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 공사의 종류 | 공사의 예시 |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설비공사 |
발전설비공사 | ㅇ발전소(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내연발전소 등의 발전소를 말한다)의 전기설비공사 |
송전설비공사 | ㅇ가공송전설비공사 : 가공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철탑기초공사, 철탑조립공사(지지물설치 및 철탑도장을 포함한다), 가선공사(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횡단개소의 보조설비공사, 보호선·보호망공사 ㅇ지중송전설비공사 :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내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ㅇ물밑송전설비공사 :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ㅇ터널내 전선로공사 : 철도·궤도·자동차도·인도 등의 터널내 전선로공사 | |
변전설비공사 | ㅇ변전설비기초공사 : 변전기기, 철구, 가대 및 덕트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 ㅇ모선설비공사 : 모선가선(금구류 및 애자장치를 포함한다), 지지 및 분기개소의 설비공사 ㅇ변전기기설치공사 : 변압기, 개폐장치(차단기, 단로기 등을 말한다), 피뢰기 등 변전기기설치공사 ㅇ보호제어설비 설치공사 : 보호·제어반 및 제어케이블의 설치공사 | |
배전설비공사 | ㅇ가공배전설비공사 : 전주 등 지지물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가선공사(수목전지공사를 포함한다) ㅇ지중배전설비공사 : 지중배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내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ㅇ물밑배전설비공사 :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ㅇ터널내 전선로공사 : 철도·궤도·자동차도·인도 등의 터널내 전선로공사 |
산업시설물·건축물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 ㅇ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소각로, 집진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기타산업설비를 말한다) 등의 전기설비공사 ㅇ공장자동화 등의 운전, 감시, 신호전달을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SCADA, TM/TC 등의 전력설비를 포함한다)의 공사 |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 ㅇ전원설비공사 : 수·변전설비공사(큐비클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예비전원설비공사(비상용발전기, 축전지설비, 충전장치, 무정전전원장치의 설비공사를 말한다) 및 보호설비공사 ㅇ전원공급설비공사 : 배전반, 분전반, 전력간선, 분기선 및 배관(덕트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등의 설비공사 ㅇ전력부하설비공사 : 조명설비(조명제어설비를 포함한다), 콘센트 등 기계·기구 및 동력설비의 공사 ㅇ반송설비공사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동덤웨이터, 권상용모터, 레일, 카, 컨베이어, 슈터, 곤도라, 삭도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반송용 전기설비공사 ㅇ방재 및 방범설비공사 : 서지·낙뢰설비, 잡음·전자파(EMI, EMC, EMS 등을 말한다)의 방지설비공사, 항공장애등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에 관한 전기공사 및 도난방지를 위한 전기설비의 전기공사 ㅇ인공지능빌딩시스템설비공사 :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중 전기설비를 제어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공사 ㅇ약전설비공사 : 전기시계설비, 시보설비, 주차관제전기설비 ㅇ기타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 |
구조물의전기설비공사 | ㅇ전식방지공사 : 탱크 및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공사 ㅇ동결방지공사 : 제설·제빙용, 바닥난방용, 동파방지용, 일정온도유지용 등의 전기발열체의 설비공사 ㅇ신호 및 표지설비공사 : 네온싸인, 큐빅보드, 광고표시등(전광판을 포함한다),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 ㅇ광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의 전기설비공사와 기타 구조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 |
도로·공항·항만전기설비 | 도로전기설비공사 | ㅇ가로등설치공사 : 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호등, 터널등의 설치공사 ㅇ기타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공항전기설비공사 | ㅇ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한 전기설비공사 ㅇ기타 공항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
항만전기설비공사 | ㅇ조명타워공사 및 등대 등의 전기설비공사 ㅇ기타 항만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
전기철도및 철도신호 공사 | 전기철도설비공사 | ㅇ전기철도 및 지하철도의 전기시설공사, 수전선로설치공사, 변전소설치공사, 송배전선로의 설치공사, 전차선설비공사, 역사전기설비공사 |
철도신호설비공사 | ㅇ지하철도 및 지상철도의 전기신호설비, 역무자동화(AFC)설비, 전기신호기설치, 자동열차 정지장치, 열차집중 제어장치, 열차행선 안내표시기 및 각종 제어기 설치공사 | |
기타전기설비공사 |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 ㅇ전기기계·기구(발전기, 변압기, 큐비클, 배전반, 조명탑 등을 말한다)의 설치공사 ㅇ건축 또는 토목공사용 가설 전기공사 ㅇ기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
승강기 자체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승강기 인입용 전원(분전반)까지 입니다
[별표 2]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3.8.21, 2005.5.7>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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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
┃ │ │(개인인 경우 영업 │ ┃
┃ │ │용자산평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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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법인│7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33제곱미터 이상 ┃
┃ │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 │개인│14억원 이상 │ ┃
┃ │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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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법인│5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33제곱미터 이상 ┃
┃ │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 │개인│10억원 이상 │ ┃
┃ │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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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 │법인│1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건축 │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5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12인 이상 │개인│24억원 이상 │ ┃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 │ │ ┃
┃ │ 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 │ │ │ ┃
┃ │ 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 │ │ │ ┃
┃ │ 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 │ │ ┃
┃ │ 이상 │ │ │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 │ │ ┃
┃ │ 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 │ │ │ ┃
┃ │ 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 │ │ │ ┃
