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거 50세미만의 자로서
영림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 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자 중 아래의 요건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자격요건 > 위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경영지원팀(042-481-4195~6)으로 |
출처: 山水一花 원문보기 글쓴이: 山水一花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거 50세미만의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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