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초구입자금의 경우 최대 80% 이내, LTV와 당행 담보인정비율 중 "큰" 비율로 적용가능 (단, 아파트는 80% 적용)
※ 자주하는 질문
Q1. 주택 수 검증 시 보유중인 분양권, 입주권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A1. 국토부 조회결과 기준과 상이하더라도 실제 보유 주택수를 전산 입력하고
(1) 심사의견에 보유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증빙자료 첨부 필수
(2)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서에 보유중인주택에 작성
Q2. 구입자금대출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대환 시 추가매수금지 특약이 없다면 추가약정서 작성방법은?
A2. 생활안정자금 취급 시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용 (5-06-0890) 상 제3조. 제4조 1호, 제5조 1호 삭선 후 칭구
Q3. 기존 사용중인 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대출을 한 개의 생활안정자금대출로 대환여부?
A3. 특약종류, 신보료납부주체, 소득공제 여부가 다르므로 적용불가
대출종류 | 특약종류 | 주택신보료 | 소득공제 |
주택구입자금 | 전입 or 처분 or 전입/처분 | 납부대상 | 자격부합시 공제가능 |
생활안정자금 | 전지역 추가매수 금지 | 대상 아님 | 기존 소득공제대상 구입자금 대환대출의 공제불가능 |
Q4. 주택구입 시 강화된 비율로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세대원에 대한 주택보유여부 확인을 생략하고 MCI 취급여
부 ?
A4.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취급합니다
LTV, DTI 간편상담표
※ DSR : 가계총대출(본건포함) 1억 초과 시 DSR 40% 대출취급불가 (2013.12.23 적용)
☞ 2021.07.01 일 규제지역 소재하는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츨 취급 시 DSR 40%초과 시 취급불가
☞ 2019.12.23 일 이후 취급된 규제지역 시가 9억원 초과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 앞 취급하는 모든 대출
취급 시 DSR 40% 초과 시 취급불가
※ 2023.07.27일 역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신청 시 DSR 산출을 배제함 (DTI 60% 준수) 2024.07.31까지 한시
운영함.
구 분 | 규제지역 | 규제지역 외 수도권 | 기타지역 |
LTV | DTI | LTV | DTI (Apt 만 적용) | LTV | DTI |
구입자금 | 생애최초 (대출액 6억원) | LTV : Min [ 80%, 당행다보인정비율 ] (단, 아파트는 80%) DTI : 규제지역 60% |
서민실수요자 | 70% | 60% | 해당사항없음 |
무주택 세대 | 50% | 40% | 70% | 60% | 70% | 해당 사항 없음 |
1주택보유세대 (처분조건) |
1주택 이상 (기존주택보유) | 30% | 40% | 60% | 60% | 60% |
생활안정 | 1 주택자 | 50% | 40% | 70% | 60% | 70% |
2 주택 이상 | 40% | 30% | 60% | 50% | 60% |
구입자금
1. 규제지역 처분 및 전입조건
구 분 | 특 약 조 건 |
무주택 세대 | - |
1 주택 세대 | 2년이내 기존주택 처분 - LTV 50% |
기존주택 보유 (처분약정 미체결) - LTV 30% |
2. 세대원 주택수 점검을 원치않는 경우 : 특약체결 / 대출거래약정서 기타 특약사항에 기재
본인은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택보유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 대신 강화된 비율 (LTV %) 를 적용받기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 (인) |
3. 당행 내 채무인수
※ 매매, 상속, 증여등에 따른 당행내 채무인수위 경우 소유권 이전일과 관계없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로
취급
단, 기존 제3자 담보제공건으로 채무만을 상속하여 인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목적으로 취급
4.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 취급 건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취급 &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5. 타주택 구입자금
(1) 구입목적물이 담보제공 되지 않는 경우
- LTV / DTI : 담보제공물건지로 // 특약사항은 구입목적물건 지로 적용
(2) 담보제공 물건이 본인 (배우자 공동소유 포함) 소유만 가능 : 제 3자 소유인 경우 불가
6. 부부 공동소유가 아닌 지분취득 시 대출 가능금액
{(KB 시세 X LTV) - 소액보증금} X 지분율
생활안정자금
1. 대환 시 유의사항 (2019.8.23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
(기대출 당타행 대환가능여부 확인, 대환 건 당타행 신규취급일자기준)
* 차주가 동일한 경우만 대환임.