┃ │ 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 │ │ ┃
┃ │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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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 │법인│1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환경 │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50제곱미터 이상 ┃
┃설비 │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개인│24억원 이상 │ ┃
┃공사업│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 │ │ ┃
┃ │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 │ │ │ ┃
┃ │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 │ │ │ ┃
┃ │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 │ │ │ ┃
┃ │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 │ │ ┃
┃ │기술자 12인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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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 │법인 │7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
┃공사업│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 ├───┼──────┤ 토지 2만5천제 ┃
┃ │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개인 │14억원 이상 │ 곱미터 이상 ┃
┃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 │ │2. 사무실 전용 ┃
┃ │ │ │ │면적 33제곱미터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 │ │이상 ┃
┃ │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 │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 │ │ ┃
┃ │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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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건축 │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개인 │ │ ┃
┃ │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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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사업 │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개인 │ │ ┃
┃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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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방수·│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조적 │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 │개인 │ │ ┃
┃공사업│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석공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사업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 │개인 │ │ ┃
┃ │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도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 │개인 │ │ ┃
┃ │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비계·│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구조물│축·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 │및 │ │20제곱미터 이상 ┃
┃해체 │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개인 │ │ ┃
┃공사업│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 │ │ ┃
┃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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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조물·│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 │ │ │ ┃
┃창호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개인 │ │ ┃
┃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 │ │ │ ┃
┃지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 │법인 │2억원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
┃판금·│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개인 │ │ ┃
┃조립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공사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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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 │법인 │2억원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
┃콘크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및 │ │20제곱미터 이상 ┃
┃트공사│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 │개인 │ │ ┃
┃ 업 │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기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 │법인 │2억원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
┃설비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 │개인 │ │ ┃
┃ │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상·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 │법인 │2억원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
┃수도설│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및 │ │20제곱미터 이상 ┃
┃비공사│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 │개인 │ │ ┃
┃ 업 │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보링·│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법인 │2억원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
┃그라우│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및 │ │20제곱미터 이상 ┃
┃팅공사│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개인 │ │ ┃
┃ 업 │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철도·│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3억원 이상│1. 모터카 1대 ┃
┃궤도 │ 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 이상(견인력 25 ┃
┃공사업│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 │개인 │6억원 이상│ 톤 이상) ┃
┃ │ 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 │2. 트롤리 4대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 │ │ │ 이상(적재하 중 ┃
┃ │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 │ 10톤 이상) ┃
┃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 │ │ │3. 타이탬퍼 2대 ┃
┃ │ 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 │ │ 이상 ┃
┃ │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 │ │ │4. 레일을 연결 ┃
┃ │ 자 2인 이상 │ │ │ 하는 특수용접 ┃
