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2020가합584771 부당이득반환 등
원 고 이재옥
피 고 서선호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피고 서선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 서선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 소각하
(1)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서선호는 1982. 04. 05. 혼인하였다가 2008. 08. 00. 이혼하고 이혼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 서선호가 집을 나간 2020. 7. 8.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률혼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서선호와 피고 민숙경과의 부적절관계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고, 당시 원고 부부가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하였습니다.
위장이혼 당시 각기 아파트 1채씩 보유
피고 서선호 – 주공 2단지 1채, 원고 이재옥 주공 3단지 1채. 위장이혼이기에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고, 피고 서선호의 주소만 고덕동으로 이전하고, 원고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청산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비송사건인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 서선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여기에 피고 서선호는 2020. 00. 00. 서울가정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원고의 피고 서선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의 소를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 서선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귀원에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재산분할심판의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시거나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변론을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등기부는 따로 떼실 필요 없습니다. 주소만 알려주면 제가 뗄 겁니다.
[서선호님 답변사항]
서선호님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전부 나온 것), 주민등록등본(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2통 필요(주민센터에서 다 뗄 수 있을 겁니다)
1982년 혼인
혼인당시 피고 서선호, 원고는 직업이 있었나요?
피고 혼인당시 직업 동대문시장 원단도매점 직원
원고 직업은 무직
신혼집 주소와 임차했다면 임차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강동구 성내동 이하 불명, 전세금 200만원
슬하에 자녀는 몇이고 모두 성년인가요?
; 2남, 모두 성년, 83년생 86년생
- 피고 서선호의 기여 내역
1982년 동대문시장 원단도매점 직원원고 무직
1983년 잠실 4단지 수퍼마켓 직원원고 무직
1984년 – 1994년 사진 스튜디오 운영원고 무직
사진관 강동구 둔촌동, 임대차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집에 매달 얼마 정도를 갔다 주었나요? 사진사였다는 것인가요?
사진사로 직접 운영.
매월 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진 않았고, 수익이 들어오는대로 필요한 금액을
원고가 직접 챙겨가는 경우였음.
이때 가게방에서 연립 지하방으로, 다시 지상 단칸방으로, 또 빌라 전세로
살림을 늘려 갔슴.
그만둘 때 빚을 많이 졌나요 얼마정도인가요?
빚은 전혀 없었음.가게 바닥권리금 3000 반환보증금 1000 합계 4000을 원고,
피고, 부부간에 갈라설 생각으로 각각 2000씩 나눠 보관.
이 당시 구청에 이혼신고 서류접수 중 중단 사실있음.
잦은 다툼에 원고는 항시 피고에게 나가라, 이혼하자 반복 주장하였음.
피고 보관 2000은 피고의 작은형(현재 뉴욕 거주)에게 사업투자,
전액 회수 불능. 원고도 알고 있슴.
아니면 잘 안되는 것 같아 미리 그만둔 것인가요?
1) 디지털시대 도래하여 장래 전망 불투명, 디지털 장비 재투자 여력 미비하여
그만 둔 것임.
2) 신혼초부터 12년간 계속되어온 불화 점점 심해져 관계가 소원해지며
출장촬영 등 출타 시에 가게를 비우는 등 사진관 운영에 곤란을 느낌.
3) 계속되고 잦아지고 강해지는 다툼에, 옷이 찢기고, 몸에 상처나고, 꼬집고,
할퀴고, 부부사이 소원, 잠자리 회피 등 힘들던 시기 외간 여성 3개월간 사귀며
이를 숨기지 않고 메모쪽지 등을 그대로 노출시켜 각성을 기대하던 중 모든게 싫증나고 의욕이 저하, 삶의 의지 상실됨.
4) 다시는 부부공동 운영하는 자영업은 않겠다는 생각이었슴.
1994년 1년 정도 병원 장례식장 근무
어느 병원이고 급여는 얼마 정도 됐나요, 집에 얼마 정도 갔다 주었나요?
