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慶州李氏)의 유래(由來)와 역사(歷史)]에서 잘못된 표기
[신라 6촌의 한 도읍이었던 진지촌의 내력을 기록하는 ‘외동에 관한 책’에 신라 6성에 대한 내용을
‘경주이씨’ 씨족을 대표하여 유래와 역사를 정리해서 게재한다.]
고 용우 종친님께서 장문의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글을 정리하여 올리시느라 노고가 크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런데 3년전 ‘외동‘의 모 카페에 올라있는 이 글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더니 얼마 후 원문과 제가 지적하여 올린 글마저 삭제해 버렸더군요.
그 후 이 글이 벌써 몇몇 카페에 복사되어 올라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글이 복사되어 여러 카페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알게 될 것으로 보여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다시 올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써서 쓴 글이지만 후손들이 읽는 글이기에 잘못된 곳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
이를 지적하여 바르게 알려 주기 위하여 3년 전 원문의 글이 올라져 있는 카페에
올렸던 글을 조금 수정하여 올립니다.
잘못 표기 한 곳은 [ ]로 나타내고 △ 표 다음에 잘못 표기된 내용에 대하여 바른 설명을 드립니다.
1. [시조의 36세손인 신라 9주(州) 수장(首長) 중의 한 사람이었던
소판공(蘇判公) 이거명(李居明)을 중시조(中始祖)로 하고 있다.]
△[시조의 36세손인...]은 잘못 헤아려 말씀 하셨습니다.
시조의 아들인 1세손 즉 2세부터 중시조이신 소판공 앞까지의
약 900년간의 조상님들의 계대 기록은 아직까지는 어디이고 간에 없을뿐더러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된 ‘28대로 된 실전세계’와 ‘35대로 된 실전세계’는
믿을 것이 못되는 잘못된 실전세계의 계대이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중시조님을 ‘시조 36세’라고 칭하거나 ‘시조의 36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굳이 중시조님을 ‘시조 36세’로 읽겠다고 하면
‘世孫’으로 읽을 때는 소판공(중시조)은 시조의 35세손(대손)이라고 읽어야 바릅니다.
‘36세’가 ‘36세손’이 아닙니다.
世와 世孫의 뜻은 다릅니다.
굳이 36世孫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우리말 띄어쓰기로 ‘36世^孫’으로 표기하든가
아니면‘36世 後孫’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세손(대손)은 맨 윗대 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다음 아랫대(아들)를 1세손으로 읽고 다음 아랫대를 2세손......
등으로 헤아려 읽은 수에 世孫 단위를 붙여 읽어야 합니다.
소판공은 시조의 36세도 36세손도 아니고 시조의 '원대손'으로 표기합니다.
2. [조선 말기에 이르러 시조 이후 중시조까지의 실전(失傳) 세계(世系)를 찾아내어
전체의 계대가 규명되었다.]
△시조부터 중시조까지의 약 900년간의 실전세계를 찾아내어 계대를 규명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혹 합천이씨 세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35대로 된 실전세계’가 아닙니까?
십중팔구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계보가 대종보에도 올라있는 ‘35대로 된 실전세계’입니다.
이를 두고 조사연구 분석한 ‘실전세계의 고찰’이라는 논문이 대종보(1987년도 간행) 총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35대로 된 실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부정확하여 올바른 계대가 아니고 사실적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1987년도에 중앙화수회에서 대종보를 발간할 때에 중앙화수회 성우 회장께서도
발간사를 쓸 때에 이에 대한 언급으로 ‘양 실전세계는 정확한 고증이 없으므로 다만 참고로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함으로 아직까지 신라 900년간의 계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대종보 총편의 ‘실전세계의 고찰’을 탐독하시면 그 내용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3. [약 2,182년 전(2008년 현재)인 기원전 117년 한 무제(漢武帝) 원수 6년 갑자년(甲子年)에
하늘로부터 진한(辰韓) 땅 표암봉(瓢巖峰)에 하강..]
