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거 보 전 신 청
신 청 인 0000 주식회사
상 대 방 0000 개발주식회사
00지방법원 00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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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거 보 전 신 청
신 청 인 0000 주식회사
00시 00구 003가 00 00빌딩 00호
대표이사 000
신청인의 신청대리인 변호사 홍현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7 로펌타워 602호 (우) 137-883
(대표) 02-595-0471 (팩스) 02-595-0473
상 대 방 0000개발주식회사
00시 00구 00동 0000-00 00빌딩 0층
대표이사 000
1. 신청인 00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청인’)는 건축 및 토목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00도 00시 00동 0000-0 소재 0000대학으로부터 대학내의 도서관동 증축공사를 수급 받아, 작업중 방수와 도장공사 등의 마감공사를 상대방인 00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상대방’)에 도급하여 상대방이 방수와 도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갑제1호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 그러나 철공 내화도장, 방청도장이 타락되어 구조체의 본체가 부식되고 내화성능 저하로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소갑제2호증 도서관동 하자보수 요청서, 소갑제3호증 하자발생부분 현장사진)
3. 이에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즉각적인 보수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이에 불응하였고, 0000대학교는 신청인에게 타업체를 통해 보수를 진행하겠다며 예상되는 견적금인 금 4,000만원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그 금액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0000대학교에 대하여 지급한 금 4,000만원에 대하여 구상을 하려고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0000대학교가 다른 업자를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할 경우 증거를 보전할 수가 없어서 위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명할 사실
0000대학교 도서관 증축을 하며 발생한 철골 내화피복 및 방청도장 탈락 및 철근콘크리트 벽체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의 현장을 검증하여 이러한 하자들이 상대방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음.
2. 증거의 표시
0000대학내 도서관동 (00도 00시 00동 0000-0 소재)
가. 건물전체 외부기둥, 보 철골 내화 및 방청도장 탈락, 방청, 내화재 탈락으로
인한 구조체 부식 및 내화성능 저하로 안정성 저하 발생 부분
나. D.A. 상부 외부벽체균열 및 옥탑벽체 균열 및 누수 발생 부분
다.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실, 방재실, 계단실의 조적, 골조 조인트 균열 및
조적별 균열 발생 부분
3. 증거보전의 사유
0000대학교가 다른 업자를 통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할 경우 증거를 보전할 수가 없어서 위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감정을 신청합니다.
소 명 자 료
1. 소갑 제1호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도서관동 하자보수 요청서
1. 소갑 제3호증 하자발생부분 현장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위임장 1 통.
200 . . .
신청인의 신청대리인
변호사 홍 현 필
00지방법원 00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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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 위 임 장
신청인 0000 주식회사
당사자
상대방 0000개발주식회사
위 당사자간의 증거보전신청에 관하여 변호사 홍현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7 로펌타워 6층 602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상소의 제기 및 상소의 취하 (6) 청구의 포기 및 인낙 (7) 복대리인의 선임 (8) 목적물의 수령 (9)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10)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위 소송을 위임합니다.
200 년 월 일
위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