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상식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재건축은 흔히 주택,아파트 등 빌딩을 헐고 새로운건물
또는 아파트 등을 짓는 것 인데요!
가끔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한참 공사하는 단지들도 보이고
허름한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짓는 건물도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둘은 엄연히 다른 정비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대표적인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과 아파트를 다시 허물고 새로운건물로 짓는 것은 같지만
다른 정사업인데요~
차이점1 기반시설 정비 유무
재개발은 열악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도
노후 불량 건축물과 함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며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노후 불량 건축물만 헐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도시계획상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하며
반면에 재건축은 민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2 안전진단 유무
재개발은 안전진단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을
갖춰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헐고 짓는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거쳐야 정비계획이 수립이되죠
차이점3 사업부지 매입권한
공공사업 성격이 강한 재개방의 경우!
해당사업 부지에 대한 강제수용권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매도청구권이 있는데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자에 대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 할 수있는 권리입니다!
재개발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는데요~
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지위가 박탈돼 현금청산 대상자가됩니다.
재개발은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차이점4 조합원 자격
재건축은 구역 내토지+건축물을 모두 소유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해도
각 시도조례에서 정한 분양기준과 조합내부의 정관 등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5 세입자 이주비 유무
재개발은 세입자 이주비가 있고 재건축은 세입자 이주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하기 때문인데요~
단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주거용 건물 세입자에게만 이주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