△약 2,182년 전(2008년 현재)은 2182년 전이 아니고 2125년 전이 아닌지요?
왜냐하면 2008년 +117년은 2125년이 됩니다.
4. [소판(蘇判)은 신라의 성골(聖骨)이나 진골(眞骨) 귀족들만이...]
△[성골(聖骨)이나....]는 삭제되어야 할 듯합니다.
소판은 진골이지만 성골(聖骨)은 임금이 되는 골품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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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래는 성골만이 왕이 될 자격이 있었으나, 선덕여왕 때가 되어 성골 출신의 남자가 하나도 없게 되자,
진골 출신도 왕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삼국유사》는 이때의 상황을 "성골남진(聖骨男盡)"이라고 표현했다.
진흥왕의 직계(성골) 및 방계(진골)를 구별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태종 무렬왕(진골 출신)부터 성골이 없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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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보의 기록에도 ‘蘇判(소판)은 惟眞骨受也(유진골수야)’라고 하였으니
‘소판은 오직 진골(眞骨)이라야 받는다.’라고 소판공 행적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골’이라는 말은 상관없는 말이라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5. ‘35대로 된 실전 세계’의 조상님 관직에서
[3세- 타(它): 농령도위령(農令都尉令). 좌우내시중태사(左右內侍中太史)]
△농령도위령(農令都尉令). 좌우내시중태사(左右內侍中太史)라고 관직을 나타내었으나
농령도위령(農令都尉令)은 농령(農令)과 도위령(都尉令) 2개의 관직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좌우내시중태사(左右內侍中太史)는 좌우내사시중(左右內史侍中)이 바른 관직이고 태사(太史) 관직이 별도입니다.
*대부분의 관직이 족보에 있는 그대로를 올리다 보니 본디 쉼표를 잘못 찍어
관직이 엄연히 다른데도 하나의 관직으로 읽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집사성에 ‘시중’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문하부가 국초에는 내장성→ 내사문하성→ 중서문하성으로 바뀌어 이 때 문하시중이 있었습니다.
*신라시대의 각부서의 우두머리는 시중(侍中. 2-5등급)과 금하신(衿荷臣. 1-5등급)과
령(令- 太-5. 大-5)이 높으며 관직명 뒤에 붙입니다.
* 太- 태대각간. 大- 대각간
*뒤의 모든 관직도 대부분 잘못 표기하고 있습니다.(별도로 후에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6. [오랜 세월동안 관직에의 등용이 막혔던 신라조의 후예 중 경주이씨의 경우
필자의 35대조에서부터 겨우 향직(鄕職)에의 진출이 시작되었다.]
△위의 글은 어디에 있는 글인지요?
필자의 35대조라면 중조 3세 중원 태수공(휘 금서)을 말합니다.
소판공이 신라 말에 소판(3두품) 벼슬을 한 분이십니다.
1세손인 그 아들 중조 2세 병부령공(휘 금현金現)이 신라 관직으로 병부령(兵部令)입니다.
신라 관직 병부령이라면 지금의 국방장관입니다.
그리고 2세손인 3세 태수공(휘 금서金書)께서
처음으로 고려조에 출사하여 중원태수로 호부랑중(戶部郞中)관직을 가졌고
경순왕 김부의 3녀(태조 왕건의 외손녀)와 결혼하였습니다.
*태조 왕건의 장녀 낙랑공주가 경순왕 김부와 결혼하여 낳은 세 번째 딸입니다.
*낭중(郎中)은 통일 신라 때 집사성(執事省)과 병부(兵部), 창부(倉部- 戶曹)에 딸린 벼슬로 11-13등급의 관직입니다.
그 뒤 3세손인 4세 휘 윤홍 조상이 병정(兵正)
4세손인 5세 휘 승훈- 정조시랑(正朝侍郞)
6세 휘 주복- 좌사간.
7세 휘 휘 칭- 증 보조공신 문하시중.
8세 휘 치련- 아들이 문하시중이라 당연히 증직이 있을 것으로 보나 구보에 기록이 없다.
