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감면
①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한국
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자경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대상농지 및 자경기간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제외)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사업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한 농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그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감면 한도액: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 (1년간 2억원,
2008년 1월 1일 이후)
② 자경농지의 대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판 농지의 면적이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하며(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합니다.
❖감면 한도액 :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2008년 1월 1일 이후)
(단, 대토감면 한가지만 적용될 경우 5년간 1억원임)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여야 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세정홍보과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