현대그룹 아산병원 이전의 현대중앙병원. 월급액수 정확하지 않으나 월 120
정도로 기억. 전액 집에 갖다 주었음.
1995년 분당 야탑동 6개월 운영 원고 무직.
1996년 – 1997년 원고와 같이 피자가게 운영, 원고 무직
피자가게는 어디에 차렸고 임대차 조건을 어땠나요?
강동구 고덕동,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이때 주거는 아파트 전세 입주함. 대여점 양도금과 빌라 전세금, 수중 보유금 합해서 5000만원 정도 마련함.
1년 동안 번 돈이 지난 10년간 번 돈보다 많이 벌었고 권리금으로 7,000만원을 받고 나옴, 이때 번 돈으로 전세를 탈피하고 고덕시영아파트(주소)를 구입함.
당시 전세금액 5000만원 정도. 그 후 아파트 구입 약 1억 정도 기억함.
평소 돈, 재산 주로 원고가 관리, 금전문제, 재산문제 잘 모름.
가게를 양도하고 7월 방학 1달간 4식구 캐나다여행 다녀옴. 경비 650만 사용
1999년 – 2000년 병원 장례식장 근무
어느 병원이고 급여는 얼마 정도 됐나요, 집에 얼마 정도 갔다 주었나요?
일산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일산병원. 월급 150정도, 집에 100정도 기억
2000년 - 2001년 외국나감
신혼부터 부부싸움 잦고 갈수록 정도 심해, 냉각기 필요. 직업, 이민탐색 목적.
집에 돈을 못 줬다고 하셨는데, 가족들 생계는 무슨 돈으로 꾸려나간 것인가요?
무슨자금인지, 누구도움인지 모르나 원고가 대전지방에 의류판매점 운영했고
이전에 저축금과 아파트 전세 임대보증금 인상분으로 생활함.
원고가 외국 나가는 것 동의했나요?
동의했슴. 귀국해서 수입이 없슴.
2001년 친목회 지인 공인중개사 소개로 다단계업체 종사, 큰 손해는 없었으나
수입도 없었다.
2002년 – 2004년 경화물차량 다마스 비용지불없이 신용으로 구입, 퀵서비스
일해서 할부로 갚음. 크게 수입없슴.
가족들 생계는 무슨 돈으로 꾸려나간 것인가요?
1998년 – 2000년 원고가 여동생 운영 청담동 소재 카페, 논현동 소재 카페 출근
2001년 경 피고 친목회 친구 운영 공인중개사무소에 원고가 보조원으로 취직.
소유한 아파트 2채에서 전세임대보증금 상승금액으로 생활.
생계와 어려워 원고가 비난을 많이 하였나요?
자주 했슴.
부부싸움도 많이 하였나요? 아니면 괜찮다고 기다려 줬나요?
부부싸움 자주했고, 사진자료와 같이 할퀴고 꼬집고 상처나고 옷이 뜯기고,
언제나 일방적으로 원고 주장만 되풀이,
이에 지쳐 피고 묵언으로 회피, 모든 일에 체념, 포기.
혼인초기엔 가정에 관심없다, 이후엔 돈을 못 번다, 월급 타오면 그것도 돈이냐,
자영업할 땐 네가 한 것이 뭐냐는 등 이유와 사연은 세월따라 변했고,
매 번그 책임은 몽땅 피고 몫이었다.
2005년 – 2010년까지 물류회사, 음료도매업 종사했는데, 이때 민숙경님을 만나게 된 것인지? 회사 이름은 무엇이고 얼마를 벌어 얼마를 집에 갔다 준 것인가요?
용인 모현 미래유통 ; 병원 및 장례식장 음료 및 일회용 소모품 영업, 납품
100 ~ 150 정도
2008년 종부세 회피목적으로 위장 이혼했는데, 언제 아파트 2채를 취득한 것인가요?
