스판매업소)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환기를...
가스냄새로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면 먼저 연소기의 점화콕과 중간밸브, 용기밸브를 잠궈서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창문과 출입문을 등을 활짝 열어 누출된 가스를 밖으로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 시킵니다. LPG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방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히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듯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 전기기구 사용은 금물
이때,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면 스위치 조작시 발생하는 스파크에 의해서 점화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판매점(대산농협 대로가스)에 연락하여 조치
학교내에 급히 알려 도움을 받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후, LPG 판매인 대산농협 대로가스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 대산농협가스 ☏ 664-6587, 017-420-8511(담당기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LPG 사용시설
가스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가스기구의 점화콕을 잠근 후, 가스용기의 밸브까지 잠궈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스용기와 가스기구를 연결하는 염화비닐 호스가 열로인해 녹더라도 가스에 불길이 옮겨붙지 않게 됨으로써 화재의 확대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가스용기가 직사광선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 열을 받았을 경우에는 용기내의 압력이 높아져 용기가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용기 밸브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용기의 내압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안전밸브가 열려 가스를 배출해 압력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은 적습니다. 그러나 안전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폭발할 수도 있으므로 가스용기를 불길이 닿지 않는 용기보관실이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가스 소비량의 증가추세와 가스사고발생 빈도, 사고의 원인 등을 고려할 때, 가스사고의 위험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의 안전한 사용요령을 바로 알아서 사고를 예방하여 평상시 안전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용전 주의사항 ☞ 환기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연소기 주변을 비롯한 실내에서 특히 냄새를 맡아 가스가 새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안전수칙을 생활화 합니다.
연소기 부근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콕, 호스 등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스 밴드로 확실하게 조이고, 호스가 낡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즉시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꽃구멍 등에 음식찌꺼기 등이 끼어있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사용중 주의사항 ☞ 불꽃확인
사용중 가스의 불꾳 색깔이 황색이나 적색인 경우는 불완전 연소되는 것으로, 연소 효율이 좋지 않을뿐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므로 공기조절장치를 움직여서 파란불꽃 상태가 되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거나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지면 가스가 그대로 누출되므로 사용중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자주 살펴봅니다.
불이 꺼질 경우 소화 안전장치가 없는 연소기는 가스가 계속 누출되고 있으므로 가스를 잠근 다음 샌 가스가 완전히 실외로 배출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재점화 해야합니다. 폭발범위 안의 농도로 공기와 혼합된 가스는 아주 작은 불꽃에 의해서도 인화 폭발되므로 배출시킬 때에는 환풍기나 선풍기 같은 전기제품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방석이나 빗자루를 이용함으로써 전기스파크에 의한 폭발을 막아야 합니다.
사용중에 가스가 떨어져 불이 꺼졌을 경우에도 반드시 연소기의 콕과 중간밸브를 잠그도록 해야합니다.
사용후 주의사항 ☞ 밸브잠금
가스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연소기에 부착된 콕은 물론 중간밸브도 확실하게 잠그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방학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미급식,미수업)에는 중간밸브와 함께 용기밸브(LPG)도 잠그고, 가스 계량기 옆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밸브까지 잠궈 두어야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냉장고 작동시 생기는 전기불꽃에 의해 폭발하는 등의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스를 다 사용하고 난 빈 용기라도 용기안에 약간의 가스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빈용기라고 해서 용기밸브를 열어놓은 채 방치하면 남아있는 가스가 새어나올 수 있으므로 용기밸브를 반드시 잠근 후에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평상시 누설점검
가스가 새었을 때는 냄새로써 누구나 누출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으나 적은 양이 누출되는 경우나 후각기능에 장애가 있으면 누출을 알아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용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자주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출점검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는 부위에 비눗물이나 점검액을 발라 기포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정실(급식실)의 가스 시설은 호스가 아주 낡았다든가 연소기가 고장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스와 배관의 연결부와 같은 접속부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 됩니다.
점검할 때는 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방용 액체세제를 물과 1:1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비누방울이 잘 일어나도록 한 다음 붓이나 스폰지에 묻혀서 호스의 연결부분 주위에 충분히 발라줍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누출이 없는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누출되는 경우에는 비누방울이 생겨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면 용기밸브나 메인밸브를 잠그고 판매점(대산대로농협 가스) 등에 연락하여 보수를 받은 후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비눗물 점검은 점검하는 요일을 정해놓고 수시로 실행하는 습관을 길러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월 4일은 가스 안전점검의 날로 가능한 매월 4일(또는 4일 전후) 1회 가스 점검을 하되, 4일 전후하여 수업(급식)이 없을 경우엔 월중에 어느때라도 좋으니 월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점검은 사용자(담당교사, 영양사, 조리사)가 사용용구(렌지, 솥)와 밸브등 가스 사용시 누출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정확한 가스 누출점검이 됩니다.
방학등 장기간 사용치 않을 경우, 가스 안전점검은 행정실에서 실시합니다.
봄철 가스안전관리
겨우내 얼었던 도로나 축대, 교량 등이 해빙기를 맞아 파손되거나 붕괴되면 설치된 가스시설물이 손상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합니다.
