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로 길게 부착하는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 등은 신고대상임 (영 제4조 제1항 및 제5조).
- 건물 상단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입체형 가로간판은 2개까지 가능하며, 판류 이용 가로형간판은 건물의 4층 이상의 후면에도 부착할 수 있다. 전광류 광고물의 돌출폭은 160센티미터 이내로 함 (영 제15조 3, 4 및 6항).
-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은 5층(시 지역은 4층, 군 지역은 3층)이상 13층 이하의 건물로 하되, 자기 건물에 자기 상호를 높이 180cm 이내의 옥상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저 층수 제한을 적용하는 않음(영 제19조 2항).
- 옥상간판의 수평거리는 30m 내지 50m 이상으로서 시 · 도 조례가 정한거리 이상이 되어있는 바,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 시 · 군에서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수평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영 제19조 5항).
- 시 · 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 및 도 · 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시장 등의 개설허가를 받은 건물의 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에는 영리적 목적의 내용 또는 당해 건물사용자의 영업 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 2항).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 및 장소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녹지지역 · 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 지구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풍치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 · 도지사가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하천 및 하천구역 *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생태계보호지역 및 특정 야생 동?식물보호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관공서 · 학교 · 도서관 · 박물관 · 의료기관 · 공회당 · 사찰 · 교회 및 그 부속시설 * 화장장 · 장례장 및 묘지 * 도시계획구역 밖의 고속국도 · 일반국도 · 지방도 · 군도 · 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교량 · 축대 · 육교 · 고가도로 및 삭도
금지지역에도 예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 시설물 · 점포 · 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 · 상호 · 상표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 * 벽보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다음과 같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 간판 2)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고속도로 및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 간판 3) 시 · 도지사가 승인한 환경정화대상지역의 가림 간판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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