분명치 않으나 1997년경, 199년경 두 차례 매매가, 전세가 차액에 주택담보
대출받아 구입. 일명 갭투자.
2010. 10.경부터 현재까지 개인택시 운전
얼마를 벌어 얼마를 집에 갔다 준 것인가요?
2010년부터 현금 매월 200, 2016년부터 매월 240,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좌이체한 은행 거래내역 필요(은행에서 10년치 뗄 수 있습니다)
준비하겠슴
- 원고의 기여내역
자녀들 양육을 전담했나요?
자녀양육은 전담사항이 아닌 공동양육이며, 재산 및 교육비, 금전관계 등에
피고는 결정권 없이 모든 의사 결정은 원고 몫이었슴.
혼인 후 중간중간(대부분 일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업주부로 주로 살다가 가끔 일했다는 겄인가요) 의류판매점에서 일하거나 여동생과 카페를 운영하기도 함(운영인가요 여동생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한 것인가요? 운영했다면 가게 마련할 돈은 얼마고 누가 마련한 것인가요?)
1998년 - 2001년 초 의류판매점 운영, 백화점 판매원 근무, 카페직원 근무.
좀 쉬었다 2002년 경부터 2016년 정도까지 부동산 근무
잠시 쉬고 2017년부터 2019. 7월까지 부동산 중개보조인 근무.
(월 80-150정도를 범)
과거 재산
신혼집 전세보증금은 얼마이고 누가 마련한 것인지?
1982년 당시 200만원, 피고 부친 준비해줌.
피자가게로 아파트를 사기 직전 전세보증금은 얼마이고 누가 마련한 것인지?
보증금 5000(사진관 이후 쓰고 남은 2000만원, 도서대여점 양도금 1500 포함)
아파트를 2채 사서 각각 취득했다고 했는데, 언제 마련했고, 대출금 빼고 아파트 구매대금은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피자가게 운영해서 번 돈으로 다 산 것인지, 아니면 대출 말고 부족한 돈은 어디서 마련한 것인지?
1997년도 피자가게 양도금 7000, 기존 전세임차보증금 5000
언제 서선호 명의 아파트 처분하여 대출빼고 얼마를 받아, 원고 명의 아파트 대출금 얼마를 변제했고 얼마가 남았는지?
피고명의 아파트 2단지 먼저 처분, 대출금 상환, 원고명의 아파트 3단지 처분
등에 변제한 금액내용은 잘 모르나, 2017년 7월 신내동 9단지로 이사하면서
전세임차 보증금 2억5천, 원고 통장에 기타 현금 5000 보유.
소장을 보면 원고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와 개인택시 매수대금 전부를 조달한 것으로 나오는데 피자가게로 번 돈으로 아파트 사고 남은 돈인지, 아니면 혹시 서선호 명의 아파트 팔고 남은 돈을 원고가 관리하다가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따로 조달한 것인지?
재산은 원고가 관리했으며 전세임대보증금 인상분과,
피고, 원고가 각각 번 돈 등 복합적이다.
저번 상담시 원고가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2억 8,000만원, 현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자녀 혼인 때문에 원고 명의 아파트를 팔고 전세에 사는 것인지?
아파트 2채 처분하여 대출금 상환하고 전세를 얻은 것이며, 이후 현금을 모은
것이다. 이는 자녀 혼인에도 쓰고 아파트 신규 분양 신청에도 쓸 계획이었다.
현금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피고 택시운송 조달 생활비에 원고 직장 급여인 듯.
그 밖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몇백만원 말고 최소 천만원 정도 이상)
확실한 금앵은 모르나 은행 적금, 주택청약통장, 보험가입 정도 있을 듯.
원고가 거래하는 은행, 가입한 보험(보험회사 포함) 등 알고 있으면 적어주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케이비보험, 디비보험 등.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얼마인가?
