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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자료실(A) 스크랩 우레탄방수공사 시방서
shooter 추천 0 조회 292 12.04.20 18:1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우레탄 방수공사 시방서 (작성 예)

 

1. 공사명 : 아파트 옥상 우레탄 노출방수 공사

 

2. 공사범위 : 옥상바닥, 피라펫 안쪽 벽면, 핏트, 옥탑 바닥, 지하 주차장 크랙보수 및 방수

 

3. 일반사항

1)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일간 (200 . . . ~ 200 . . .)

2) 준수사항

(1) 모든 공사는 당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준한다.

 

4. 공사재료

1) 우레탄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한국공업규격(KS)품을 사용하되, ○○페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료의 물성

(1) 하도(프라이머) : 피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2) 중도(폴리우레탄) :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 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녹색, 2액형)

3) 폴리우레탄 재료의 특성

(1) 태양광선, 대기오염(산성, 황산염,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등) 빗물등에 무변화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결빙, 해빙 및 기온변화에도 무변화로 내한성, 내열성이 우수해야 한다.

(3) 하지와의 균열, 팽창, 수축에 견딜 수 있는 신율과 인장력이 뛰어나야 한다.

(4) 하지와 접착력이 강해야 한다.

4) 재료의 검수 및 보관

(1) 모든재료는 밀봉 된 상태의 KS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관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해야 하고 화재 및 도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재료의 화재 및 도난 사고등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관리소의 피해 및 훼손시는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3)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밀봉된 것이어야 하며 봉인되지 않은 것은 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5) 재료의 입?출고

(1) 자재의 입고는 관리소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출고해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사용된 빈통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공정별로 작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3) 시공자는 재료의 입고 및 출고된 재료와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공정별로 보고해야 한다.

6) 재료의 시험

관리소에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업시험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회사가 부담한다.

 

5. 시공방법

1) 바탕면 정리 작업

(1) 바탕면 철거

① 기존 시공되어 있는 바닥의 보호몰탈이 부식되거나 들떠있는 곳은 모두 걷어낸다.

② 특히 단열층 부위까지 결함이 있을때는 단열층까지 모두 걷어낸다.

③ 바닥면 철거가 끝나면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④ 마대에 담은 폐기물의 반출은 E/L 사용을 하지 못하며 시공자가 크레인등으로 옥상에서 직접 반출한다.

(2) 바탕면 처리

① 걷어낸 부위는 레미탈에 특수접착제를 규정량 섞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미장 마감한다.

② 먼지, 모래, 유분자의 오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연 건조시킨다.

③ 단열층까지 철거 부위는 시공단면도의 시방대로 처리한다.

④ 조인트(수축 줄눈) 부위는 특수몰탈로 충진 도포한다.

⑤ 구배가 불량한 곳은 폴리머 시멘트 몰탈로 구배조정하여 고인물을 유출토록 한다.

⑥ 바닥면 전체를 그라인더 연마기를 사용하여 표피를 갈아낸다.(접착력 향상 목적)

⑦ 우수드레인 루프관 접속부에 결함이 있는 곳은 철거한 후 특수 방수처리를 한 후 배수가 용이하도록 경사도를 갖춰 드레인망을 씌운다.

(3) 수직면(핏트, 파라펫, 옥탑 둘레등)

① 우레탄 시공할 부위에 표면이 나빠 우레탄 접착이 용이하지 못한 곳은 연마기를 사용하여 표피를 갈아낸다.

② 균열된 부위의 크기정도에 따라 V-CUTTING하여 보강 처리한다.

③ 피라펫, 옥탑, 환기통, 핏트 등의 직각 접합 부위는 정도에 따라 실링제 처리한다.

④ 피라펫 등의 안쪽에는 크랙 및 물이 스며들 염려가 있는 곳은 확실히 보수 후 옥상바닥면과 동일하게 감아 올려준다.

2) 우레탄 도포 작업

(1) 통기관 설치(에어밴드)

① 설치목적 : 우레탄 방수 공사 후 습기에 의한 부풀음 방지를 위해 기존 방수층의 습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통기관을 설치한다.

② 기존 방수층 위에 약 2cm정도의 자갈을 깔고 그 위에 ?75m/m PV파이프를 설치하고 원상 복구시킨다. (방수층 위에 단열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함)

③ 현장 여건, 상황에 따라 우레탄 작업 후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시공단면도

 

(2) 제품배합

① 주제와 경화제 (2액형)의 정격배율을 엄수하여 균일한 색조가 되도록 전동믹서기로 충분히 교반하여 완전하게 혼합이 되도록 한다.

② 도포시 작업성 및 광택을 좋게하기 위해 5% 범위내에서 우레탄 전용 특수용제인 신너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③ 제품용기 바닥이나 귀퉁이에 고여 교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잔여물은 무리하게 수거하여 도포하지 않는다.

④ 시공재료 1회 사용분의 배합량은 시공시간을 감안하여 재료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만큼씩 배합한다.

(3) 프라이머 도포 (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나고 완전건조(함수율 8%이하)한 후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0.15~0.25kg/㎡ 도포한다.

② 바닥 상태 또는 우천등으로 인해 접착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1~2회 추가 도포한다.

(4) 부분 보강 작업 (실란트)

① 요철부위, 크랙부위는 신구 접착력이 뛰어나고 인장력이 있는 우레탄 실링제로 완전하게 보강작업을 한다.

② 벽체와 바닥면의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위하여 실링제로 충진 도포한다.

