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변호사'라는 드라마에서 외국인 엄마 이야기나 나온 적이 있다.
남자 친구와 공모하여 자신의 한국 남편을 폭력배로 몰려던 나쁜 엄마 이야기였다.
그러나, 후반 정리는 나름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한 게 보였다.
그 무렵 나는 실제 위 드라마와 유사한 사건을 수임중이었다. 이런 사건은 드물지 않다.
의뢰인은
베트남인 아내가
1)남편이 돈을 벌러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 외에
2)자기 친정 부모 등 가족들을 초청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가출하였고
얼마 안 가서 그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결국
그런 아내와 1년여 전에 협의이혼을 한 남편이었다.
면접 교섭 청구
베트남인 아내는 사건본인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당초 약속과 달리 면접교섭청구를 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양육비 청구
이후, 의뢰인이 베트남인 전처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베트남인은 자신은 면접교섭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깨고 면접교섭청구를 하여 면접교섭과 함께 한국에 더 체류할 수 있게 되었으면서도, 전남편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협의이혼 당시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인 엄마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미 여러차례 나와 소송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늘 외국인 아내들의 편에서 나와서 억지 주장을 주로 하였다. 도무지 논리적인 면이 없는 사람이었다.
법원이 조정을 권유해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조정기일 당일에 피고쪽은 그 변호사만 나왔고,(이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에 나오지 말라고 하고, 자신도 조정 기일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아예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뿐이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조정위원들에게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나버렸다.
원고와 나뿐만 아니라 조정위원들도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다.
어떤 특정 교회와 연계된 사건 소개를 전문으로 하는 자들과 연관된 행태인 것을 이미 10여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사람 참 안 변한다 싶다.
어찌되었거나, 소송이 진행되었다. 베트남인 엄마(피고)는 수입이 별로 없다고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소득을 밝혀냈다. 피고측은 직장이 없어 지역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면서 소득이 별로 없다고 다시 강조하려고 하였지만, 특정 기업에 취업하여 그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임금을 받는 것까지 밝혀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조정 기일 다음 변론기일 하루 전날 "더 이상 조정기일에 출석할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날은 조정기일이 아니고 변론(정확히는 심문)기일이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였다.
양육자변경 청구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 소송대리인은 심문 기일 당일에 출석하는 대신 아기의 아빠를 상대로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청구"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기존 양육비 사건 재판부에는 위 심판청구서 제출 사실을 증거로 냈다. 그러나 기존 양육비 사건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심판문을 작성해서 보내주었다.
일반적인 우리 지역에서 인정되는 것 이상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내용이었다.
원고 승소 판결
우리 의뢰인은 베트남인 엄마가 청구한 후행 사건(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도 충실하게 대응하였다. 베트남인 엄마가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면을 지적하는 외에, 양육자변경 청구가 자신의 가족들을 사건본인의 양육보조자로 초청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양육자변경청구 취하
답변서를 낸 후 며칠 만에 베트남인 엄마는 위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심판청구는 비송사건이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이어진다. 그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말 굉장히 굉장하고 굉장히 굉장한 여자다.
오늘 아기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묻는 전화가 왔다 한다.
이에 대하여는 다른 제목의 글로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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