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계산구조는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나, ★표시부분은 사업소득자에게도 해당됩니다.
■ 계산구조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비과세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소 득 공 제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특별공제(항목공제or표준공 제)+기타소득공제
- 과 세 표 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 출 세 액 = 과 세 표 준 * 기본세율(8%~35%)
- 결 정 세 액 = 산 출 세 액 - 세 액 공 제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구 분 |
내 용 |
근로소득공제 |
총 급 여 액 |
공 제 금 액 |
500만원이하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공제(★) |
기본적으로 100만원 공제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 (단,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함) |
부양가족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
(단, 부양가족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함)
부 양 가 족 |
공제대상 요건 |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
기타 |
남자:만60세이상(1948,12,31이전 출생자)
여자:만55세이상(1953.12.31이전 출생자)
만20세이하(1988.1.1이후 출생자)
만20세이하(1988.1.1이후 출생자)
남자:만60세이상(1948,12,31이전 출생자)
여자:만55세이상(1953.12.31이전 출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
- 만 65세 이상 : 1인당 연 100만원
- 만 70세(38.12.31.이전 출생)이상은 : 1인당 연 150만원
- 단, 연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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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
1인당 연 200만원(연령제한 없으나 연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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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미혼인 여성 포함)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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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공· 제(★) |
- 6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1자녀당 100만원
- 자녀양육비 공제와 교육비공제(유치원비공제, 영유아보육비, 1일 3시간이상 1주일 5일이상 다니는 학원비) 중복 적용 가능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교급식대, 학교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수업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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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공제(★)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 |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자녀1명 : 공제액 없음 - 자녀2명 : 연 50만원 - 자녀3명 : 연 150만원 - 자녀4명 : 연 250만원 |
■ 특별공제(항목별공제 or 표준공제)
구 분 |
내 용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
◆ 한도적용대상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 보장성보험료:근로자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나 계약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공제한도 100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보험료: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공제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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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이며 연
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근로
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초과금액을 공제함. (의료비지급총액 - 연간총급여액의 3%금액)
- 공제한도 : 연 500만원(부양가족), 본인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 의료기관에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재가급여는 당해 지출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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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
◆ 근로자본인: 전액공제(대학원비,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교육비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연령제한없음)
-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공제허용)
- 초,중,고등학생: 1인당 200만원 한도
(학교 급식대, 교과서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포함)
- 대학생: 1인당 700만원 한도
-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공제
- 원격대학ㆍ학점인정학습과정ㆍ독학학위취득과정: 1인당 7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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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
-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
(한도: 연300만원,불입금액기준 750만원),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확인가능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가입 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공제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단, 1,2는 근로자가 무주택 혹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소유 세대주의 경우에 한하며, 1+2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일 이내 차입,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확인해야 공제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당해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단,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며 거치기간 3년이하, 주택소유권이전등기 혹은 보존등기 후 3월 내 차입금, 무주택세대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존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세가지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능(공제한도 : 1,000만원), 과세시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주택자도 공제 가능 |
기부금특별공제(★) |
- 법정기부금(전액공제)
- 정치자금(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 전액 소득공제)
-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소득금액 50% 범위내)
-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15%범위내, 단 종교단체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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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가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당 연 100만원 (지출 비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만원)
- 올해 결혼하고 이사를 2번한 경우에는 300만원 공제됨(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 중복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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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 |
상기 특별공제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연60만원(★)) |
■ 기타소득공제 & 세액공제
구 분 |
내 용 |
기타소득공제 |
연금저축소득공제(★) |
- 연금저축불입액과 퇴직연금불입액 중 근로자 부담액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2000.12.31 이전 개인연금저축가입자: 연간저축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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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 2001.12.31이전 투자분: 투자금액의 30%(소득금액의 70% 한도)
- 2002.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의 15%(소득금액의 5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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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공제 |
-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20%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
-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사용액
- 현금영수증
- 학원수강료를 지로(GIRO)로 납부한 금액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총급여액 20%,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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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
-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 분기별 300만원 이내(연 1,200만원)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불입액 10% 3년차 불입액 5%
- 3년 이내 중도해지시 기공제 소득공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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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제(★) |
당해연도 총납부금액 전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27만 5천원 + 50만원 초과분의 30%
- 공제한도: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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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근납세조합공제 |
국외에 있는 외국인(법인포함)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도 없음)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정당(후원회 등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공제한도: 10만원(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