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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확대를 위한 「先가인증·後본인증」 시행방안 |
<FTA집행기획관, ’11.5.>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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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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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잠정발효(’11.7.1 예정)가 임박하였음에도 인증 기업수는 976개(4,333개 中 23%, ’11.5.20일 기준)에 불과
□ 인증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컨설팅 등 우리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 확대폭이 크지 않음에 따라
ㅇ FTA 발효 초기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단의 인증확대 대책」 필요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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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지정 저조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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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소극적 자세) 원산지관리 비용 부담 및 원산지 세무조사를 회피하려는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에 소극적이며
ㅇ 한-EU FTA 未발효로 인증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특혜관세 혜택이 크지 않은 기업은 인증신청 자체에 미온적
□ (인증요건 불충족) 원재료의 수입산 비중이 높거나 해외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ㅇ 원재료 수입선 변경 및 해외에서 수행하던 생산공정의 국내 이전 등에 상당한 준비기간 소요
□ (원산지입증 곤란) 수출자·생산자의 相異 또는 다단계 생산구조 등의 경우 원재료 공급업체의 원산지입증 관련 협조가 필요하나
ㅇ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에 대한 유인 부재 및 원산지입증 자료 제공 기피 등으로 인해 원산지확인서 제공 등 협조 미흡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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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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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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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區分하여 인증획득 지원 ☞중소기업의 신속한 인증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
□ 대 기 업 : 자율관리와 협력업체 지원
ㅇ 대기업의 인증확대는 기업자율에 맡기되,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원산지관리 「MOU」 권고 등을 통하여 동반 인증신청 유도
ㅇ 대기업 또는 최종 생산자 요청시 협력업체에 대한 FTA 활용 및 인증수출자 관련 교육 지원
□ 중소기업 : 세관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
◇ 인증신청 유도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홍보·교육·컨설팅 등) 지속 ◇ 단기적 인증확대를 위한 직접적 지원대책 마련·시행 |
ㅇ [인증 未신청 기업] 전국 47개 세관이 직접 선정 後 인증지원
- 세관에서 대상기업을 찾아 인증 全과정을 지원?관리
- 행정능력이 취약한 업체는 인증요건?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 추진
-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FTA 세테크를 받도록 유도
ㅇ [인증신청 기업] 先조건부인증·後본인증을 限時 추진
- 「실질」요건(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만 심사하여 조건부 인증
- 「형식」요건은 사후 제출·보완 허용 (사후심사 後 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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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증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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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액 기준 「인증비율」 " 연내 ??80∼90%" 달성 ◇ 수출기업수 기준 「인증비율」 " 연내 ??50∼60%" 확대 |
※ 붙임 : 인증확대를 위한 「조건부 인증 제도」 시행 지침
인증확대를 위한 「조건부 인증제도」 시행 지침 |
<FTA집행기획관, ’11.5.26>
◇ 한- EU FTA 발효 임박에 따라 對EU 수출기업 대상으로 「조건부인증 제도」를 아래와 같이 도입 시행함 |
아 래
□ (기간) ’11. 5. 27 ∼ 6.30 (한-EU FTA 잠정발효 前)
□ (대상)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 (신청) 「조건부 인증」시 최소 구비서류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조건부인증 신청서”
② 인증신청 품목별(HS 6단위) 원산지소명서
③ 원산지 확인서
확약서(요건 미보완시 인증 철회 및 FTA 특혜수출에 대한 책임 인지)
※ UNI-PASS 에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건부인증 신청 또는 서면 신청
□ (심사) 先조건부인증·後본인증
ㅇ 조건부인증 신청시, 「실질」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조건부인증서 부여