┃ │ │ │ │ 설비(플래시버 ┃
┃ │ │ │ │ 트용접·가스압┃
┃ │ │ │ │ 접) 중 1조 이 ┃
┃ │ │ │ │ 상 ┃
┃ │ │ │ │5. 양로기 1대 ┃
┃ │ │ │ │ 이상 ┃
┃ │ │ │ │6. 사무실 전용 ┃
┃ │ │ │ │ 면적 20제곱미 ┃
┃ │ │ │ │ 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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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 │ 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0제곱미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개인 │6억원 이상 │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 │ │ │ ┃
┃ │ 상 │ │ │ ┃
┠────┼──────────────────┼───┼──────┼────────┨
┃수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 │개인 │ │ ┃
┃ │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조경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법인 │2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
┃식재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 │ 토지 2만5천제 ┃
┃공사업 │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 │개인 │ │ 곱미터 이상 ┃
┃ │득자 중 2인 이상 │ │ │2. 사무실 전용 ┃
┃ │ │ │ │면적 20제곱미터 ┃
┃ │ │ │ │이상 ┃
┠────┼──────────────────┼───┼──────┼────────┨
┃조경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시설물 │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설치 │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개인 │ │ ┃
┃공사업 │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강구조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물공사 │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 ├───┼──────┤20제곱미터 이상 ┃
┃ 업 │ 인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 │ │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 │ │ │ ┃
┃ │ 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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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 ┃
┃설치 │ 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 │ │ │물의 바닥면적이 ┃
┃공사업 │ 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 │ │ │2천제곱미터 이 ┃
┃ │ 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 │ │상) ┃
┃ │ 이상 │ │ │2. 현도장(길이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 │ │ 50미터 이상, ┃
┃ │ 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 │ │ │ 폭 15미터 이 ┃
┃ │ 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 ├───┼──────┤ 상) ┃
┃ │ 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 │개인 │20억원 이상 │3. 기중기(50톤 ┃
┃ │ 상 │ │ │ 이상)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 │ │ │4. 전기용접기 ┃
┃ │ 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 │ │ (30KVA 이상) ┃
┃ │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 │5. 사무실 전용 ┃
┃ │ │ │ │면적 20제곱미터 ┃
┃ │ │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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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 │법인 │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
┃설치 │ 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2. 전기용접기 ┃
┃공사업│ 각 1인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30KVA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 │ │3. 동력윈치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 │ │ │4. 발전기 ┃
┃ │ 상 │ │ │5. 사무실 전용 ┃
┃ │ │ │ │면적 20제곱미터 ┃
┃ │ │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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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 ┃
┃공사업│ 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 ├───┼──────┤ 선 중 2종 이상 ┃
┃ │ 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 │개인 │20억원 이상 │ 가. 펌프식(2 ┃
┃ │ 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 │ │ 천마력 이상) ┃
┃ │ 이상 │ │ │ 나. 그래브식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 │ │ │ (6세제곱미터 ┃
┃ │ 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 │ │ │ 이상) ┃
┃ │ 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 │ │ 다. 딧파식(5 ┃
┃ │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 │ │ │ 세제곱미터 ┃
┃ │ 기술자 2인 이상 │ │ │ 이상) ┃
┃ │ │ │ │ 라. 바켓식(2 ┃
┃ │ │ │ │ 천마력 이상) ┃
┃ │ │ │ │2. 예선(200마력 ┃
┃ │ │ │ │ 이상) ┃
┃ │ │ │ │3. 앙카바지(100 ┃
┃ │ │ │ │ 마력 이상) ┃
┃ │ │ │ │4. 사무실 전용면 ┃
┃ │ │ │ │ 적 20제곱미터 ┃
┃ │ │ │ │ 이상 ┃
┠────┼────────────────┼───┼─────┼─────────┨
┃승강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법인 │2억원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
┃설치 │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 │ │개인 │ │ ┃
┠────┼────────────────┼───┼─────┼─────────┨
┃가스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 │법인 │2억원 이상│1. 기밀시험설비 ┃
┃시설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 │및 │ │2. 내압시험설비 ┃
┃시공업 │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개인 │ │3. 자기압력기록계 ┃
┃제1종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 │4. 가스누출검지기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 │ │5. 공기호흡기 또 ┃
┃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 │ │ 는 송기식마스크 ┃
┃ │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 │ │ │6. 볼트 및 암페어 ┃
┃ │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 │ │ 메타 ┃
┃ │소지자 중 1인 이상 │ │ │7. 절연저항측정기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500V 1천㏁)그 ┃
┃ │중 1인 이상 │ │ │ 밖의 측정기(버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 │ │ │니어캘리퍼스·내외┃
┃ │ 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 │ │경마이크로메타·초┃
┃ │ 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 │ │ │음파측정기·다이알┃
┃ │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 │ │ │게이지·도막측정기┃
┃ │ 자 │ │ │등) ┃
┃ │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 │ │ │8. 각종 압력계 ┃
