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안 : 2024년도 2월분 관리비 부과 내역서 심의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공동주택 위․수탁 계약서 제17조(보고사항)에 의거하여 의결 주문 제안함
◇주요 내용
▷2024년 2월분 관리비 부과내역 작성 보고 : 2024.03.15
◇관리비 총액 : 395,352,461원 부과, 전월대비 58,089,369원 감액, 전년 대비 52,802,065원 증가
▷2월 부과 내역서 증감 현황(전월대비)
- 일반관리비 : 2,585,680원 증가 / 제수당 증가 3,782,720원(급여인상 소급적용), 사무용품 증가 45,820원, 도서인쇄비 증가 435,000원(안전관리점검일지 인쇄), 관리용품 소모품비 감소 1,641,580원(관리소 절감), 감가상각비 증가 60,000원(노후컴퓨터 구입)
- 청소비/미화비 : 1,838,150원 증가/ 설명절 격려금 지급
- 생활폐기물수수료 : 320,000원 증가/ 음식물페기물스티커 사용 증가
- 도시가스료 : 7,067,020원 감소/ 세대별 도시가스비 사용감소
- 관리비차감적립금 : 7,647,050원 증가/ 2023년 결산으로 관리비차감 증가
2. 제2호안 : 케이블방송(아름방송) 단체 재계약 승인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 제안 이유
▷ 관리규약 제85조의3 [기존 사업자 재계약] 제2항에 따라 재계약 평가결과를 2주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고 입주자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이의신청이 없었으며, 또한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기존계약금액인 세대당 3,960원(부가세포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평가일 현재 524세대를 기준으로 2,075,040원에 재 계약하는 것을 제안함
◇ 주요 내용
▷ 2024.02.15~ 02.29 기존 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입주민 이의신청 접수 – 이의 신청자 없음
▷ 2024.03.19 입주자대표회의 제2호 안건 케이블방송(아름방송) 단체 재계약 안건 상정
◇심의 결과
▷ 아름방송이외의 케이블TV 시청시 유의사항 등을 전체 게시하여 세대별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 안내토록 함
3. 제 3호안 : 조경수목 및 벌목 등 공사업체 적격심사 및 선정의 건 → 입찰 결과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2023년 분당-수서간 방음터널공사와 관련하여 당 아파트의 수목복구비로 진흥기업㈜에서 수령한 32,995,140원으로 단지 내 식재 및 벌목 등의 폐기물 처리를 포함하여 공사를 하고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2024.02.21(제1차) 및 2024.03.06(제2차 재공고)하여 2024.03.12자로 현장설명회(4개 업체 참가)를 마친 상태이나, 2개 업체 입찰참여로 유효한 입찰 성립이 안되거나 유찰 시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3항 관련 별표2. 제7항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으로 비교견적을 받아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자 제안드림
◇주요 내용
▷ 2023.11.21 단지내 식재 2024년 이월계약 승인 결의함(입주자대표회의 제3호 안건)
▷ 2023.12.26 진흥기업㈜에 수목복구비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32,995,140). 2024.01.30 진흥기업㈜로 부터 수목복구비 입금됨
▷ 2024.02.21 수목식재 및 벌목 폐기물처리 등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2024.03.06 수목식재 및 벌목 폐기물처리 등 공사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
▷ 2024.03.12 수목식재 및 벌목 폐기물처리 등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관련 현장설명회 – 참가업체 4개(위드원조경, 성진시스템즈,지엠조경,삼도)
▷ 2024.03.19 최종 2개 업체 입찰참여로 유찰
◇심의 결과
▷ 관리소가 추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좋은 업체들을 골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것으로 심의
4. 제4호안 : 아파트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업체 선정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국토교통부 고시(제2017-1029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당 아파트 동별 시설물에 대해 2024년 상반기에 안전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을 수검하여야 하는 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 제3항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6.]에 의거하여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에 해당되어 비교견적가 중 최저가(\3,000,000)업체인 ㈜더원씨앤아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자 제안 드림
◇주요 내용
▷ 2024. 3. 7. 24년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관련 안전진단기관 선정 품의
▷ 2024.03.19. 2024년 3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제4호 안건 상정함
◇비용추계서
▷ 견적가 : ㈜더원씨앤아이 \3,000,000 ㈜금호이엔씨종합건축사무소 \3,542,000 세오엔지니어링\3,630,000 한국재난예방 \4,950,00
◇심의 결과
▷ 최저가 입찰사인 ㈜더원씨앤아이으로 승인을 결의함
5. 제5호안 : 승강기 긴급공사(105동2호기)추인 및 장기수선충당금사용 승인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승강기(105동2호기)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긴급 공사로 CMBK PCB ASS’Y 교체 및 조속기와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하는 건에 대하여 제안드림
◇주요 내용
▷ 2024.03.06 105동 2호기 승강기의 CMBK PCB ASS’Y 교체 비용 지급 품의
▷ 2024.03.06 105동 2호기 승강기의 조속기 및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계획 품의
▷ 2024.03.19 입주자대표회의 제5호 안건 상정
◇비용추계서
▷ 견적가(105동 2호기 승강기의 CMBK PCB ASS’Y 교체 비용 \330,000 조속기와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비용 \3,236,200 )
◇심의 내용
▷ 고장으로 인한 안정성 이슈로 긴급 공사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2024년 교체 E/V 등을 고려하여 현재 단지내 E/V 이력들을 전체 정리하여 비용관리 필요성이 있음을 추가 주문함
◇심의 결과
