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슬할 내용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
운동시설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복합건축물 - 하난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1). 내화구조로된 연결통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높이의 2분의1 이상인 경우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2분의1 미만인 경우 벽이 없는 구조로본다.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
-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2). 각가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 시 경보서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헤드가 설치된 겨우
소방용품 ( 물분무, 방화복, 방열복x)
1). 소화설비
-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
- 자동소화장치
-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찬, 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
-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누설차단기x)
-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지(경정만 해당) (사이렌x)
3). 피난구조설비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지지대포함)
- 공기호흡기(충전기포함)
-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x)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소화약제(상업용, 캐비닛형,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분말, 강화액, 고체에어로졸)
-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무창층 : 지상층 중 요건의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크기는 지름 50cm이상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적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 되지 않을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1층x)
첫댓글 1주차도 벌써 거의 다갔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
정리하신것은 꼭 주말에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