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이하 제2차 계획)을 12월 27일(목) 발표하였다.
o 이번 제2차(’19~’23년) 계획은 학교체육진흥법(제4조)에 따라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동소양 함양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수립되었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시행(’13.1.27.)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 수립?발표(’13.11월)
□ 제2차 계획은 그 간의 학교체육 활성화 성과를 이어가며, 학교체육 분야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수립하였고,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초등 생존수영 확대(54-4), 학생선수 학습권보장.학교체육진흥회 설립.학생체육축제 개최·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72-5)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수업 내실화
o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운동참여 기회 확대와 운동습관 형성을 위해 ‘즐거운 생활’ 수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19년)하여 학교현장에 보급(’20년)할 예정이다.
o 또한, 성장기인 중.고등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체력저하 및 비만문제 해결을 위해 중학교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주 1시간)을 체육수업으로 대체 가능
2.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20년에는 초4,5,6학년 확대 적용
o 현재 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생에 적용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를 ’2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을 권장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건강체력에 대한 관심 유도와 중요성 인식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건강 및 체력 관리 습관을 형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 필수평가(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비만(BMI))평가와 선택평가(체지방률, 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로 구분
3.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 및 유아 생존수영 시범 운영
o 오는 ’20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생존수영 및 수영실기교육을 확대하고, ’19년부터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징과 시설 여건에 따라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행안부·문체부·해수부·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하여 지원
※ 유·초등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무 확대 및 동영상 자료 제작 보급(EBS, ’19.상반기)
※ 농·산.어촌 등 수영장 활용이 제한적인 지역 ‘이동식 수영장 사업’ 연차적 확대
4.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o 중학교 학생선수들이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내신 성적 반영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발표(’17.4.10.)에 포함된 내용이며,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계획 수립 추진 중
o 운동 종목별 운영 규정*을 만들어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훈련시간 및 대회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자신의 신체 관리 및 보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종목별 훈련시간, 시즌관리 규정, 선수 출전규정, 휴식시간 보장, (성)폭력예방 등의 규정
o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구축한 이-스쿨(e-school)의 학습자료를 2015교육과정 내용으로 최신화하고, 학습자 상호작용 교수학습방법과 형성평가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2018년 이-스쿨(e-school) 운영 성과발표회 개최(12.27, 서울) [붙임2,3 참조]
< e-school 개요 >
o(대상학생) 중·고 학생선수 ?(개설과목) 중 68과목, 고 86과목
o(활용방법) 대회 및 훈련 참가로 발생하는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학습 제공 등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시스템?(수강방법)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5. 협업체계 구축 및 학교체육진흥회 운영 지원
o 시.도교육청, 문체부,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학교체육진흥회 : 학교체육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서,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12.3)하였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o 학교 내의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시설 등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제2차 학교체육 기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o “시·도교육청은 물론,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실제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체육 진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