9세 휘 총섬- 문하시중.
10세 휘 춘정- 순흥부사.
11세 휘 현복- 생원
12세 휘 선용- 군윤
13세 휘 승고- 보윤
14세 휘 득견- 문림랑
15세 휘 핵- 문하평리. 증 상서좌복야
16세 휘 인정- 문하평리. 휘 진- 검교정승. 임해군. 시호 문정.
17세- 이하 생략
위와 같은데 고려 관직에의 등용이 막혔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필자의 35대조]라고 하면 ‘우’ 항렬은 중시조 3世를 말합니다.
중조 3세부터 조상님들의 관직은 위와 같습니다.
*7세 휘 칭(偁)과 9세 휘 총섬(寵暹) 할아버님 때
휘 칭(偁)은 사록(司錄)으로 증 문하시중이고 휘 총섬(寵暹)은 문하시중 관직이었습니다.
*사록(司錄)- 고려 시대 경(京)•도호부(都護府)•목(牧)에 설치되어 수령을 보좌하던 관원으로
초직(初職)이 정7품의 외직(外職)이었음.
이들은 속읍을 순찰하고 속읍의 행정을 감독하였으며 주읍과 속읍의 향리들이 결탁하는 폐단을 방지하였음.
*9세 휘 총섬(寵暹)이 문하시중이니 아버지 8세 휘 치련이 당연히 증직이 있어야 하나 기록이 없고
할아버지인 7세 휘 칭께서 정7품이나 증직으로 보조공신 문하시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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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에 등용이 막혔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7.[필자의 항렬이 ‘우(雨)'자라는 것과 시조(始祖)이신 표암공(瓢巖公) 이알평(李謁平)의 73대손이며,
중시조(中始祖)이신 이거명(李居明)의 38대손, 파시조(派始祖)이신 익제공(益齋公 : 李齊賢)의 22대손,
입향조(入鄕祖)이신 판윤공(判尹公 : 李之帶)의 18대손이라는...]
△ 수정 사항- 익제공이 아니고 ‘익재공(益齋公)’입니다.
△ [‘우(雨)'자 항렬은 시조(始祖)이신 표암공(瓢巖公) 이알평(李謁平)의 73대손이며,]에서
‘雨’ 항렬은 시조의 73대손이 아닙니다.
시조 73세라고 표현한 것은?
합천이씨 세보(대종보 총편에도 게재되어 있음)에서 ‘35대로 된 실전세계’가 있다하여
이것을 근거로 ‘시조 73’세로 읽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종친님께서도 대종보의 ‘실전세계 고찰‘을 언급하셨고 이 계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소판공 앞까지 35대와 ’雨‘자 항렬의 중시조 38세를 합하여 73세로 읽고 73세손으로 읽고 있습니다.
‘雨’자 항렬은 시조 73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주이씨 보학자님들이 합천이씨 세보에서 발견하였다는
‘35대로 된 실전세계’가 신라관직을 기록해야 하는데 1-35대(세)까지 올바른 신라관직명은 없고
거의 대부분 고려 관직으로 나타낸 것과 기타 6-7가지의 바르지 못한 내용과 의문을 가지고 있어
이 실전세계는 다만 참고로만 한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를 계대로 하여 시조 73세로 읽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조 73세손’으로 읽은 것은 ‘세와 대는 다르다.(異義)‘라는 논법의 ’이의론‘을 따라 읽은 것 같습니다.
유교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에서 2007년 6월까지 하더라도 ‘세와 대는 다르다.’ .
‘世와 世孫을 같다고 하는 異義論’으로 답변을 하다가
이의 잘못을 알고 ‘同義論’으로 선회하여 지금은 世와 代에 대한 문의에 ‘동의’논법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35대로 된 실전 세계 35세(35대)는 잘못된 계대입니다.
그렇다면 ‘시조 73세‘는 읽지 않아야 합니다.