▷심의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6. 제6호안 : 승강기(114동1호기, 116동3호기)교체 관련 기술지도계약 체결 및 장기수선충당금 승인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승강기(114동 1호기 및 116동 3호기- 2대)의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73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9조에 의거, 발주자는 재해예방지도업체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 제3항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6.]에 의거하여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에 해당되어 비교 견적가 중 최저가(\3,30,000)업체인 ㈜스마트안전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자 제안드림
◇주요 내용
▷ 2024. 3.11 승강기 교체 공사관련 재해예방 지도 업체 선정의 건 품의
▷ 2024. 3.19 입주자대표회의 제6호 안건(승강기 교체 공사관련 재해예방 지도 업체 선정의 건) 상정
◇비용추계서
▷ 견적서 : ㈜스마트안전 \330,000 ㈜베스트안전 \396,000
◇심의 결과
▷심의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7. 제7호안 : 각 동 출입구 거울 교체 및 광고계약 체결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당 아파트의 현관 출입구의 거울이 오래되어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새 거울로 무료교체하고 하단의 일부 광고하는 건에 대하여 제안드림
◇주요 내용
▷ 2024.03.06 시설물 광고 관리 주관사 요청 공문 접수 : 시설물 제작 & 광고대행사 성문
▷ 2024.03.07 시설물 광고관리 주관사 선정 운영의 건 품의
▷ 2024.03.19 입주자대표회의 제7호 안건(시설물 광고관리 주관사 선정 운영의 건)상정
◇수입추계서
▷ 광고수입(2년) 1,320,000(부가가치세포함)
◇심의 결과
▷심의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8. 제8호안 : 승강기 폐자재 처리업자 선정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당 아파트의 114동1호기와 116동3호기의 승강기 교체(2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철 등 매각을 위하여 붙임 ‘승강기 교체시 폐자재(고철류 등) 매각 업체선정 입찰공고(안)'과 같이 공고하는 건에 대하여 제안드림
◇ 주요 내용
▷ 2023.10.27 승강기 제조·판매·설치(교체공사) 계약체결
▷ 2024.03.05 승강기(114동1호기,116동3호기)교체 공사 관련 정지(2024.03.16~04.30) 공고 게시
▷ 2024.03.15 승강기 운행 정지와 관련한 옥상 출입 이용 가설물(비상등,계단 등) 설치공사 완료
◇ 비용추계서
▷ 미정(입찰시 금액 결정)
단, 신규 설치비는 124,300,000원(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심의 결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9. 제9호안 : 어린이 통학버스 승강장 파고라 설치의 건 → 표결에 따라 부결
◇제안 이유
▷ 단지내 유치원 어린이 등의 등교 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강장 벤치 위에 눈·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요청 민원이 있어서 제안드림
▷ 설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의 가격 차이가 있지만 우선 붙임 자료와 같이 비교적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초대형 파라솔을 설치하여 운영해볼 것을 제안 드림
◇ 주요 내용
▷ 2024. 03. 07 단지 내 어린이 버스승강장에 눈·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 요청 민원 접수
▷ 2024. 03. 19 입주자대표회의 제9호 안건 상정
◇ 비용추계서
▷ 견적서(\389,000내외)
◇심의 내용
▷ 현재 파고라 설치할 공간에 대한 이견들과 제시한 파라솔의 경우 통행에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많이 투표를 진행했고 참석자 11명 중 3명 찬성, 8명 반대로 부결됨
▷ 대부분의 대표님들의 의견은 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닌 현재 기성품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
◇심의 결과
▷ 대표회 11명 전원 참석 중 8명 반대로 부결
10. 제10호안 : 선경대우아파트 통합 재건축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탑마을선경아파트와 대우아파트는 붙어 있어서 향후 재건축 시 통합재건축을 하는 것이 대형 단지 개발의 장점을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
◇ 주요 내용
▷ 2024.03.14 단지내 탑마을선경·대우아파트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 개최 플래카드 게시
▷ 2024.03.19 입주자대표회의 제10호 안건(탑마을선경·대우아파트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개최 공고) 상정
◇ 비용추계서
▷ 플래카드 제작비 \55,000
◇심의 내용
▷ 플랜카드 비용은 준비위원회 비용으로 처리, 관리비로는 사용하지 않고, 관리소는 게시물안내 및 방송을 통한 홍보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자고 함
◇심의 결과
▷ 원안(비용 제외) 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11. 제11호안 : 주차스티커 변경발행 교부의 건 → 구 스티커 교체유도 및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는 변경안으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우리 아파트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그 해소방안으로 주차스티커를 변경 발행 교부하여 외부차량의 출입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 변경 발급할 스티커 도안 및 제작 배포 등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림
◇ 주요 내용
▷ 2024.03.19 입주자대표회의 제11호 안건(주차스티커 변경발행 교부의 건) 상정
▷ 2024.04 주차스티커 변경 발행 도안 입주민 의견수렴 및 결정/인쇄 배부
◇ 비용추계서
▷ \900,000(종이제작 5,000매 기준)
◇심의 내용
▷ 현재 주차스티커 변경한지 2년 정도 경과한 상태로 기존 변경스티커의 재고가 충분하고, 현재 변경하지 않는 차량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10시 이후에 야간 불법주차단속을 통한 차량 관리를 우선 시행한 뒤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주차스티커 없이 주차하는 세대 차량이나, 목적없이 주차하는 불법주차차량 단속을 위하 밤 10시부터 유인관리를 철저히하고, 스터커 변경안내를 통해 차량관리를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선 주문함
◇심의 결과
▷ 변경안(구 스티커 교체 안내 및 불법주차차량 집중 단속)을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기타: 4월 입주자 대표회의: 4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