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시 설 |
설 치 목 적 |
노인주거 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실비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유료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 |
실비노인 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유료노인 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 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실비노인 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유료노인 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 |
노인전문 요양시설 |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
유료노인 전문요양 시설 |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 |
노인전문 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 |
재가노인 복지시설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
주간보호 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 |
실비주간 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 |
단기보호 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
(단위:개소)
종 류 |
시 설 |
2005 | |
시설수 |
입소정원 | ||
노인주거 복지시설 |
소 계 |
282 |
13,289 |
양로시설(무료) |
137 |
6,051 | |
실비양로시설 |
64 |
1,126 | |
유료양로시설 |
69 |
3,954 | |
실비노인복지주택 |
0 |
0 | |
유료노인복지주택 |
12 |
2,158 | |
노인의료 복지시설 |
소 계 |
583 |
35,172 |
노인요양시설(무료) |
149 |
10,321 | |
실비노인요양시설 |
123 |
4,819 | |
유료노인요양시설 |
84 |
2,189 | |
노인전문요양시설(무료) |
139 |
10,436 |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5 |
520 |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43 |
1,678 | |
노인전문병원 |
40 |
5,209 | |
재가노인 복지시설 |
소 계 |
851 |
40,002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399 |
32,752 | |
가정봉사원교육시설 |
3 |
| |
주간보호시설 |
280 |
4,618 | |
실비주간보호시설 |
66 |
1,064 | |
단기보호시설 |
103 |
1,568 |
2.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 주요골자 및 신구조문 대비표
□ 제안이유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 삭제,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 확대 및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 도입 등 2008년 7월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제도를 개편하고, 실종노인 보호를 위해 미인가시설 등에서 실종노인 보호시 신고토록 하며,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위법하게 분양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근거를 신설 함(안 제7조의2)
(1) 노인복지정책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를 강화 함(안 제27조의2)
(1) 건강상담, 안전 생활유지 확인 등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 책임을 강화 함
다. 노인수발보험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을 개편 함(안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1)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삭제 하고, 정부지원 여부로 비용부담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2)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하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함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을 확대 함(안 제38조)
(1) 종전의 개별적 시설 개념에서 종합적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개편 함
(2) 재가노인복지기관은 가정생활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를 도입 함(안 제39조의2, 제39조의3)
(1) 노인수발보험법상 수발요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를 도입 함
(2) 기존의 생활지도원․가정봉사원을 요양보호사로 일원화 함
(3) 요양보호사 자격 인정을 위한 교육과정․자격요건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절차․설치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미인가시설 등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 함(안 제39조의12, 제39조의13, 제56조의2제2항)
(1) 치매 등 실종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보호시설(미신고 시설 포함)에서 보호시 신고토록 하고, 신상카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토록 함
(2) 실종노인 발생예방․발견 및 복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노인관련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경찰관서 등에 출입․조사권을 부여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함
사.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매매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기준을 강화 함(안 제32조제2항․3항․4항, 제32조의2, 제33조의2, 제50조의2, 제56조, 제62조)
(1) 노인복지주택 분양과정에서 자격미달자(60세 미만)에게 분양․임대․매매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 함
(2) 분양․임대․양도․양수시 자격기준(60세 이상)을 명문화 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함
(3) 입소기준 위반시 시정조치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거짓․과대광고 금지와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총 세대수 및 세대별 건축면적 등 건설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아.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안 제36조, 제55조, 제61조)
노인복지법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제9조(경로연금 지급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생략) ②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병급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에 의한 2이상의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 (생략) 1. (생략)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생략)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신 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신 설>
6. 노인전문병원 : (생략)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 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 4. (생략)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2.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을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3.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서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가정봉사원의 교육)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9조의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①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설>
제40조(변경․폐지등) ① (생략) ② (생략)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박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사업의 정지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서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 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 5. (생략)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④ (생략) ⑤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략) ⑦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제56조(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 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설>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자 제61조(과태료)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② ~ ⑤ (생략) <신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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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거주실태․경제상황․수발 및 여가활동실태 등 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이하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경로연금 지급대상) ①(현행과 같음)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현행과 같음)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제10조(연금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18조(병급의 조정)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제19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 ---------------------------- ----------------------------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건강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안전한 생활유지의 확인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조치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재가노인복지기관-------------------------------- 3. (현행과 같음)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 1. -------------- 2. -------------- 3. -------------- 4. ----------기관 5. --------------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현행과 같음)
1. ---------- 노인을 입소시켜 --------------------------------------------------------------------------- (삭 제)
(삭 제)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삭 제)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
②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이하 “입소자격이 있는 자”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분양 또는 임대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자라하더라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양수(매매․증여 그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④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설치한 노인복지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입소절차․비용부담---------------- ------------------------------------------------------------ ⑥노인복지주택----------------- ------------------------------ ---------------------------------------------------------- 제32조의2(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노인 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자는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건설규모 등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노인인구,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총 세대수와 세대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현행과 같음)
1.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현행과 같음)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비용부담 및 입소절차 --------------- ----------------------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 및 예방․소득보장․재가복지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2. ~ 4. (현행과 같음) 제38조(재가노인복지기관) ①재가노인복지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의 재가서비스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가정생활서비스 :------------- -----------------------------------------------요양보호사를--------------------- ----------------------------------------------------------------------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야간동안 재가노인복지기관-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기관에-------------------------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어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 -------------재가노인복지기관의 이용대상․비용부담------------ ------------------------------------- 제39조(재가노인복지기관의 설치) ①-- -------------------재가노인복지기관-------------- ②---------------------------재가노인복지기관---------------- ------------------------------------------ ③재가노인복지기관-------------- --------------------------------------------------------------------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인정 등) ①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요양보호사는 제39조3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등급별 교육과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요양보호사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2(실종 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3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종노인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3.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4.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39조의13(출입․조사 등)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변경․폐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재가노인복지기관---------------------------- ------------------------------------------------------------------------------------------------------------------------------------ ④--------------------------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 제41조(수탁의무)-----------------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기관------------------------ ----------------------------------------------------------------------------------------------------------------------------------------------- 제42조(감독)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 제43조(사업의 정지등) ①-----------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1. ~ 5. (현행과 같음) ②---------------------------- -------------재가노인복지기관--- -------------------------------------------------------------- 1. (현행과 같음) 2. --------------------------- ------------재가노인복지기관- ------------ 3. ~ 5. (현행과 같음)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④ (현 행과 같음) 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 ------------------------------ ⑥ (현행과 같음) ⑦------------------------------ -----------------------------------------재가노인복지기관------- ------------------------------------------------------------------------------------------------------------------------- 제50조의2(분양․임대 및 입소자격 기준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을 받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각각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 ---재가노인복지기관,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②-----------------노인복지주택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56조(벌칙) ①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마다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39조의1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의2(벌칙) ①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도․양수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3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 ----------------------------- -------------------- 1. ---------------------------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기관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 2.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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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과태료)①---------------- ------200만원이하의 ----------- --- 1. 제39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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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 3.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4. 제39조의1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6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이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분양, 임대, 입소 등 위반자에 대 한 경과조치)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제3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설치 신고를 마친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맞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