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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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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17-006호
2017년도 제17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017년도 제17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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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7810).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Ⅰ. 주요 개정 내용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인정범위 확대 및 의미 명확화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의 응시자격 인정
○ 소방안전관련학과 졸업 의미 명확화
□ 시험의 시행 및 합격자 결정 공고 변경
○ 공고 매체 변경
Ⅱ. 시행일 :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신ㆍ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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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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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링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일정한 자격취득자 또는 소방실무경력자
(4) 홈페이지 : www.Q-net.or.kr
(1)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국가경제 및 산업의 발달로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 추세에 있어 소방대상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이다.
(2) 주요 업무 :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응시자격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리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시험시간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교시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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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5개 과목 | 1교시 | 09:30~11:35(125분) |
제2차 시험 | 2개 과목 | 2교시 | 13:30~15:30(120분) |
1개 과목(일부면제자) | 13:30~14:30(60분) |
(4)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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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하중·열전달·화염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함) | 과목별 25문항 |
제2차 시험 |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 과목별 3문항 |
※ 시험과목 중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현재 시행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4) 합격 기준
종류 |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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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자의 제2차 시험 답안지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시험 면제
1) 제1차 시험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제2차 시험의 면제
① 면제대상자 및 과목
면제대상 | 면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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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
② 면제과목 선택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취업하거나 직접 소방시설관리업체를 개업할 수 있다. 또한 소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으면 소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시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그 외에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보험협회, 소방안전협회 등 공공기관에도 진출할 수 있다.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동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2차 시험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을 면제한다.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설비기사와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는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산업기사와 위험물기능사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연봉 관계는 아래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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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방기술사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