읽는 것이 왜 잘못이냐고 할 사람도 있겠으나 틀린 계대를 왜 읽어야 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한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아래의 의문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73世와 73世孫을 같이 읽는다.’는 것은 ‘73世=73世孫’으로 등호(=)를 써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世와 世孫이 같은 뜻일까요?
世와 世孫은 분명히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읽을 수 있는지요?
世와 世孫은 엄연히 그 뜻이 다르고 쓰임도 다릅니다.
한자 말 ‘七十三世孫’은 우리말로 ‘七十三世^孫’으로 나타내거나
‘七十三世 後孫’으로 나타내거나 해역 되어야만 뜻이 통합니다.
8.[중시조(中始祖)이신 이거명(李居明)의 38대손, 익제공(益齋公: 李齊賢)의 22대손,
입향조(入鄕祖)이신 판윤공(判尹公 : 李之帶)의 18대손이라는...]
△익제공(益齋公)- ‘익재공’으로 수정.
△‘雨’자 항렬은 중시조의 38대손이 아니라 37세손(37대손)입니다.
‘雨’ 항렬은 중시조 38세이니까 38세에서 -1를 하면 37세손(대손)이 됩니다.
종친님은 익재공의 21대손(21세손)이며 판윤공의 17대손(17세손)입니다.
8. [백사파(白沙派)의 ‘무진보(戊辰譜)’에서 중시조 이후의 28대에 이르는 실전세계(失傳世系)를 찾아 수록했고,
그 이후 1890년대 광무연간(光武年間)의 ‘갑진보(甲辰譜)’에서 시조 이후 35대에 걸친 실전세계(失傳世系)를
다시 찾아내어 수록함으로써 잃어버린 뿌리를 그런대로 규명하였다.]
△위의 내용도 무엇을 참고로 하였는지는 모르나 아주 잘못된 내용입니다.
‘28대로 된 실전세계’와 ‘35대로 된 실전 세계’의 인물명은
시조와 중시조의 휘 외는 계대도 다르고 휘도 모두 다릅니다.
이 양 실전 세계의 계대를 참고하여 족보에 계대를 밝혀 수록한 양 말씀하셨지만
전연 이를 토대로 참고하여 수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28대로 실전세계와 35대로 된 실전세계는 잘못이 많은 계대로 중앙화수회에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연 이 두 실전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두 계대를 참고하여 잃어버린 뿌리를 그런대로 규명하였다함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잃어버린 계대를 규명하였다.’ 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 '35대로 된 실전세계'의 시조님의 행적 기록에
[初에 以成國太輔冢宰太宰로 爲攝政王師하고 延爲太史公하니 諡는 文宣恩烈王이라.]
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태보(太輔)는 아래의 기록으로 보면 고구려. 백제. 발해 관직으로 신라 초 관직명에는 없으며
고려 때 관직명은 태보(太保- 정1품)이다.
*고구려 사략 (유류왕) 해석에서
[十二月田于質山陰(綏化)五日不返太輔陜父諫之不聽罷爲司園小兄, 陜夫以瓢浮海入新羅.
- 12월 질산음(質山陰: 수화)에서 사냥을 했는데 5일 동안 돌아오지 않아
태보(太輔) 협부(陜夫. 협보)가 간(諫)하였으나 듣지 않고 그 직책을 파면하여
정원(庭園)을 관리하는 소형(小兄. 직책명)으로 삼았는데
이 때문에 협부가 ‘표주박’을 타고 바다를 건너 신라(新羅)로 들어갔다.]
*[ 四十四年乙酉二月 高婁太子太輔, 宋義右輔, 乙豆智左輔主兵大加.
- 44년(A.D.25) 을유년 2월 고루(高婁)태자를 태보로, 송의(宋義)를 우보로,
을두지(乙豆智)는 좌보 겸 주병대가로 삼았다.]
►총재(冡宰)- 중국관직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 신라 초에는 없는 관직이다.
►태재(太宰)- 중국 벼슬(예- 吳나라 백비)로 신라 초 관직에는 없다.