┃ │ 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 │ │9. 표준이 되는 온 ┃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 │ │ 도계 ┃
┃ │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 │ │10. 사무실 전용 ┃
┃ │ 을 이수한 자 │ │ │ 면적 20제곱미 ┃
┃ │ │ │ │ 터 이상 ┃
┠────┼────────────────┼───┼─────┼─────────┨
┃가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1. 기밀시험설비 ┃
┃시설 │는 자 중 1인 이상 │ │ │2. 자기압력기록계 ┃
┃시공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 │ │ │3. 가스누출검지기 ┃
┃제2종 │ 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 │ │ │4. 사무실 전용면 ┃
┃ │ 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 │ │ │ 적 12제곱미터 ┃
┃ │ 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 │ │ 이상 ┃
┃ │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 │ │ │ ┃
┃ │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 │ │ │ ┃
┃ │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 │ │ │ ┃
┃ │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 │ │ │ ┃
┃ │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 │ │ │ ┃
┃ │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 │ │ ┃
┃ │이수한 자 │ │ │ ┃
┃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 │ │ ┃
┃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 │ │ ┃
┃ │이수한 자 │ │ │ ┃
┠───┼────────────────┼───┼─────┼─────────┨
┃가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1. 기밀시험설비 ┃
┃시설 │중 1인 이상 │ │ │2. 자기압력기록계 ┃
┃시공업│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 │ │3. 가스누출검지기 ┃
┃제3종 │ 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 │ │4. 사무실 전용면 ┃
┃ │ 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 │ │ 적 12제곱미터 ┃
┃ │ 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 │ │ │ 이상 ┃
┃ │ 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 │ │ ┃
┃ │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 │ │ │ ┃
┃ │ 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 │ │ │ ┃
┃ │ 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 │ │ ┃
┃ │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 │ │ ┃
┃ │ 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 │ │ │ ┃
┃ │ 상의 자격을 가진 자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 │ │ │ ┃
┃ │ 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 │ │ ┃
┃ │ 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 │ │ ┃
┃ │ 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 │ │ ┃
┃ │ 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 │ │ ┃
┃ │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 │ │ │ ┃
┃ │ 한 자 │ │ │ ┃
┃ │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 │ │ │ ┃
┃ │ 2종의 등록을 한 자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 │ │ │ ┃
┃ │ 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 │ │ │ ┃
┃ │ 육을 이수한 자 │ │ │ ┃
┃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 │ │ ┃
┃ │ 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 │ │ │ ┃
┃ │ 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 │ │ │ ┃
┃ │ 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 │ │ │ ┃
┃ │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 ┃
┠────┼─────────────────┼───┼─────┼─────────┨
┃난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 │1. 수압시험기 1 ┃
┃시공업 │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 │ │ │ 대 이상 ┃
┃제1종 │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 │ │ │2. 사무실 전용면 ┃
┃ │한자 중 2인 이상 │ │ │ 적 12제곱미터 ┃
┃ │ │ │ │ 이상 ┃
┠────┼─────────────────┼───┼─────┼─────────┨
┃난방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 │ │1. 수압시험기 1 ┃
┃시공업 │이상 │ │ │ 대 이상 ┃
┃제2종 │ │ │ │2. 사무실 전용면 ┃
┃ │ │ │ │ 적 12제곱미터 ┃
┃ │ │ │ │ 이상 ┃
┠────┼─────────────────┼───┼─────┼─────────┨
┃난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 │ │ │1. 가스분석기 1 ┃
┃시공업 │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 │ │ 대 이상 ┃
┃제3종 │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 │ │ │2. 광고온계 1대 ┃
┃ │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 │ │ │ 이상 ┃
┃ │인 이상 │ │ │3. 열전식 또는 저 ┃
┃ │ │ │ │ 항식으로서 온 ┃
┃ │ │ │ │ 도측정범위가 ┃
┃ │ │ │ │ 1,200℃ 이상인 ┃
┃ │ │ │ │ 온도측정기 1대 ┃
┃ │ │ │ │ 이상 ┃
┃ │ │ │ │4. 온도측정범위가 ┃
┃ │ │ │ │ 300℃ 이하인 ┃
┃ │ │ │ │ 표면온도측정 ┃
┃ │ │ │ │ 기 1대이상 ┃
┃ │ │ │ │5. 버니어캘리퍼스 ┃
┃ │ │ │ │ 및 마이크로메 ┃
┃ │ │ │ │ 타 1식 이상 ┃
┃ │ │ │ │6. 압축강도시험기 ┃
┃ │ │ │ │ 1대 이상 ┃
┃ │ │ │ │7. 한국산업규격에 ┃
┃ │ │ │ │ 규정된 내화도 ┃
┃ │ │ │ │ 시험에 적합한 ┃
┃ │ │ │ │ 내화도측정기 1 ┃
┃ │ │ │ │ 대 이상 ┃
┃ │ │ │ │8. 사무실 전용면 ┃
┃ │ │ │ │ 적 12제곱미터 ┃
┃ │ │ │ │ 이상 ┃
┠────┼───────────────┼───┼─────┼──────────┨
┃시설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법인 │3억원 이상│1. 육안검사 : 돋 ┃
┃유지 │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및 │ │ 보기·망원경·카메┃
┃관리업 │인 이상 │개인 │ │ 라·비디오카메라 ┃
┃ │ │ │ │ 및 균열폭측정 ┃
┃ │ │ │ │ 현미경 ┃
┃ │ │ │ │2. 비파괴시험 ┃
┃ │ │ │ │ 가. 반발경도측 ┃
┃ │ │ │ │ 정기 ┃
┃ │ │ │ │ 나. 음파에 의한 ┃
┃ │ │ │ │ 측정장비 : 망 ┃
┃ │ │ │ │ 치·체인 ┃
┃ │ │ │ │ 다. 초음파에 의 ┃
┃ │ │ │ │ 한 측정장비 ┃
┃ │ │ │ │3. 자기감응검사 : ┃
┃ │ │ │ │ 콘크리트 피복 ┃
┃ │ │ │ │ 측정장비 ┃
┃ │ │ │ │4. 전기에 의한 부 ┃
┃ │ │ │ │ 식검사 : 콘크리 ┃
┃ │ │ │ │ 트전기저항측정 ┃
┃ │ │ │ │ 장치(resistivit ┃
┃ │ │ │ │ y), 전위차측장 ┃
┃ │ │ │ │ 치(half cell pot ┃
┃ │ │ │ │ ential) ┃
┃ │ │ │ │5. 사무실 전용면 ┃
┃ │ │ │ │ 적 20제곱미터 ┃
┃ │ │ │ │ 이상 ┃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
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
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
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
방공무원으로서 철도보선기술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갈
음할 수 있다.
