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수신자 : 광산구청장 귀하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청로 10(송정동 833-8))
제 목 : 한듬레포츠(주) 실외골프연습장 신축 관련 골프 타격소음, 써치라이트, 조망권 등 생활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 진정서는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11번지 신창5차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이하 “우리 아파트”라 하겠습니다.) 입주민 809세대(83.2%)가 서명 날인 하였습니다.
▶ 이 집단 진정서의 대표자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나몽주입니다.
3. 우리 아파트는
▶ 2005년 11월 4일 준공검사 승인을 받아 972세대가 입주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 우리 아파트는 광주에서 제일가는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았던 곳입니다.
▶ 그러나 지금은 광주제2순환도로 4구간이 2007년 5월 15일 개통된 이후에는 통행차량의 증가와 법적기준치 초과로 인해 『소음과 분진』이 가정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제2순환도로 4구간 건너편 수완2제부지에 한듬레포츠(주)의 실외골프연습장이 광주 최대 규모(지하1층~지상3층, 135타석)로 광산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한참 건축되고 있어 이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역 기피 대상 제1순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4. 실외골프연습장 건축으로 인해 예상되는 생활권 침해로는
- 새벽과 저녁에 발생하는 타격 소음으로 인한 젖먹이 유아의 숙면장애 및 발작의 요인
- 주 ․ 야간 근무자 성인의 수면방해
- 학생들의 가정 학습시 집중력 저하
- 소음의 피해를 줄이려 장마와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는 경제적 이중부담
- 불규칙하고 날카로운 골프 타격 소음으로 인한 신경성 難聽현상 및 스트레스 호소
- 야간 써치라이트의 밝은 빛은 커튼과 브라인더가 설치되어 있어도 통과하기 때문에 수면장애와 불면증 유발
- 강한 써치라이트 불빛에 의한 주변 환경 착시현상 발생
- 주변 환경 악화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
- 실외골프연습장의 최고 높이 66.5m의 철탑 그물망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 공사 중에 발생하는 철골조 부딪히는 소음과 분진 등입니다.
5. 이 진정서의 주민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아파트가 광주제2순환도로 4구간 법적기준치 초과 교통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줄 알면서도 광주 최대 규모로 건축 되고 있는 실외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신창5차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아무런 의견 수렴도 하지도 않고, 소음저감대책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공동주택 밀집주거지역에 실외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내 준 광산구청의 처사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첫째) 골프공의 타격 시 발생하는 타격소음에 대한 소음저감대책
광산구청과 한듬레포츠(주)은 135타석의 골프공의 타격 시 발생하는 소음저감대책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전환경성 검토시 협의한 사항으로 소음 영향은 45.9 데시벨로 경미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더해 한듬레포츠(주)은 우리 아파트와 실외골프연습장 현장과의 사이에 제2순환도로가 위치하여 교통소음에 묻혀 소음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바
사전환경성 검토시 유사시설 골프연습장 골프 타격 소음도 측정은 광산구청에서 측정한 것인지? 아니면 한듬레포츠(주)에서 측정한 자료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시설 골프연습장이 우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밀집주거지역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순환도로가 위치하여 교통소음에 묻혀 소음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답변은 본질과 다른 답변으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끼얹는 꼴로 우리 입주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실외골프연습장 건축으로 인한 골프 타격 시 소음저감대책은 무엇이며, 실외골프연습장 준공 후 실제 골프타격 소음 측정 시 예측치를 훨씬 상회하여 입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경우 이에 대한 광산구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둘째) 야간 써치라이트 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불면증 유발에 대한 대책
한듬레포츠(주)은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에 의하여 옥외 조명설비는 한국공업규격의 조도기준에 준하여 배치하고 골프장 중앙에서 타구방향으로 설치되며, 투광기반사방지 카바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강한 써치라이트 빛은 커튼과 브라인더가 설치되어 있어도 통과하기 때문에 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불면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착시현상이 발생되고, 평상시 바라보던 주변 환경을 강한 써치라이트의 불빛 때문에 볼 수 없으면 주변환경 악화로 그 만큼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야간 써치라이트 방향을 골프장 중앙에서 타구방향으로 하지 말고 제2순환도로쪽에서 아파트 반대방향으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외골프연습장의 철탑 최고 높이 66.5m의그물망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대책
