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부터 기타소득세 적용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250,000원 이상 4.4%에서 166,666원 이상 6.6%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125,000원 이상 8.8% 변경됩니다.
사업소득자는 기존과 동일한 3.3%입니다.
직원들께서는 강사 섭외 및 강사비 지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