바.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
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
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
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
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
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
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
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별표 1] <개정 1998.12.31, 1999.8.6, 2001.8.25, 2002.9.18, 2003.8.2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관련)
┏━━━━━━┯━━━━━━━━━┯━━━━━━━━━━━━━━┯━━━━━━━━━━━┓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일반건설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 │도로·항만·철도·댐 ┃
┃ │ │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 │·하천 등의 건설, 택 ┃
┃ │ │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 │지 조성, 간척·매립 ┃
┃ │ │는 공사 │공사 등 ┃
┃ │ │ │ ┃
┃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 │ ┃
┃ │ │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 ┃
┃ │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 │ ┃
┃ │ │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 ┃
┃ │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 │ ┃
┃ │ │는 공사 │ ┃
┃ │ │ │ ┃
┃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 ┃
┃ │ │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
┃ │ │ │ ┃
┃ │4. 산업·환경설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 │제철·석유화학공장 ┃
┃ │ 공사업 │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등 산업생산시설, ┃
┃ │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소각장·수처리설비 ┃
┃ │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 │등 환경시설공사, ┃
┃ │ │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발전소설비공사 등 ┃
┃ │ │하는 공사 │ ┃
┃ │ │ │ ┃
┃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 │ ┃
┃ │ │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 │ ┃
┃ │ │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 │ ┃
┃ │ │성하는 공사 │ ┃
┃ │ │ │ ┃
┃전문건설업 │1.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 │실내건축공사(제4 ┃
┃ │ │ 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 │호 및 제5호의 공 ┃
┃ │ │ 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사만으로 행하여지 ┃
┃ │ │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 │는 공사를 제외한 ┃
┃ │ │ 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 │다), 실내공간의 구 ┃
┃ │ │ 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조체 제작 및 마감 ┃
┃ │ │ 설치하는 공사 │공사 그 밖에 집기 ┃
┃ │ │ │등을 제작 또는 설 ┃
┃ │ │ │치하는 공사 등 ┃
┃ │ │ │ ┃
┃ │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목재창호공사, 목재 ┃
┃ │ │ 된 창을 건축물 등에 │등을 사용한 칸막 ┃
┃ │ │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 │이공사, 목재구조 ┃
┃ │ │ 구조물·공작물 등을 축 │물·공작물 등을 축 ┃
┃ │ │ 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조 또는 장치하는 ┃
┃ │ │ │공사 등 ┃
┃ │ │ │ ┃
┃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 │굴착공사·성토공사· ┃
┃ │ │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 │절토공사·흙막이공 ┃
┃ │ │사 │사·철도도상자갈공 ┃
┃ │ │ │사 등 ┃
┃ │ │ │ ┃
┃ │3. 미장·방수·조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미장 ┃
┃ │ 적 공사업 │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 │모르타르공사, 미장 ┃
┃ │ │ 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뿜칠공사, 다듬기공 ┃
┃ │ │ 외벽 및 바닥 등에 성 │사, 줄눈공사, 단열 ┃
┃ │ │ 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 │재 접착 및 뿜칠공 ┃
┃ │ │ 을 접착하거나 뿜칠하 │사 등 ┃
┃ │ │ 여 마감하는 공사 │ ┃
┃ │ │ │ ┃
┃ │ │·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내·외장 타일 붙임 ┃
┃ │ │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 │공사 등 ┃
┃ │ │ 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 │ ┃
┃ │ │ 이는 공사 │ ┃
┃ │ │ │ ┃
┃ │ │·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 │방수공사, 에폭시공 ┃
┃ │ │ 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 │사, 방습공사, 도막 ┃
┃ │ │ 타르·합성수지 등을 사 │공사, 누수방지공사 ┃
┃ │ │ 용하여 토목·건축구조 │등 ┃
┃ │ │ 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 ┃
┃ │ │ 매립시설 등에 방수·방 │ ┃
┃ │ │ 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 ┃
┃ │ │ 공사 │ ┃
┃ │ │ │ ┃
┃ │ │· 조적공사 : 블록·벽돌 │블록쌓기공사, 벽돌 ┃
┃ │ │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 │쌓기공사, 벽돌붙임 ┃
┃ │ │ 조물 등을 축조하거나 │공사 등 ┃
┃ │ │ 장치하는 공사 │ ┃
┃ │ │ │ ┃
┃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돌쌓기공사·돌붙임 ┃