우리 아파트의 최고 높이가 약 64m임을 감안할 때 주철탑의 최고 높이 66.5m와 이에 그물망이 설치가 되면 마치 우리 아파트가 새장 안에 갇히게 되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심리적으로 줄뿐만 아니라 평사시 바라보던 북서쪽 방향을 그물망 때문에 볼 수 가 없어 조망권 침해가 명백한데도 골프장 위치가 북서쪽에 위치하여 문화재보존가치가 없어 조망권은 해당 없다는 답변인 바 ①조망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 ②남쪽만이 조망이고 측면은 조망이 아니라는 근거와 법적용어를 정리해 답변해 주시고, 철탑 높이를 제한하는 등과 같은 대책을 확실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외골프연습장 영업시간에 대한 대책
한듬레포츠(주)는 영업시간을 동업계 평균운영시간에 맞춰 05:00~23:00까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우리 아파트는 실외골프연습장과 바로 근거리에 인접해 있고, 공동주택밀집주거지역에서 새벽부터 늦은 자정까지 계속되는 골프 타격 소음은 수면방해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특히 젖먹이 유아에게는 숙면장애와 발작의 요인이 되므로, 새벽시간과 늦은 자정시간에는 타석수를 제한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사 중에 발생하는 철골조 소음과 날아오는 분진으로 인한 주변 환경 불결에 대한 대책
한듬레포츠(주)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 쓰레기 등은 건설사 보유 살수차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는 하나 여전히 공사 중 발생하는 철골조 부딪히는 소음과 날아와는 미세먼지 및 분진 등이 우리 아파트와 거실 등에 쌓여 그에 따른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으로 주변 환경 개선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울러 실외골프장과 우리 아파트간의 최소한의 소음 저감을 위하여 제2순환도로 인접에 완충녹지 및 차폐, 소음 방지을 위한 수림대를 최소 10m이상의 수목을 속성수로 밀식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력 요구합니다.
6. 존경하는 전갑길 광산구청장님 !
▶ 현재의 행정의 추진추세는 현장확인과 예측행정 등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산구청장님께서는 과연 몇 번이나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확인했다면 무엇을 느꼈는지, 일부 부유층의 이익창출을 위한 실외골프장이 기존의 아파트 972세대(약 3,800명) 주민의 불편함을 무시하여도 되는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 바, 광상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
▶ 우리 아파트는 우리 입주민 개개인에게는 삶의 안식처이자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외골프연습장의 시행사나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삶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곳에서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골프 타격 소음저감대책 및 야간 써치라이트, 조망권, 운영시간, 완충녹지에 수림대 식재 등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7. 아울러 상기의 소음저감대책, 야간 써치라이트 등에 대한 우리 입주민의 요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히 집단행동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입주민 전체 972세대(약 3,800명)는 광주시민으로서 2010년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적극적인 투표로 대응할 것이니, 본 진정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막중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08월 11일
붙임 : 1. 한듬레포츠(주) 실외골프연습장 건축중 소음과 골프 타격소음, 써치라이트, 조망권 등 생활권 침해에 대한 809명(83.2%)의 진정서 1부. 끝.
❏ 진정서 대표자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11번지 신창5차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성 명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 몽 주 (인)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더위에 소음에 성질 엄청나네요 ~
작년 순환도로 민원사항으로 청와대 광산구청 광주광역시청 광주경찰청 1년전 열정이 부럽습니다..?????...아니 그때의 열정을 가지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가 멀게 골프장은 아무이상없이 완성되어감에 화가납니다! 서울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며 들고 일어서면 다 무산되던데...광주는 참 이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대응하겠다는 문구가 마음에 듭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여러 인물들이 출마할텐데 이들 후보와 접촉해서 우리 아파트의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선 유력한 후보에 우리의 표를 몰아주는것은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