►태사공(太史公) - 중국사학자 ‘사마천’을 달리 이르는 말로
사마천이 태사 벼슬을 한 데서 유래하며 태사령이라고도 하였다.
태사(太史)는 중국에서 기록을 맡아보던 벼슬아치로 사관(史官)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신라시대에는 없는 관직이고 고려시대에는 太師(고려 정1품)는 있어도 太史라는 관직은 없는 듯하다.
중국에서 사관(史官)을 太史라 불렀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빗대어 말했거나
아니면 太史公이 아닌 太師公의 오기(誤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이 중요한 보첩의 기록에 시조님의 약력(略歷)을 기록하면서 잘못 기록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해서 총재(冡宰). 태재(太宰).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輔). 태사공(太史公)은
신라시대 초기의 관직이 아님이 분명하다.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輔)는 중국 관직이거나 고려의 정1품 관직이다.
고려시대(문종)에 정1품으로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는 있었다.
‘태보(太輔). 총재(冢宰). 태재(太宰). 태사(太史)’는 모두 중국식 관직명이고
태보(太保). 태사(太師)도 글자가 틀리나 고려 때 관직명으로 신라통일이전의 관직명에는 없는 관직명이다.
9. [14대파에서 파생된 소파(小派)의 수(243개 파)중 익재공파는 12개. 국당공파는 117개]
△대파. 중파 소파 수를 조사하여 올렸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대종보를 보고 조사한 바로는 익재공파가 가장 중파. 소파. 지파 등 파명의 개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보기 : ■ - 대파. ● - 중파. ◇ - 소파. ▲ - 지파
■ 익재공파
●군수공파(장파) ●소경공파 ●판윤공파 ●참군공파
●창평공파 - ◇ 좌랑공파 ◇ 사미정공파 ◇ 재사당공파 ◇ 생원공파- ▲ 화곡공파
◇ 장육당공파 ◇ 참판공파 ◇ 진사공파 ◇ 한당공파
● 현감공파 ● 호군공파 ● 사헌공파 ● 묵암공파 ● 평시령공파
● 직장공파 ● 진사공파 ● 교리공파 ● 부사공파 ● 한림공파
● 청호공파 ● 밀직공파
■ 국당공파
● 문정공파(장파)- ◇ 사류재공파 ◇ 지퇴당공파 ◇ 석천공파
● 제정공파 ● 정순공파- ◇ 간옹공파. ◇ 경림공파 ◇ 정익공파
대강 대종보에 기록된 대중소파 수는 익재공파는 26개파이고 국당공은 9개파 정도입니다.
물론 저의 통계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익재공파는 12개. 국당공파는 117개 파로 하는 것은 아직 어느 통계에서도 없는 수치입니다.
(대파 중파 소파 지파의 분파에서 지금은 중앙화수회나 대종회의 승인과 인정이 있어야 분파되고
분파명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옛날에는 호조의 인준도 있었다고 합니다.
종문마다 집안의 자랑이라고 마음대로 파명을 지어 부르면 기록에도 없는 파명이라
같은 종문끼리 혼란스럽기에 대종보 기록 외에는 함부로 인터넷에 기록으로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삼가 해야 될 줄 압니다.)
10. [성균제주(成均祭酒)]
△관직명으로 읽을 때는 ‘제(祭)’를 ‘좨’로 읽어 ‘성균좨주’라고 읽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조선왕조실록 역문에는 모두 ‘좨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왜 '좨주'로 읽는지에 대한 연유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복야(左僕射)- ‘사(射)’를 관직명으로 읽을 때는 ‘야’로 읽습니다.
사복시(司僕寺)- 역시 사(寺)는 관직명일 때는 ‘시’로 읽습니다.
11.[익제(益齋) 이후 필자(우 항렬)의 직계 선대에서는 31대조 이칭, 30대조 이치연(李侈連),
29대조 이총섬(李寵暹)등이 연거푸 문하시중(門下侍中)에 등용되었다.]
△익제(益齋)→ ‘익재‘로 수정.