부채 없슴. 전세임차보증금 2억8천, 현금 1억5천, 기타 금융자산.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기 원하는지.
2억
위 내용이 정리되면 재산분할 심판청구서는 따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 – 청구기각
※ 일단 그동안의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전부 알려주시고, 서면작성시 두분에게 불리한 내용은 서면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중 공통되는 내용은 두 분 중 한 분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은 당사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또는 그 이전부터)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데, 서선호님은 2008년 10월에 좋은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원고가 두분 사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언제부터 만남이 시작되었는지,
거래처 직원으로서 오가며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였다.
2008년 10월부터 개인만남을 가졌다.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월 2회 정도 만났다.
(사진에 적어놓은 것을 보면 서선호님 환갑 때 두 분이 만났다고 하던데),
원고가 투서로 보낸 사진자료는 허위기재가 많다.
1) 꽃카드는 피고 민숙경이 받은 적이 없다. 피고 서선호가 카드를 작성해 놓고
피고 민숙경에게 전달은 안된 상태에서 원고 에게 적발된 것 뿐이다.
2) 꽃카드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전달되거나 사적 만남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3) 피고 환갑때는 친목회 친구들 대여섯이 강원도지방 관광중에 정선 카지노에
들렸다. 이 배경사진을 보고 환갑때 피고들이 같이 있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억측이다.
4) 또 다른 카톡 프로필 배경 풍경사진은 피고 민숙경의 시골 고향집과 주변
경관, 그리고 시골에 계신 노모를 촬영해서 올린 것이다.
5) 원고를 속이려고 엉뚱한 노인 사진을 올린 것이 아니다.
6) 원고가 보낸 사진과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원고의 일방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추측과 억지 주장이다.
혹 두 분 만날 때 대화를 녹취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두 분이 원고에게 이와 관련하여 얘기했던 내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슴.
위 내용 중 원고는 모르고 두 분만 아는 내용 중 중요하지만 꼭 감춰야 하는 부분,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 주세요 없슴.
원고가 확보한 증거는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기 제출한 자료사진, 문자사진.
2019. 7월경 원고가 서선호님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휴대폰 문자와 사진을 빼내
저장했다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사진과 문자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보관하도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게 전부입니다. 모두 삭제되고 납아있지 않습니다.
혹 두분 만날 때 대화를 녹취하였을 가능성은 없나요?
희박합니다.
서선호님이 민숙경님께 돈을 보낸 증거라는 거래내역 사진이 있는데, 맞나요?
거래내역은 아니고 서선호가 돈을 모으기 위해 민숙경에게 부탁하여 개설한
통장에 송금한 합산금액 캡쳐 화면입니다.
언제 무슨 용도로 얼마를 몇 차례 보내신 것인가요?
1) 원고가 피고 서선호에게 수시로 집을 나가라, 맨몸으로 나가라, 다 내놓고
나가라는 등 압박을 해 왔기에,
2) 장례지도사 활동과 교통신호수 활동으로 알바를 하여 집에 생활비 주고 남은
여유 자금활용에 적금도 어렵고, 정해진 수입이 아니기에
3) 노후대비, 임대아파트라도 신청하려고 피고 민숙경에게 현금보관 부탁했습.
4) 2014년 경부터 조성했으나 크게 보낸 금액도 아니고 더디게 조금씩 모아진
금액의 합산을 화면캡쳐해서 보낸 것이다.
5) 피고 서선호가 잠든 사이 원고가 몰래 피고의 핸드폰을 훔쳐보고 난 것이다.
6) 그 금액은 원고가 피고 서선호에게 요구하여 전액 원고에게 가져다 바쳤다.
7) 그렇게 다 주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숨긴 돈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8) 더 가져와라 욕설 막말로 요구하여 피고 서선호가 견디다 못해 새마을금고에 1300만원 대출을 일으켜 원고에게 총 전해진 금액은 3360만원이다.
