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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나그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나무이야기 스크랩 임업후계자 요건이 완화 되었네요.
권순택 추천 0 조회 10 09.02.12 12: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거 50세미만의 자로서
영림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 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자 중 아래의 요건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자격요건 >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 산림소유자(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명의 포함)
. 10ha이상 국.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산림
용 종자,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
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
- 산림용종자 또는 산림용묘목 : 3,000평방미터 이상 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표고버섯 : 재배용 원목 3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분재 : 재배포지 2,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야생화 : 재배포지 3,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산채 : 재배포지 1,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밤 : 식재면적 10,000평방미터 이상 식재하고 있는 자
- 대추. 호도 : 식재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 식재하고 있는 자
- 개암. 머루. 다래 또는 산딸기 : 재배포지 1,000평방미터 이상소유하고 있는자
- 관상수 : 재배포지 3,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경영지원팀(042-481-4195~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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