┃ │ │등을 시공하는 공사 │공사·석재공사·돌포 ┃
┃ │ │ │장공사 등 ┃
┃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일반도장공사·도장 ┃
┃ │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뿜칠공사·차선도색 ┃
┃ │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 │공사·분사표면처리 ┃
┃ │ │사 │공사·전천후경기장 ┃
┃ │ │ │바탕도장공사·부식 ┃
┃ │ │ │방지공사 등 ┃
┃ │ │ │ ┃
┃ │6. <삭제> │ │ ┃
┃ │ │ │ ┃
┃ │7. 비계·구조물해 │· 비계공사 : 건축물 등 │일반비계공사, 발판 ┃
┃ │ 체공사업 │ 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 │가설공사, 빔운반거 ┃
┃ │ │ 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상공사, 특수중량물 ┃
┃ │ │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 │설치공사, 높은 장 ┃
┃ │ │ 치하는 공사 │소에서 행하여지는 ┃
┃ │ │ │공사 등 ┃
┃ │ │ │ ┃
┃ │ │· 파일공사 : 항타에 의 │샌드파일공사, 말뚝 ┃
┃ │ │ 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 │공사 등 ┃
┃ │ │ 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 ┃
┃ │ │ 공사 │ ┃
┃ │ │ │ ┃
┃ │ │·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 │건축물 및 구조물 ┃
┃ │ │ 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등의 해체공사 등 ┃
┃ │ │ │ ┃
┃ │8. 금속구조물·창 │· 창호공사 : 금속재·비철 │창호공사, 발코니창 ┃
┃ │ 호공사업 │ 금속재·합성수지·유리 │호공사, 외벽유리공 ┃
┃ │ │ 등으로 된 창 또는 문 │사, 커튼월창호공사, ┃
┃ │ │ 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 │배연창·방화문설치 ┃
┃ │ │ 는 공사 │공사, 자동문·회전문 ┃
┃ │ │ │설치공사, 유리공사 ┃
┃ │ │ │등 ┃
┃ │ │ │ ┃
┃ │ │· 철물공사 : 철물 그 밖 │수문설치공사, 탱크 ┃
┃ │ │ 의 금속류로 공작물을 │공사, 셔터설치공사 ┃
┃ │ │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그 밖에 난간·계단· ┃
┃ │ │ 공사 │천정·굴뚝·가드레일 ┃
┃ │ │ │·가드케이블·표지판 ┃
┃ │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
┃ │ │ │·울타리·방음벽·버 ┃
┃ │ │ │스승강대·옥외광고탑 ┃
┃ │ │ │·경량칸막이 등을 금 ┃
┃ │ │ │속류로 설치하는 공 ┃
┃ │ │ │사 등 ┃
┃ │ │ │ ┃
┃ │ │·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 │농업·임업·원예용 ┃
┃ │ │ 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 │등 온실설치공사와 이 ┃
┃ │ │ 치공사 │의 부대설비공사 ┃
┃ │ │ │ ┃
┃ │9. 지붕판금·건축 │· 지붕·판금공사 : 기와·슬│지붕공사, 지붕단열 ┃
┃ │ 물조립공사업 │ 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 │공사, 지붕장식공사, ┃
┃ │ │ 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 │판금공사, PVC가공 ┃
┃ │ │ 치하는 공사, 건축물 │부착공사, 빗물받이 ┃
┃ │ │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및 홈통공사 등 ┃
┃ │ │ 공사 │ ┃
┃ │ │ │ ┃
┃ │ │·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 │샌드위치판넬·ALC ┃
┃ │ │ 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 │판넬·PC판넬·세라믹 ┃
┃ │ │ 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 │판넬·알루미늄복합 ┃
┃ │ │ 벽·외벽·바닥 등을 조립 │판넬 등의 공사 등 ┃
┃ │ │ 하는 공사 │ ┃
┃ │ │ │ ┃
┃ │10. 철근·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 │철근가공 및 조립공 ┃
┃ │ 공사업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 │사, 콘크리트공사, ┃
┃ │ │조하는 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 ┃
┃ │ │ │사, 각종 특수콘크 ┃
┃ │ │ │리트공사, 포장장비 ┃
┃ │ │ │로 시공하지 아니하 ┃
┃ │ │ │는 2차로 미만의 농 ┃
┃ │ │ │로·기계화경작로·마 ┃
┃ │ │ │을안길 등을 시멘트 ┃
┃ │ │ │콘크리트로 포장하 ┃
┃ │ │ │는 공사 등 ┃
┃ │ │ │ ┃
┃ │11. <삭제> │ │ ┃
┃ │ │ │ ┃
┃ │12. 기계설비공사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 │건축물 등 시설물에 ┃
┃ │ 업 │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 │설치하는 급배수·환 ┃
┃ │ │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기·공기조화·냉난방·┃
┃ │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급탕·주방·위생설비·┃
┃ │ │ │열절연공사, 방음·방 ┃
┃ │ │ │진공사, 옥내급배수 ┃
┃ │ │ │관개량·세척공사·플 ┃
┃ │ │ │랜트안의 배관 및 ┃
┃ │ │ │기기설치공사, 무대 ┃
┃ │ │ │기계장치공사, 자동 ┃
┃ │ │ │창고설비공사, 냉동 ┃
┃ │ │ │냉장설비공사, 집진 ┃
┃ │ │ │기공사, 기계설비자 ┃
┃ │ │ │동제어공사, 철도기 ┃
┃ │ │ │계신호공사, 건널목 ┃
┃ │ │ │차단기공사 등 ┃
┃ │ │ │ ┃
┃ │13. 상·하수도설비│·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 │취수·정수·송배수를 ┃
┃ │ 공사업 │ 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설치공사, ┃
┃ │ │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 │상수도, 농·공업용수 ┃
┃ │ │ 상수도관, 농·공업용수 │도 등의 용수관 설 ┃
┃ │ │ 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 │치공사(옥내급배수 ┃
┃ │ │ 사 │설비공사를 제외한 ┃
┃ │ │ │다), 관세척 및 갱 ┃
┃ │ │ │생공사, 각종 변류 ┃
┃ │ │ │이형관설치공사, 옥 ┃
┃ │ │ │외스프링클러설치공 ┃
┃ │ │ │사 등 ┃
┃ │ │ │ ┃
┃ │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
┃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
┃ │ │ 기를 설치하거나 하수 │하수·우수관 부설 ┃
┃ │ │ 관을 부설하는 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 ┃
┃ │ │ │사를 제외한다) 및 ┃
┃ │ │ │세척·갱생공사 등 ┃
┃ │ │ │ ┃
┃ │14. 보링·그라우팅│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 │보링공사, 그라우팅 ┃