기존대출 신규일자 | 기존대출 구입/생안구분 | 대출현황확인서징구대상 | 특약내용 | 대환가능 여부 | 추가매수 금지 | LTV 및 DTI 자금용도 | LTV 및 DTI 기존특약종류 |
17.8.2 이전 취급 건 | 공통 | X | 특약없음 | 가능 | X | 주담대 대환 | 해당없음 |
17.8.3 ~ 18.9.13 | 공통 | O (담보물건 투기지역) | 특약이행완료/특약없음 | 가능 | X | 주담대 대환 | 해당없음 |
대출취급기간 2017.8.3~2018.9.13 담보물건 투기지여인 경우 대출현황확인서 징구 2017.8.3일 투기지역 :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 강서 2018.8.28일 투기지역 :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 강서,종로,중구,동대문,동작 |
18.9.14 이후 취급 건 | 구입 | O 또는 709조회 주택관련추가 약정정보조회 이행 Y 경우 | 특약이행완료/특약없음 | 가능 | X | 04 : 주택담보대출 대환 | 00 : 해당사항없음 01 : 기존주택처분 |
O | 미 이행 | 불가 | 불가 |
생안 당행취급 | X | 추가매수금지 이행확인 | 가능 | O | 04 : 주택담보대출 대환 | 02 : 주택추가 구입금지 |
생안 타행취급 | O | 추가매수금지 이행확인 (하단 1~4 모두 충족) | 가능 | O | 04 : 주택담보대출 대환 | 02 : 주택추가 구입금지 |
1. 신정원 특약으로 인한 위반정보 등재되지 않을 것 2. 타행에 요청한 대출현황확인서 이행여부 : Y & 대상물건 추가되지 않을 것 3. 신규시 국토부 HOMS 조회하여 타행 취급이루 취득한 주택 없을 것 4. 신규약정 시 징구한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서상 보유주택이 기존 타행 대출 취급일자 이후 취득한 주택이 없을 것 |
(1) 대환취급 시 기존대출 구입/생안 여부 관계없이 모두 생활안정자금 진행 (단, 소유권 이전 3개월 내 구입자금)
(2) 공사상품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 2024.1.30 일 부터 적용
대출현황확인요청서 징구대상 아님 (취급시기와 관계없이 대환가능 - 주택추가매수금지 특약 부여
단, 적격대출은 일반 대환상품과 동일함
(3) 대부업체 등 특약내용 확인불가 건 : 대환으로 취급불가 (일반 생활안정자금 취급)
(추가매수 금지 있음, 부채현황 상환금액 입력 - 전결권자 인정하는 경우 취급가능
(4) 당행 대환시 타행차주 A -> 당행차주 B 인 경우대환불가 (공동소유 등)
: 일반생활안정자금 취급 (추가매수금지, 상환금액입력) - 전결권자 인정하는 경우 가능함
(5) 2024.1.9일부터 타행 생활안정자금 예외적 허용
(6) 주택 검증 시 분양권,입주권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필수
※ 생활안정자금 취급 시 주택추가매수 금지의무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용 (5-06-0890)
상 제 3조 , 제 4조 1호, 제 5조1호 삭선 후 징구할 것
2. 생활안정자금 연간한도 : 한도제한 없음 (LTV, DTI, DSR 규제범위 내)
3. 제 3자로부터 담보제공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1) 담보제공자 세대의 주택보유 수 상관없이 차주 세대의 주택보유수에 따라 LTV, DTI 적용
(2) 차주가 무주택 세대인 경우 1주택 보유세대의 LTV, DTI 적용
(3) 담보제공자 세대의 주택보유수 조회생략
생활안정 사후관리
※ 취급 후 매 6개월 마다 주택보유수 점검
※ 추가약정 위빈시 기한의 이익 상실처리
감독규정 개정공유
1. 총장래소득 평균소득증가율 산식변경
주담대 연소득 인정기준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평균소득증가율 개선 적용
a.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
b.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소유권 보전,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행)
c. 만기 10년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2.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산정
- 소액보증금의 합계액은 부동산 가격의 50%를 한도로 차감
담 보 구 분 | 차 주 구 분 |
가계대출 | 소호대출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
주 택 | 부동산 가액의 50% 한도 | 부동산 가액의 50% 한도 |
비 주 택 | 부동산 가액의 50% 한도 | 해당사항없음 |
3. 규제지역 내 LTV 단일화 &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허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LTV 50%로 상향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자금 주담대 허용
- 서민, 실수요자는 LTV 상향비율 (+20%)로 단일화
4.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구입자금 주담대 LTV 30% 까지 허용
5.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각종 제한규장 완화
- LTV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 폐지
- 규제지역 내 9 억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폐지
- 2 주택 보유새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폐지
- 3 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