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고시공고번호완도군 공고 제2024-13호작성일2024-01-03
1.
□ 모집내역
가. 사 업 명: 2023년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나. 모집규모: 9세대 / 45,000천원(세대당 5,000천원)
다. 모집내용: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비 또는 주택수리비
라. 신청장소: 관할 읍·면사무소
2.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입니다.
담당기관 | 주 무 과 | 담 당 자 | 전화번호 |
완 도 군 | 인구일자리정책실 | 담당자 황명시 | 061-550-5091 |
1. 사업개요
가. 목 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 기반 조성 및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나.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 완도군 귀농ㆍ귀어자 지원 조례 제7조(사업의 지원)
다. 지원규모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 | 비고 |
계 | 군 비 | 자 담 |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9세대 | 45,000 | 45,000 | - |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2. 2024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도시 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하였던 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면서 군수가 완도군 귀농․귀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자
나. 지원대상
❍ 《정착지원》 영농규모 확대, 농업시설 확충 및 개․보수하려는 자 또는 축산시설 확충 및 개·보수하려는 자
❍ 《주택수리비》 농가주택 및 부속시설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다.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 원 : 군비(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이내에서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기준
《정착지원》 영농규모 확대, 농업시설 확충 및 개․보수 또는 축산시설 확충 및 개·보수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용작물, 복합영농 등) 정착지원금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지원불가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정착지원금
- 축사 신축 및 시설 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지원불가
❍ 《주택수리비》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포함
라.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경영체 등록여부를 모두 충족해야함.
※ 주택수리비 신청할 경우 추가 요건 확인
❍ (이주기한) 관내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거주기간) 관내 전입일을 기준으로 관내 이주 직전에 도시 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농업 관련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이버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의 50%를 교육 실적으로 인정하고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 인턴 이수자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주택수리비 신청자의 경우) 농가주택(단독주택에 한함) 매매 또는 임대시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주택구입자금을 지원 받아 구입한 주택도 지원 가능 단, 신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연간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 (정착지원금 신청자의 경우)완도군에서 지원하는 주택수리비 지원받은 자
❍ (주택수리비 신청자의 경우)완도군에서 지원하는 정착지원금 지원받은 자
❍ (주택수리비 신청자의 경우)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구입 및 승계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주택을 구입 및 승계한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자 (단,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마.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및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조금 회수 조치
다만. 농가주택수리비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
❍ 농산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즉시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
❍ 읍면은 지원 확정 가구에 대한 관리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거주 및 영농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보고
※ 2024. 12월 중 관리카드 사본 제출
3. 사업신청
❍ 접 수 처 : 관할 읍ㆍ면사무소
❍ 접수방법 : 직접방문
❍ 준비서류
《정착지원》
•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귀농인 영농계획서(별지 3-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재산세납부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귀농교육이수확인서 1부.
《주택수리비》
•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 농가주택수리계획서(별지 3-2호 서식) 1부.
• 농가주택확인서(별지 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재산세납부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귀농교육이수확인서 1부.
•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1부.
• 농가주택 수리비 견적서 1부.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1부, 건축물대장 1부, 토지대장 1부.
※ 등기 및 대장 없는 경우 과세대장으로 증빙
4. 사업자 선정
❍ 신청인 : 신청 구비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읍면 :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자격요건 검토 후 사업대상자로 적합할 경우 군에 추천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집중 확인
❍ 군 : 신청서와 선정 평가표를 활용하여 현지 조사 후 완도군 귀농‧귀어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5. 보조금 지급 청구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서 및 보조금 청구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읍면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점검 보고서(별지 6-1, 별지6-2호 서식)등을 작성하여 군으로 제출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확인 후 사업비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는 보탬e사이트를 이용하여 보조사업 진행하여야 함.(필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