* [실질요건]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형식요건]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서명카드 비치 관리 등
ㅇ 「실질」 요건을 제외한 모든 「형식」 요건은 조건부인증 후 90일 內 “本인증” 신청시 사후보완 및 제출하여 심사
- 本인증 신청에 대한 세관의 심사기간(최장 20일)은 사후보완 및 서류 제출 기간 90일에 포함되지 아니함
ㅇ 本인증 심사시 신청서류 및 내용상 미비점에 대한 보정요구는 가능하나, 서류제출 만료일(90일) 이후 보정은 허용되지 않음
- 보정 기간은 서류 제출 기간(90일)에 포함되며, 기간 만료후 보정 불가 사실을 주지시키고 本인증 신청前 요건확인 자료에 대한 세관의 사전심사 활용을 권고
ㅇ 本인증 심사는 기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심사 규정을 준용
□ (상담 및 컨설팅) 조건부인증 신청시, 사후보완 내용 및 조건(기한 및 철회 등)·주의사항(요건 미보완시 조치 등) 안내
ㅇ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준비서류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
※ 업체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 심사자 자체 판단에 의해 구체적 상담·컨설팅 제공
<한-EU FTA 조건부 인증수출자 심사방법>
구 분 |
세부 심사 내용 |
심사 단계 |
조건부인증 신청서류 등 |
ㅇ품목별 인증수출자 “조건부 인증 신청서” ㅇ해당 수출물품(HS 6단위)의 품목번호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원산지소명서·확인서 등 입증서류 제출) ㅇ조건부 인증수출자 확약서 |
조건부인증 신청시 심사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ㅇ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ㅇ서명권자 지정 여부 |
90일내 보완 |
원산지관리 전담자 |
ㅇ(내부)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운영 -전문자격증 또는 교육점수 보유 등 ㅇ(외부)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 지정·운영 현황 |
90일내 보완 |
법규 준수 |
ㅇ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여부 ㅇ최근 5년간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 위반사실 여부 |
심사 생략 |
※ 필요시 현지실사 (수출기업 및 원재료 공급업체의 생산공정,서류 작성·보관실태 등 확인)
□ (本인증) 조건부 인증일로부터 90일 이내 형식요건에 대한 서류 보완·제출시, 심사 후 품목별 인증수출자 “本”인증서 교부
□ (효력) 한-EU FTA 품목별(정식) 인증과 동일한 효력 부여
□ (인증 철회) 기한내 서류 미보완 또는 本인증 요건 불충족시 인증수출자 지정 철회 및 旣발급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정통보 지시
ㅇ 특히 고의로 해태하는 경우 철회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 ‘再’ 인증 불가
□ (시행일) : ’11. 5. 27(금)
첨부 : [별지 제1호 서식]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조건부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한-EU FTA 품목별 조건부 인증수출자 인증서
[별지 제3호 서식]한-EU FTA 품목별 조건부 인증수출자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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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업무처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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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특례법 시행규칙 개정(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반영) 前 ㅇ [품목별 가(假)인증 신청] “정식인증과 동일한 인증요건”을 심사 - 품목별 가인증서 교부 후, 정식인증 전환시(시행규칙 개정 또는 별도 지침 하달) 신청 접수하여 정식인증서 교부 ㅇ [품목별 조건부인증 신청] 원산지기준 충족등 “실질요건”만 심사 - 품목별 조건부인증서 교부 후, 3개월 내 형식요건에 대한 사후보완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식인증서 교부 ※ 조건부인증에 대해서는 형식요건을 심사하지 않으므로 사후보완 또는 조건부인증 후 3개월까지 정식인증과 동일한 효력 부여 ◇ FTA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後 ㅇ [품목별 조건부인증 신청] ’11.6.30까지 동일한 제도 유지 - 한-EU FTA 발효 전,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조건부인증 제도 유지 ㅇ [품목별 (정식)인증 신청] “FTA특례법 시행규칙상 인증요건” 심사 - 시행규칙 또는 고시에 규정된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요건 전체에 대해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정식인증서 교부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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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본청 - FTA 집행기획담당관>
ㅇ 조건부인증 제도 도입시행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주요 일간지 공고
ㅇ유관기관과 협조하에 공동홍보실시(관세사회, 무역협회, 상의, 지자체 등)
<본청 - 정보관리팀>
ㅇ Uni-Pass 인증신청 및 인증수출자 관리시스템 개편(~5/26)
* 개편 완료시까지 서면접수 조건부인증 지정·시스템 사후 등록
ㅇ FTA 포털에 ‘조건부인증 제도 시행 및 신청 절차’ 팝업창 안내 공지(5/27~)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ㅇ 관할 對 EU 수출기업 대상 조건부 인증제도 홍보 및 인증 신청 독려(세관장 서한문 및 e-mail 발송, 유선 안내 등)
ㅇ 매주 인증실적 보고시 조건부인증 현황을 추가 보고 (서식 : 별첨3참조)
붙임 1. 정보관리팀 협조사항 1부2. 인증업체 현황 보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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