△중조 7세 휘 칭. 8세 휘 치련. 9세 휘 총섬까지 3대가 연거푸 문하시중에 등용되었다.
라는 것은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에서도 잠간 언급했습니다만 '우'항렬의 31대조 휘 칭(중조 7세)는 증 문하시중으로 실직이 아니고
휘 칭의 손자이며 29대조인 중조 9세 휘 총섬(寵暹)만이 관직이 문하시중(門下侍中)이었습니다만
30대조인 중조 8세 휘 치련(侈連)은 ‘문하시중’ 관직을 갖지 않았습니다.
휘 치련(侈連) 조상님의 행적난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시중공(侍中公. 휘 총섬)이 시중(侍中)이 되어 귀하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증직(贈職)이 있어야 하는데 구보에 이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다.]
12. [경주이씨 중시조(中始祖) 이거명(李居明)의 21세손이며 익제(益齋)선생의 현손인 판윤공(判尹公)]
△익제(益齋)→ 익재(益齋)로 수정.
△판윤공은 중시조의 21세손이 아닙니다.
1세 중시조(휘 거명)-------→21세 판윤공이니 기준인 중시조님은 헤아리지 않고
중시조의 아들인 2세 병부령공(휘 금현)이 1세손(대손)이 되어
다음 아랫대 후손을 2세손(대손)...등으로 읽어내려 가면 판윤공은 중시조님의 20세손(20대손)이 됩니다.
13. [왕지(王旨- 임명장. 임금의 교지)를 받들어 와서 고유제를 올림으로써
공(公)의 한성판윤 재임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한성 판윤’ 실직 재임 사실은 없습니다.
실직이 아니므로 이조의 한성판윤 명단에 휘가 없습니다.
◇ 판윤공 王旨(왕지)의 내용
[李之帶爲嘉善大夫檢校漢城尹者(이지대 위 가선대부 검교 한성윤 자)
永樂十四年(영락14년) 六月(6월) 初二日(초2일)]
태종의 御寶(어보)가 찍혀 있다.
*영락 14년은 1416년으로 '영락' 연호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연호(391~412)이기도 하고
중국 명나라 성조의 연호(1403~1424)이기도 하나 여기서는 명나라 성조 연호이다.
태종16년. 병신년 6월 2일 판윤공에게 내린 왕지로 왕지 내용을 보면 ‘검교(檢校)’ 라고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벼슬의 정원 외에 임시로 증원할 때나
실제 사무를 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게 할 때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여 이르던 말로
판윤공(휘 지대)도 실직이 아닌 명예직인 것입니다.
14. [‘경주이씨 시조(始祖)이후 8대파 분파(分派) 때까지의
공동선조 및 관직(官職)’도 결국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글 자체가 온통 잘못된 표현입니다.
시조님 다음 아들 대부터 중조 17세에 8대파로 분파될 때까지의 공동선조와 관직도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착각에서 한 말씀 같습니다.
시조 다음 대부터 중시조님(소판공) 이전까지의 신라시대 약 900년간의 계대를 모르는 것이지
중시조님이신 소판공(휘 거명)부터 중조 17세 8대파 분파까지의 계대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쩌면 일부는 끼어들기도 했겠지만 이를 온통 부정한다면 경주이씨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시조님 이하부터 17세인 익재공까지 최고 관직인 문하시중을
두 분(중조 9세 휘 총섬. 중조 17세 휘 제현)이나 하였고
그 외도 병부령, 호부랑중, 병정. 정조시랑. 대사헌. 부사. 군윤. 보윤. 상의원직장 동정 등
크고 작은 벼슬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크고 작은 벼슬을 하였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가문에 관직을 가졌다는 것은 자랑으로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중흥조이신 중조 15세 열헌공(휘 핵)은 본인과 아들 3명과 손자 9명 모두 3세 13명이 관직을 가졌으니
현달한 집안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 경주 이씨들은 모두 열헌공을 ‘중흥조’로 받들고 있습니다.
