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일부승
출처 : 보험소송닷컴 임용수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6297 판결【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이○규외 3명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6가단75304 판결 (원고일부승)
【변론종결】 2009. 9.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규에게 75,403,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1.부터 2009.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규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이○규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이○규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피고가, 나머지는 위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규에게 516,310,678원, 원고 심○해에게 10,000,000원, 원고 이○경, 이○지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면책항변 및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제6쪽 제10행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위 ① 주장(운행 중 또는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가 아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자배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계약상 보험대상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제3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한편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및 당해 장치 또는 당해 장치의 사용과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어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보험차량은 피보험자에 의하여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 중이었던 점, ② 승용차의 조수석에 비치된 방석은 차량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운행자가 탑승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비치할 수 있는 소품으로, 네비게이션이나 음료수거치대와 같이 차량운행자 및 탑승자의 편의를 위해 비치된 장치로 볼 수 있는 점, ③ 승용차의 조수석에 비치된 방석이 접혀져 있는 경우, 그대로 조수석에 앉게 되면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수석 탑승자로서는 당연히 방석을 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조수석에서 일어서다가 조수석 문틀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로 차량 내에서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당해 장치 또는 당해 장치의 직접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피보험차량의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행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지 않는다.
(나) 피고의 위 ② 주장(상당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외상에 의한 뇌손상에 있어서 직접 충격을 받은 부위의 반대편에 혈종이 생기는 대측충격(對側衝擊)에 의한 손상의 경우 동측충격(同側衝擊)에 의한 손상보다 훨씬 광범위한 뇌손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학 이론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규가 피고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접혀진 방석을 펴기 위하여 일어나면서 오른쪽 머리 부위를 조수석 문틀에 부딪쳤는데, 이로 인하여 좌측 뇌에 광범위한 경막하 혈종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사실과 달리 동측충격(원고 이○규의 왼쪽 머리 부위에 충격)에 의한 손상을 전제로 한 내용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앞에서 이 사건 사고의 전후 경과를 살펴 본 외에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외에 어떠한 다른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2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OO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이하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계산하며,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가. 기초사실, 나. 일실수입, 다. 일실퇴지금
이 법원에서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행 다음에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 이○규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인 월 소득은 근로소득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실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인 월 소득은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령한 급여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 당원의 이천세무서 및 고양세무서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와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 이○규의 일실수입액에 관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괄호로 하여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13행, 15행~20행, 제8쪽 제1행~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각 인용한다.
라.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25,249,030원
(2) 향후치료비
(가) 보존적 물리치료 및 각종 검사비용으로 매년 8,124,000원이 여명기간까지 소요될 예정이다.
(나) 계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향후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로 2009. 10. 18.부터 위와 같은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되, 계산의 편의상 여명기간까지 매 1년마다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기간 말일에 일괄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57,210,510원이 된다.
마. 개호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9행~제9쪽 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보조구
(1) 내역 : 특수 휠체어(2,800,000원, 수명 10년), 특수침대(700,000원, 수명5년), 욕창방지용 매트(500,000원, 수명 5년)가 여명기간 동안 소요될 예정이다.
(2) 계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조구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9. 10. 18. 위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78,680원이 된다.
(표 생략)
사.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10%
(2) 계산
65,403,718원= 654,037,185원(=일실수입 306,393,843원 + 일실퇴직금 16,188,155원 + 기왕치료비 25,249,030원 + 향후치료비 57,210,510원 + 개호비 244,916,967원 + 보조구 4,078,680원) × 10%
아. 위자료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0쪽 3행~7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규에게 75,403,718원(= 재산상 손해 65,403,718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심○해에게 5,000,000원, 원고 이○경, 이○지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원고 이○규의 위 인정금원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9. 12. 4.까지, 나머지 원고들의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8. 12. 19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 이○규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이○규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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