┃ │ 공사업 │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 │공사, 착정공사 등 ┃
┃ │ │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 ┃
┃ │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 │ ┃
┃ │ │합처리하는 공사 │ ┃
┃ │ │ │ ┃
┃ │15. 철도·궤도공사│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
┃ │ 업 │ │레일용접공사, 분기 ┃
┃ │ │ │부공사, 침목공사, ┃
┃ │ │ │도상공사, 궤도임시 ┃
┃ │ │ │받침공사, 선로차단 ┃
┃ │ │ │공사, 아이빔 및 거 ┃
┃ │ │ │더설치공사, 건널목 ┃
┃ │ │ │보판공사 등 ┃
┃ │ │ │ ┃
┃ │16.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 │아스팔트콘크리트포 ┃
┃ │ │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 │장공사, 시멘트콘크 ┃
┃ │ │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리트포장공사, 유색· ┃
┃ │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투수콘크리트포장공 ┃
┃ │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 │사, 소파보수 및 덧 ┃
┃ │ │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씌우기 포장공사, ┃
┃ │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 │과속방지턱설치공사 ┃
┃ │ │선공사 │등 ┃
┃ │ │ │ ┃
┃ │17. 수중공사업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수중암석파쇄공사· ┃
┃ │ │시공하는 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
┃ │ │ │및 해체공사·계선부 ┃
┃ │ │ │표 및 항로표지설치 ┃
┃ │ │ │공사 등 ┃
┃ │ │ │ ┃
┃ │18.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 │조경수목·잔디·지피 ┃
┃ │ 업 │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식물·초화류 등의 ┃
┃ │ │공사 및 유지·관리 │식재공사 및 이를 ┃
┃ │ │ │위한 토양개량공사, ┃
┃ │ │ │조경식물의 수세회 ┃
┃ │ │ │복공사 및 유지·관 ┃
┃ │ │ │리공사 등 ┃
┃ │ │ │ ┃
┃ │19. 조경시설물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 │조경석·인조목·인조 ┃
┃ │ 치공사업 │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암 등의 설치공사, ┃
┃ │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 │야외의자·파고라·놀 ┃
┃ │ │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이기구·운동기구 등 ┃
┃ │ │ │의 설치공사, 인조 ┃
┃ │ │ │잔디공사 등 ┃
┃ │ │ │ ┃
┃ │20. <삭제> │ │ ┃
┃ │ │ │ ┃
┃ │21. 강구조물공사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교량 등의 철구조물 ┃
┃ │ 업 │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 │을 하도급받아 조 ┃
┃ │ │ 한 철구조물의 조립·설 │립·설치하는 공사, ┃
┃ │ │ 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 │건축물의 철구조물 ┃
┃ │ │ 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조립·설치공사, 인도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 │전용강재육교설치공 ┃
┃ │ │ 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사, 철탑공사, 갑문 ┃
┃ │ │ 설치하는 공사 │및 댐의 수문설치공 ┃
┃ │ │·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 │사 등 ┃
┃ │ │ 사 │ ┃
┃ │ │ │ ┃
┃ │22. <삭제> │ │ ┃
┃ │ │ │ ┃
┃ │23. 철강재설치공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교량 등의 철구조물 ┃
┃ │ 사업 │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 │의 제작·조립·설치 ┃
┃ │ │ 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공사, 건축물의 철구 ┃
┃ │ │ 하여 조립·설치하는 공 │조물 조립·설치하는 ┃
┃ │ │ 사 │공사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 │ ┃
┃ │ │ 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 ┃
┃ │ │ 설치하는 공사 │ ┃
┃ │ │ │ ┃
┃ │24.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케이블카·리프트의 ┃
┃ │ 업 │또는 제거하는 공사 │설치공사 등 ┃
┃ │ │ │ ┃
┃ │25.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 │항만·항로·운하 및 ┃
┃ │ │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 │하천의 준설공사 등 ┃
┃ │ │여 준설하는 공사 │ ┃
┃ │ │ │ ┃
┃ │26. 승강기설치공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 │승객·화물용엘리베 ┃
┃ │ 사업 │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 │이터 및 에스컬레이 ┃
┃ │ │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 │터공사, 기계식주차 ┃
┃ │ │비를 설치하는 공사 │설비공사 등 ┃
┃ │ │ │ ┃
┃ │27. 가스시설시공 │·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 │ ┃
┃ │ 업(제1종) │ 내용 │ ┃
┃ │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 │ ┃
┃ │ │ 치·변경공사 │ ┃
┃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 │ ┃
┃ │ │ 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 │ ┃
┃ │ │ 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 │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 │ ┃
┃ │ │ 경공사 │ ┃
┃ │ │· 저장능력 500kg 이상 │ ┃
┃ │ │ 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 설의 설치·변경공사 │ ┃
┃ │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 │ ┃
┃ │ │ 경공사 │ ┃
┃ │ │ │ ┃
┃ │ 가스시설시공업 │· 제3종의 업무내용 │ ┃
┃ │ (제2종)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 가스사용시설 외의 가 │ ┃