9) 피고 서선호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밤잠도 못자고,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 견디고, 도로위에서 사고의 위험도 무릅쓰고, 아껴가며 모아둔 돈을
단 한푼도 만져도 못보고, 그 이상의 금액을 원고에게 뺏긴 것이다.
10) 억울하다. 원고 이재옥은 이 돈을 돌려 달라
2019년 12월 경 원고가 서선호님께 두 분 사이를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인가요?
그러면서 헤어지라고 요구하여 헤어진 것인가요?
녜
2020년 1월에 원고가 민숙경님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민숙경님이 찾아와 무릎꿇고 사과하고 내연관계 종식을 약속했는데, 12월에 헤어진 것을 못믿어 그런 것인가요?
원고 자신의 속에 화를 못풀어 요구한 것 같음
이때 민숙경님이 찾아가서 원고에게 말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1) 원고가 자기에게 와서 무릎 꿇고 빌으라고 피고 민숙경에게 요구해서 원고의
근무지 고덕동 소재 가로등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갔다.
2)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다신 안 만나겠다, 화가 풀리도록 때려
달라며 계속 빌었다.
3) 이에 원고는 네가 그렇게 잘 났냐? 네가 내 남편 꼬셧냐? 서선호는 빈
털터리다. 네가 데리고 살아라.
4) 막말에 쌍욕 쌍소리로 네년 죽을 때 까지 괴롭히겠다.
5) 남의 집 지하 전세방(그 당시 사당동 장원빌라 반지하)에 살면서 그러고
싶냐
6) 어떻게 사는지 알아낸 사실이 궁금합니다.
내 뒤를 밟았나 아니면 누굴 시켰나 의심이 갔습니다.
7) 이때 부동산 사장이 들어오자 갑자기 태도 표정 돌변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내 여동생 같아서 여기서 그만 둔다, 가라 했습니다.
8) 그날 이후 퇴근하고 집에 있는 시간 그것도 밤에, 전화, 문자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각서같은 것이라도 써 주었나요?
각서는 없었음.
2020년 3월에 민숙경님이 남편과 이혼하셨는데, 남편도 두분 사이를 알고 있었나요,
잘 알지는 못해도 뭔가 의심하는 경향이 있었슴.
아니면 남편의 무능력과 주사를 이유로 헤어진 것인가요?
1) 생활능력 상실 오래되었고 술과 담배로 가정을 소홀히 하며, 신혼 초부터,
딸들이 태어나 애기가 있는 집 안애서, 담배 피우고
2) 1년이면 365일 술과 함께, 술에 취해 집 못찾아 경찰차에 실려 오고,
3) 경찰관에게서 전화오고, 119 구급대도 근무중인 피고 민숙경에게 전화오고,
4) 일이 들어와도 자기 편한 입맛에 맛게만 일을 골라서 피하고,
5) 몸이 불편한 핑계로 일도 안나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비 조달이 안되고,
6) 술에 취해 들어오면 피고에게 구박하고, 네가 잘났냐? 얼마나 잘났냐?
나보다 더 버냐?
7) 가족간에 아내인 피고 민숙경을 무시하고 딸들을 매정히 대하고,
8) 술취해 정신잃고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뒷주머니 넣어둔 일당받은 돈봉투
잃어버려 찾으러 헤매고 다니고, 핸드폰 잃어버린것도 수 차례,
민숙경님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전부 나온 것), 주민등록등본(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2통 필요 – 준비는 해 두었다가 혹 필요하면 제출할 용도입니다
2020년 3월 민숙경님 새 주소로 이사를 감. 따님 명의 계약 임대조건은?
(임대차계약서 가져오세요) 전세임차보증금 6천.
전 남편이 이사간 집 주소를 찾아와 배회했다는데 어떻게 안 것인가요?
이혼신청 후 3월23일 가까운 새집으로 이사했고, 아이들 뒤를 밟았슴.
