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적용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 제공
| 관할 보건소 (창원: 225-5779, 마산: 225-5946, 진해: 225-6137) |
철분제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연중
- 적용대상 :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16주부터 출산전까지 철분제 지원(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 관할 보건소 (창원: 225-5775, 마산: 225-5965, 진해: 225-6136)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연중
- 적용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 관할 보건소 (창원: 225-5775, 마산: 225-5965, 진해: 225-6136)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적용대상 :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난청 확진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관할 보건소 (창원: 225-5779, 마산: 225-5946, 진해: 225-6137)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신청기간 : 영아 퇴원 후 6개월 이내 신청
- 적용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치료에 필요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지원
| 관할 보건소 (창원: 225-7198, 마산: 225-5946, 진해: 225-6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