┃ │ │ 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 ┃
┃ │ │ 공사 │ ┃
┃ │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 ┃
┃ │ │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 ┃
┃ │ │ 이후의 보수공사 │ ┃
┃ │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 ┃
┃ │ │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 ┃
┃ │ │ 및 그 부대공사 │ ┃
┃ │ │· 저장능력 500kg 미만 │ ┃
┃ │ │ 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 설의 설치·변경공사 │ ┃
┃ │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 │ ┃
┃ │ 가스시설시공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 ┃
┃ │ (제3종)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 ┃
┃ │ │1천만원 미만인 공사 │ ┃
┃ │ │1.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 ┃
┃ │ │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 ┃
┃ │ │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 │ ┃
┃ │ │ 경공사 │ ┃
┃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 ┃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
┃ │ │ 변경공사 │ ┃
┃ │ │ │ ┃
┃ │28. 난방시공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 ┃
┃ │ (제1종) │ 51조의 규정에 의한 특 │ ┃
┃ │ │ 정열사용기자재 중 강 │ ┃
┃ │ │ 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 │ ┃
┃ │ │ 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 ┃
┃ │ │ 온수보일러·축열식전기 │ ┃
┃ │ │ 보일러· 태양열집열기·1 │ ┃
┃ │ │ 종압력용기·2종압력용 │ ┃
┃ │ │ 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 │ ┃
┃ │ │ 되는 배관·세관공사 │ ┃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 난방시공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 ┃
┃ │ (제2종) │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 │ ┃
┃ │ │ kcal/h 이하의 온수보 │ ┃
┃ │ │ 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 │ ┃
┃ │ │ 러의 설치 및 이에 부 │ ┃
┃ │ │ 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 난방시공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 │ ┃
┃ │ (제3종) │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
┃ │ │ │ ┃
┃ │29. 시설물유지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 │ ┃
┃ │ 리업 │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 ┃
┃ │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 │ ┃
┃ │ │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 │ ┃
┃ │ │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 │ ┃
┃ │ │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 │ ┃
┃ │ │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 ┃
┃ │ │공사를 제외한다. │ ┃
┃ │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 │ ┃
┃ │ │ 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
┃ │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 │ ┃
┃ │ │ 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 ┃
┃ │ │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 │ ┃
┃ │ │ 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 │ ┃
┃ │ │ 강 및 변경하는 공사 │ ┃
┃ │ │3. 전문건설업종 중 1개 │ ┃
┃ │ │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 ┃
┃ │ │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 ┃
┃ │ │ 개량·보수·보강공사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의 규
정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
업(제1종 및 제2종에 한한다)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안 또
는 냉동냉장설비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제1종에 한한다)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
함된 경우 연면적 350㎡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
다.
7. 난방시공업(제2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당해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
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1.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업무내용]
업 종 별 |
업 무 내 용 |
영 업 범 위 |
승강기설치 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승객ㆍ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2.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기준]
업 종 |
기술능력 |
자 본 금 |
시설, 장비 |
승강기설치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법인및개인 |
2억원 이상 |
사무실전용면적 20㎡ |
3.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기사/기능사]
분 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기계제작 |
|
일반기계 |
생산기계 |
|
|
전기 |
|
|
전기 |
전기 |
|
|
전자 |
공업계측제어 |
|
공업계측제어 |
공업계측제어 |
공업계측제어 |
|
건축 |
건축기계설비 |
|
건축설비 |
건축설비 |
건축제도 |
|
산업응용 |
|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