(이때 호적 정리가 안된 것인가요?)
정리 완료. 이혼신청 3월4일, 호적정리 5월7일
원고가 2020년 8월에 우편물을 보낸 것을 보면 원고와 민숙경님의 전 남편은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는 것 같은데 맞나요?
녜. 모릅니다.
2020년 7월 서선호님 집을 나와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고 세대주 독립
(강동구 아리수로 91길 28, 1002호, 임대조건은 어떤가요? 임대차계약서 가져오세요)
보증금 500 월세 40
2020년 8월 원고가 민숙경님 새로 이사간 집으로 우편물 6차례 보내고 반송을 막기 위해 발송주소 미기재함, 일반 편지봉투에 사진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 보낸 노란 서류봉투에는 사진이 없었나요 아니면 따로 주신 사진이 노란 봉투에 있었던 것인가요
녜
새 집 주소 알아낸 것, 원고 남동생이 경찰간부라는 사실은 따로 주장할 예정입니다
2020년 8월 민숙경님이 근무하는 서울성모병원 내에 의료기매장 평화의료기 본사 ㈜
평화드림 이메일로 위와 같은 자료를 4차례 보내고 사무실로 전화하여 직장상사에게 해고를 요구하고 막말을 주장(무슨 막말인가요?)
애 아빠 꼬셔서 만나고 다니고, 자기 집을 파탄내고, 그런 년을 가톨릭재단에서 안 짜르고 계속 다니게 하느냐? 폭로하겠다.
계속 전화오고 메일 보내고 상임이사회에도 전화하고 해고를 종용했다.
올해 여름휴가로 직장을 5일간 비웠는데 원고가 이를 어찌알고 회사에
항의메일을 보내 피고 서선호와 함께 있을거라고 투서하였음.
피고 본인을 미행했나요?
2020년9월30일 민숙경님은 직장상사 면담 후 퇴사하고(무슨 사유로 퇴직한 것인가요?)
이후 회사에서 피고에게 면담 요청왔고, 모멸감에 계속근무가 어려웠다.
해고하지 않으면 원고가 더욱 집요하게 종용이 예상된다고 직장상사가 말했고,
피고가 일하는 매장에 까지 쫒아와 항의 하겠다 폭언하고.
원고가 지닌 자료 사진등을 직장에 뿌리겠다 협박하고,
도저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더 이상 직장 근무가 힘들게 되었기에 반 강제로
퇴사하개 되었다.
민숙경님 주소가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3길 6-13, 101호(사당동)인데 귀향했다는 무슨 의미인가요?
원고의 전화협박, 폭언 막말로 함께사는 딸들도 스트레스 우울증에 힘들어 하고
원고는 집에 찾아와 빨강페인트로 문자 주고받은 내용을 써 놓겠다, 직장에
대자보 써서 걸겠다 협박으로 피고도 딸들도 극도의 불안감에 대인기피증,
강박증, 불면증, 전화기 소리에도 놀라고, 견딜 수 없어 직장도 잃고 갈곳도
피할 곳도 없어, 가장의 지위도 잃고 시골로 피해 간 것입니다.
민숙경님은 위 직장에 언제부터 근무하였나요?
2009년 5월 – 2020년 9월
퇴사시 퇴직금 등 받은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 정도 받은 것인가요?
3600만원
만약 정년(만 60세인가요?)까지 근무할 경우와 비교하여 입은 손해는 얼마인가요?
정년 60세. 남은 기간 7년(84개월)
84 * 300 = 2억5천. 매년 명절상여금, 휴가비 90 * 7년 = 630
합계 약 2억 6천.
민숙경의 언제 김기호씨와 결혼하였고 언제 이혼하였나요(이혼신고한 날짜)?
1992년 5월 2일 결혼. 2020년 3월 4일 이혼신고.
슬하에 자녀는 몇 명이고 모두 성년인가요?
