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사례
Q
일반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을 소매점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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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내 1985.02.14.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 중 1층(위락시설) 146.17㎡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지하층(근린생활시설) 146.59㎡를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허가 신청할 경우 용도변경 허가 가능한지 여부.[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9 제1호 카목]
A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 나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입지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위락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나.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의 사유(이하 “사유”라 함)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 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제한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