⊙ 해빙기 가스시설 점검은 이렇게
우선 LPG의 경우, 겨우내 혹한으로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비가 들이치지는 않았는지, 또 물이 괴거나 용기받침대나 용기를 묶어놓은 체인이 녹슬지는 않았는지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기, 배관이나 호스의 상태, 연결부위도 점검해 줍니다. 호스는 3m이내의 길이로 시공하게 되어 있으나,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겨우내 혹한으로 호스 등의 연결부위가 헐거워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호스의 상태가 양호하면 연결부위만 잘라내고 새로 연결하면 되지만 호스상태가 좋지 않으면 새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관과 호스, 호스와 연소기의 연결부위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이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엔 행정실(대산농협가스)에 연락하여 바로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여름철 가스안전관리
⊙ 가스용기 관리는 이렇게
LP가스 용기는 직사광선이 직접 들지 않도록 따로 보관실에 보관하도록 해야합니다. 다행이 본교 가스실은 통제구역으로 지정, 복사열이나 외부조건에 의한 가스폭발의 위험은 적습니다.
⊙ 방학 시작전 반드시 가스시설 점검
방학등으로 장기간 가스시설을 사용치 않는 경우에는 가스연소기의 콕은 물론 중간밸브를 잠그고 LPG는 용기밸브, 도시가스는 계량기옆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밸브까지 잠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학이 끝나 개학후 가스시설을 다시 사용(가정실습, 급식)하기 전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각 가스시설의 이음새 부분을 점검액(비눗물)으로 점검하고 나서 사용해야 안전하며 태풍이나 폭염에 가스시설이 노출되지 않았는지 체크하고 나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행정실(대산농협대로가스)에 연락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나서 사용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생활의 지름길입니다.
⊙ 장마철 가스안전관리 요령
장마철을 대비하여 가스시설중에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과 용기, 배관과 호스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보고 오래된 시설은 가스누출의 위험이 높으므로 미리 교체해 주어야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대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누출된 LP가스의 경우 공기중으로 확산되지 않고 바닥같은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침수되었던 가스시설 이렇게 사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
LPG 용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조정기가 있는데 조정기가 물에 젖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LPG 용기에 부착된 밸브를 돌릴 경우, 조정기 내부의 고무 패킹이 찢어지면서 제기능을 못하여 용기 내부의 고압가스가 그대로 방출되거나 고압가스가 호스를 이탈시켜 가스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정기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가을철 가스안전관리
환절기인 가을철에는 먼저 가스보일러를 새로 가동하기 전에 무엇보다 배기통이 꺽여서 찌그러지지 않았는지, 구멍난 곳은 없는지 외형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기통안에 이물질이 많이 쌓여 있으면 배기가 안되어 폐가스가 실내로 들어와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깨끗이 청소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가스안전관리
⊙ 올바른 용기보관은 가스안전 첫걸음
겨울철에 기온이 너무 낮아 가스가 남아 있는데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두터운 헝겊으로 용기를 감싸주어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용기에 전열기나 불을 갖다 대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행동은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배기통
평상시에도 가스사용자는 가스보일러 작동시 배기통 등이 막히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배기와 연소가 정상으로 되는지 자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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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 설치상태 확인 및 연결부 점검 |
중간밸브 : 고정 및 작동상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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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호스 : 손상여부 및 연결부 점검 |
보일러실 : 배기통 및 환기구, 급기구 점검 |
홍길동학교 가스시설 안전점검표
점검일자 : 200 . . 점검자 : (서명)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1.가스계량기가 변형되거나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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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량기 주위에 화기는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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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관이나 호스가 손상된 곳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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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관, 호스의연결부위에 가스가 누출되는 곳은 없는가? (비눗방울 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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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간밸브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작동은 잘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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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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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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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4일은 가스시설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4일이 쉬는 날일 경우엔 익일)
교내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사용자(가정담당교사, 영양사) 스스로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 안전점검표는 가정실, 급식실에 각각 비치하여 담당교사, 영양사는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는 행정실 시설담당자가 수거(복사)하여 일괄결재(학교시설 안전점표와 함께) 합니다.
4. 가스시설 안전점검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
도시가스시설 |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
• 월사용 규모별 관리내용 |
월사용량 |
안전관리자
(시행령 제5조제3항 별표)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시행규칙 제64조) |
3,000㎥ 미만 |
안전관리총괄자 1인 |
의무 아님 |
3,000㎥ 이상
4,000㎥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1인 |
의무 아님 |
4,000㎥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
의무 아님 |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총괄자 : 학교장(당연직)
- 안전관리책임자(규칙 제50조) :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법 제29조)
- 신고처 : 시.군.구청장
- 최초신고 : 시설 사용개시 전
- 전임자 해직. 사직. 전보로 인한 신고 : 변경 후 30일 이내 선임
• 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시(법 제12조 내지 제15조)
- 공사계획수립 ⇒ 계약 ⇒ 기술검토 ⇒ 공사 ⇒ 완성검사 신청
• 정기검사(규칙 제25조) : 한국가스안전공사
-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
• 정밀안전점검 : 한국가스안전공사
- 법정정기검사와는 별도로 신청, 점검 받음으로써 가스안전
상황을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음
- 1년에 2회 이상 점검을 받을 경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단독정압기 관리(규칙 별표6)
-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점검
- 3년에 1회 이상 정압기 및 필터 분해점검 |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시설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주요내용 |
• 대상시설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제1종 보호시설
(규칙 제49조, 모든 학교 포함)
• 저장능력별 관리 내용 |
저장능력 |
안전관리자
(시행령 제8조제3항 별표 2)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시행령 제22조) |
250㎏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1인 |
의무가입 |
250㎏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
의무가입 |
- 안전관리 총괄자 : 학교장(당연직)
- 안전관리책임자(규칙 제50조) :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법 제14조)
- 신고처 : 시. 군. 구청장
- 최초신고 : 시설 사용개시 전
- 전임자 해직. 사직. 전보로 인한 신고 : 변경후 30일 이내 선임
• 정기검사(법 제20조) :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