2녀. 93년생 94년생
생계는 부부 공동으로 꾸렸나요 아니면 민숙경씨 수입으로 주로 생활했나요?
1992 – 1998 남편 김기호 생활비 조달
1998 – 2020 피고 민숙경 생활비 조달
이혼당시 재산은 전세임차보증금 1억 6천만원입니다
6,000만원은 남편 김기호 주거비로 주고
6000만원은 현 전세임차보증금 쓰고 나머지 4천만원은 두 딸에게 분산 보유중.
차후 두 딸 독립 자금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숙경님께, 원고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전화나 문자 같은것을 보냈나요
1) 2019년 12월 30일 02시경 발신자 미표시 전화 옴, 안받았슴.
2) 이후 수차례 전화와서 욕설, 막말 협박있었으나 기록을 남기지 못했슴.
3) 문자도 사진도 여러번 있었으나 지우고 남은 것만 보내드립니다.
보냈다면 그 화면 캡쳐해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녜
민숙경님께,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입은 피해나 고통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1) 자기전화 빨리 안받는다고 욕하고 쌍소리하고
2) 온갖 오해에 횝싸여 질문하고 답하면 되레 핑계냐 변명이냐 더 화내고
3) 원고부부 둘이 싸우고 삼자인 내게 전화해서 ‘서선호가 내게 와서 개지랄
떤다. 어떻게할까 이년아!!’
4) 왜 그런대요 잘하지 했더니 남편 바꾸라고 욕하고 협박하고, 사자대면하자.
5) 시시때때로 당하는 욕설 언어폭행 협박에 심신 장애가 오고.
6) 새로 이사한 집은 딸이름으로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았슴에도 어떻게 주소를
알아내서 6차례 사진과 문자 인쇄물을, 그것도 민숙경 남편 앞으로 투서를 보내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7) 직장에도 투서하고 사진자료를 보내고, 전화로 피고의 직장상사에 막말항의
해고종용 했습니다. 직장에 빨강페인트 대자보 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8) 피고는 여성으로서 네식구를 책임진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생계를 책임질 위치에 있기에
정년이 되도록 지녀야 할 평생직장을 잃었습니다. 상실감이 무지 큽니다.
9) 평화의료기는 피고에게 자부심 자긍심으로 열정으로 지켜온 직장입니다.
내 수족같은 직장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10) 다른 직장을 구한다 해도 새 직장까지 알아내고 쫓아와 투서하고 전화하고 협박할까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 어찌할 방도를 모르겠다
만약 자녀들도 피해를 보았다면 그 내용
1) 집으로 보내온 투서가 주변에 배회하는 아빠에게 노출될까 걱정에 매일
우편물 도착 시각까지 집을 못비우고 문밖 우편함을 지킵니다.
2) 걱정과 조바심에 노심초사하는 엄마얼굴을 보고 스트레스 받고 엄마와 딸들
간에 서로 원망하며 위축감에 탈모증세 나도록 부정적 상황에 처합니다.
3)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의욕저하에 사회적응 안되고 대인기피증으로 구직활동
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고에게 받았으면 하는 위자료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에서 요청한 자료 외에, 두 분이 증거로 제출할 자료 있으면 다 가지고 오십시오
1) 원고는 피고가 1995년도에 원고를 성폭행했다 주장하고 있으나,
결단코 피고 서선호는 원고 이재옥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황당무계한
거짓입니다. 원고 이재옥은 피고 서선호에게 손톱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했고
지난 1994년 이후 잠자리를 회피해 왔습니다. 피고는 억울합니다.
2) 다른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 없습니다. 왜 이사실에는 증거자료 제시하지
않고 투서도 없고 전화도 없고 막말도 없나요?
오직 한 사람, 피고 민숙경하고만 13년을 지내 왔슴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3. 결 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추후 제가 보충예정)
1. 을제1호증
2020. 10. .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청은 변호사 이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