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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정무직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①㉠, ㉢ ②㉡, ㉢
③㉡, ㉣ ④㉢, ㉣
[해설]
㉠(틀림).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틀림).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옳음).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옳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②
위 문제에 대한 해설을 잘 보시면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입니다. 다만, 부단체장을 2명이나 3명을 두는 경우에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 법률 조문에 기초하여 출제한 것이고, 단서 규정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출제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
위계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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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소름돋는 친절함이에요 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