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은 매수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은 양도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됩니다. 즉, 프리미엄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산식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이 됩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 되며, 양도일은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됨)
① 보유기간 2년이상인 부동산, 분양권 :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9% ~ 36%의 초과누진세율
1천만원 이하 : 9%
4천만원 이하 : 18% (누진공제 90만원)
8천만원 이하 : 27% (누진공제 450만원)
8천만원 초과 : 36% (누진공제 1170만원) 입니다.
② 보유기간 1년미만인 부동산, 분양권 : 50%
③ 보유기간 2년미만인 부동산, 분양권 : 40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수고 많으세요!잘 보고 갑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