시조(표암공). 중시조(소판공). 중흥조(열헌공)라고 대종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판공(중시조. 휘 거명)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정확한 계대로
이 계대는 익재공의 묘지명에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찬(撰- 글을 지음)한 글에 바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推誠亮節同德協義贊化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鷄林府院君領藝文館春秋館事益齊先生李公
(추성량절동덕협의찬화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계림부원군 영예문관춘추관사 익재선생 이공)
~ 이어 병환으로 자택에서 하세(下世) 하였으니 향년이 八十一세이고
태상(太常- 예조禮曹)에서 시호를 문충공(文忠公)이라 하고
의식을 갖추어 우봉현 도리촌(牛峰縣桃李村- 현 황해북도 장풍군 십탄리)에서 장례를 지냈으며
9년 뒤 현릉(玄陵- 공민왕릉)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음을 말하고
그 뒤에 익재공의 휘. 자. 성과 시조에 대하여 언급하고
소판 휘 거명(蘇判 居明)이 병부령 휘 금현(兵部令 金現)을 낳았고 ----→
휘 득견(得堅)이 증좌복야(贈左僕射) 휘 핵(중조 15세 열헌공)을 낳고,
좌복야공(左僕射- 휘 핵)이 검교정승(檢校政丞) 시 문정공(諡文定公) 휘 진(王+眞)을 낳았는데
대능 참봉(戴陵慘奉) 박인육(朴仁育)의 따님 진한국부인(辰韓國夫人)에게 장가들어
지원(至元- 元나라 世祖의 年號) 정해년(丁亥年- 충렬왕13년 1287) 12월 경진(庚辰)에 公(휘 제현齊賢)을 낳았다.]
라고 분명히 계대를 말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주이씨의 중시조부터의 세계(世系)를 알게 된 것입니다.
계대 분파는 중조 15세 열헌공(휘 핵)의 동생인 판전공(휘 강)의 후손이 판전공파.
중조 16세. 17세에 와서 열헌공(휘 핵)의 아들(장자)과 손자 8명이 8대 대파로 분파되니
성암공(휘 인정) 계대가 평리공파, (경주이씨 중시조 직계 계통인 장파(長派- 大宗家)는 그간
‘성암공파’와 ‘평리공파’로 나뉘어 종문을 이끌어 왔으나 작년부터 파명을 하나로 통일하여
‘평리성암공파’ 라 하고 16세 성암공 휘 인정 조상님을 파시조로 한다.)
그 다음이 이암공파. 익재공파. 호군공파. 국당공파. 부정공파. 상서공파. 사인공파이다.
그리고 중조 10세 순흥부사공(휘 춘정)의 동생인 문하시랑공(휘 춘림) 계대가
중조 19세에 와서 그 4형제가 각기 직장공파. 석탄공파. 진사공파. 교감공파로 분파되고
중조 12세 군윤공(휘 선용)의 동생인 휘 신우 계통의 중조 21세 월성군(휘 지수) 후손들이 월성군파로 분파하니
대파가 모두 14개파로 분파된 것이다.
(월성군파도 사료 등을 증거로 잘못된 계대 5세를 제대로 바르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소판공부터 17세 익재공까지 계대가 확실합니다.
중조 17세를 전후하여 대파가 분파되고 형성된 시기까지는 익재공의 묘지명에서 그 계대가 확인된 것입니다.
‘28대로 된 실전세계’와 ‘35대로 된 실전 세계’가 신라시대의 조상님에게 고려 관직으로 나타내었으니
신빙성이 없는 것이지 중시조이신 소판공 부터 익재공 까지와
익재공 부터 현재까지의 족보 기록은 바른 계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잘못 표기한 내용에 설명을 덧붙인 글입니다만 저도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녹전 이이록(우)
첫댓글 대부분 중앙화수회에서 주관하여 간행한 대종보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곳이 명확하지 않고 구별이 안되는지 서슴지 마시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좋은글 올려주셔서 정말 고맙고 보학에 대하여 좀더 많은것을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