(5) 바닥면 방수층 도포(중도)

① 밑이 둥근 용기에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② 점도의 조절용으로 지정신나를 5% 이내에서 첨가한다.

③ 현장 여건에 따라 접착력이 용이하고 경사면에 흘러 내림을 방지하게 하기 위하여 규사를 조금 섞어준다.

④ 교반이 완료된 방수재를 롤러 및 전용레기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1.5mm 되도록 1차 도포한다.

⑤ 기포가 생긴 곳은 칼로 깍아내고 취약부분은 보강 손질한다.

⑥ 보강손질이 완벽한 후에 같은 방법으로 도막두께 1.5mm 되도록 2차 도포한다.

⑦ 하절기 폭염(28℃ 이상의 기온) 하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의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 발생) 불가피한 경우에는 오후 2:00 이후에 시공한다.

(6) 하중을 받는 바닥재 도포

방수층 도포 공법과 동일하나, 바닥재는 반드시 하중에 견디는 적합한 고경질, 고인장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두께는 방수층 3mm위에 추가로 2mm 도포한다.

(7) 수직면 방수층 도포

공법은 상기 공법과 동일하나 핏트, 파라핏트, 옥탑둘레는 우레탄 방수제를 0.5mm이상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8) 마감처리(상도)

① 2차 도포면이 완전경화 된 후에 미비한 곳을 조사하여 다시 보강 처리한다.

② 보강처리가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탑코팅하여 마감처리한다.

 

6. 시공시스템

우레탄 중도 시공시 옥상 바닥의 요철로 인하여 우레탄 특성상 방수 도막이 전체면적 두께를 정확히 3mm로 형성될 수 없어 평균 3mm로 시공됨. (부분적으로 두께 차이가 발생됨)

 

7. 시공요점

1) 기존 몰탈 부식, 들뜬 부위는 완전 철거하고 폴리머 몰탈로 원상태로 미장 보강한다.

2) 우레탄 방수층은 반드시 2회로 나누어 평균 3mm 두께로 시공한다.

3) 건조가 불충분 할 때는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4) 균열된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에 틈사이는 신율이 뛰어난 우레탄 실란트로 처리한 후에 우레탄 도포작업을 하여야 한다.

5) 공사로 인한 건물의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하며 충격을 주는 바탕처리 작업은 금해야 한다.

 

8. 시공 단면도

 

 

9. 공사 감독관

1) 감독관이라 함은 당 아파트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감독관은 감독원 및 보조 감독원을 선임하고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감독관 및 감독원, 보조감독원(이하 감독자라 칭함)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10. 공정 지체 보상금

1) 계약시공자는 공사완료 계약 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기일내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지체 보상금으로 매일

계약금액의 1/1000을 변상하여야 한다.

2)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공사대금 중 임의 공제하여도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하자 보증금 및 하자 보증기간

1) 하자 보증금

을은 준공 후 도급금액 완불전(잔금 청구시)도급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건설공제 조합보증서 또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2) 하자 보증기간

을은 준공 검사 후 만 3년간 하자보수 책임을 지며 하자 기간내에 시공 불합리로 인한 하자 발생시 갑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5) 탑코팅

(4) 2차 방수재 (1.5mm)

(3) 1차 방수재 (1.5mm)

(2) 프라이머

(1) concrete (기존)

(6) 탑코팅

(5) 고경질 방수재

(4) 2차 방수재 (1.5mm)

(3) 1차 방수재 (1.5mm)

(2) 프라이머

(1) concrete (기존)

 

12. 안전사항

1) 작업중 고성방가, 음주, 폭행등 주민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는 일체 금하며 위반하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인사 및 재산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3) 시공업체는 시공중 당 아파트의 재산 및 입주자의 재산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당 관리소는 그로 인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작업장 주변은 작업 후 잘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모든 사고는 시공업체에서 책임진다.

 

13. 기타 일반사항

1) 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시공업체는 매일 출근인원과 작업내용을 작업일지에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일지는 공사 완료 후 당 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당 관리소에 현장대리 인계를 제출하고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당 관리소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시켜 시공토록 한다.

4)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당 관리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우천시 또는 습한날과 기온 -5℃이하일 경우에는 우레탄 도포작업을 할 수 없다. 단 게링 및 철거작업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우천시와 옥상에 물이 고여 있을시에는 공사기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14.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공사완료시 발주자(감독관)에게 준공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감독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시공자와 공동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후 재검사를 받는다. 재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4) 특별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준공검사는 생략할 수 도 있다.

>> V컷트 시공방법

1) 미세 크랙은 와이어부러쉬, 붓 등으로 깨끗이 청소 후 수용성빠데로 철저히 퍼티하며,

2) 2mm이상 큰 금이 가서 누수방지가 불가능한 부분은 그라인더로 V컷트를 한후 V컷트면을 붓으로 깨끗이 청소한 다음 1차 프라이머 도장을 한다. (V컷팅면 보강 및 접착력 향상)

3) 프라이머가 경화된 후에는 탄성(아크릴계) 크랙보수제를 완전 충진시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처리한 후,

4) 최종 면처리는 아크릴 수용성 퍼티로 벽면과 동일하게 표면처리 후 도장한다.

>> 각층 이어지기 부분 보수

각층 이어지기한 부분이 누수 우려 부분 및 백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V컷트 및 균열부분을 청소하고 에폭시인젝션 그라우팅 공법 및 유압기를 이용한 발포 우레탄 주입 공법으로 보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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