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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
서면2팀 -2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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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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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하자보수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 요약 ]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같은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 질의 ]
(사실관계)
- 당 아파트형 공장건물은 시행사로부터 100% 분양을 받은 15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행사의 의무관리 기간이 경과되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비 부과를 위하여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법상은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 매분기마다 부가세를 신고(수익사업분),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음.
- 금번 건물의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요청하였는데, 시공건설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줌.
- 1억원은 건물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음(건물의 하자보수로 사용한다는 입주자총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임)
(질의요지)
시공건설사로부터 당해 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수령하여 하자보수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수령한 금전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같은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 ]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2006.12.30 법명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2006.12.30 법명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1998.12.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 구분경리 ]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②「신탁업법」및「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2006.12.30 법명개정)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 유사사례
■ 서면2팀 -267, 2006.02.03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와 같이 같은법 제1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46012-594, 2000.03.02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 -849, 2004.04.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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