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4. 1. 입사한 직원이 금번 2006. 4. 6.자로 퇴사해 퇴직금과 함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일요일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기간에 일요일이 포함된 채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차휴가기간을 산출해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근로자가 주휴일 등을 중간에 끼고 일정 기간을 연차휴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주휴일은 이를 구분해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기간에서 주휴일은 제외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일은 그 발생기초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명칭부터 휴일과 휴가라고 각각 달리하고 있고 법규정도 근로기준법 제59조와 동법 제54조에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산단위가 1년간의 소정근로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8할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주휴일은 계산단위가 1주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주휴일과 취업규칙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유급휴일만 부여해도 됩니다.<1998. 8. 18. 근기68207-2016> 그리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개근이 아니라면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을 주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1984. 12. 12. 근기1451-8700> 그러나 연차휴가기간 중에 주휴일이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유급휴일이 포함돼 있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발생기초를 달리하기 때문에 휴가기간에서 휴일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면 이를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1988. 3. 8. 근기 01254-3483>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지급인바 유급의 주휴일을 공제하고 5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주휴일을 포함해 6일분의 휴가수당을 지급하느냐 하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배려차원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