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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동물)의 역사적 배경
1) 역사서 및 백과사전류에 나타난 천연기념물(동물)의 명칭 * 별첨 1. 백과사전.pdf 참조
옛 서적들에 기록된 동물명은 현재 쓰이고 있는 명칭이나 동물 분류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동물명의 어원을 찾아보거나 사물을 묘사한 백과사전류의 고서에서 동물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전통적인 자연관 속에서 동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방법이 된다. 대부분 한글명인 천연기념물(동물)의 명칭은 한글 창제 시점에서 이미 상당수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대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이다. 15-17세기 한글 문헌에서는 명칭의 고어형태 및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사이’의 준 말로 삳>살>살이>사이>새의 변화를 거쳤을 것을 추측되는 ‘새’와 ‘크다’를 뜻하는 ‘한’이 합성된 ‘한새’는 ‘황새’의 옛말이다(訓蒙字會, 1527). 두루미는 두루와 미의 합성어이다. 두루의 어근은 둘(둗)로 두루미를 뜻하는 터키어(tsuru), 일본어(tazu)와 유래를 같이 할 것으로 추측되며 미는 매와 그 어원이 같다. 수리 역시 어근은 ‘술(숟)’으로 새의 옛형태인 ‘삳(살)’과 동원어로 추측된다.
국어어원 사전을 참고로 하여 천연기념물(동물)과 관련된 어휘들을 정리해 보았다
표 4-1. 국어어원사전에 근거한 천연기념물(동물) 관련 어휘의 어원 및 고어형
(서정범, 2000/성신여대 황선엽 교수 자문내용 포함)
성호사설에서 ‘새로서는 큰 것인데, 힘이 있어 날기를 멀리하는’ ‘곡(鵠)’은 사전적인 의미로 고니나 따오기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서에서 ‘곡’은 주로 고니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자주 인용되는 ‘홍곡(鴻鵠)’ 즉, 기러기와 고니는 큰 뜻을 품을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기러기와 고니(백조)의 크기가 다른 새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서는 ‘刻鵠類鶩(고니를 새기려다 실패해도 집오리와 비슷하게는 된다는 뜻)’에서 ‘鶩’를 종종 따오기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오역으로 鶩(집오리 목)은 ‘집오리’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현대적 분류법에서 고니가 ‘기러기목 오리과’의 조류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이해하기가 쉽다. 다만, 황새목 저어새과인 따오기를 고문서에서 구분해 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증보문헌비고에 ‘인종(仁宗) 6년(1128) 7월에 두루미(野鶴)이 수천 마리가 동쪽에서 와서 성시(城市)와 궁금(宮禁)을 빙빙 돌면서 날았다’하여 야학을 두루미로 해석하고 있다. 두루미는 한자어인 학(鶴)으로 고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류 중 하나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매’를 나타내는 단어가 해동청, 응골, 송골(海東靑, 鷹鶻, 松鶻) 등으로 다양하며, 세종 때의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도화원(圖畫院)에 명하여 각종(各種)의 매를 그려서 각도(各道)에 나누어 보내어 그림에 의거하여 매를 잡아 진헌(進獻)에 대비(對備)하도록 하게 하였으니, 첫째는 귀송골(貴松骨)이니, 털과 깃, 부리와 발톱이 모두 희고, 눈은 검고, 날개 끝은 검고, 발톱은 약간 누르며, 또 다른 이름으로 옥해청(玉海靑)이라고도 하는데, 혹은 날개 끝이 순수히 흰 것도 있다. 둘째는 거졸송골(居辣松骨)이니, 흰 바탕에 검은 점이 녹두(菉豆) 크기만한 것이 있고, 날개 끝은 검고, 눈은 검고, 부리와 발톱은 푸르고, 다리와 발은 엷은 청색인데, 또 다른 이름으로 노화해청(蘆花海靑)이라고도 한다. 세째는 저간송골(這揀松骨)이니, 흰 바탕에 검은 점이 개암[榛子] 크기만한 것이 있고, 날개 끝은 검고, 눈은 검고, 부리와 발톱은 약간 검고, 다리와 발은 엷은 청색인데, 또 다른 이름으로 노화해청(蘆花海靑)이라고도 한다. 네째는 거거송골(居擧松骨)이니, 등의 색깔이 약간 검은데, 엷고 흰 점이 녹두(菉豆) 크기만 한것이 있고, 가슴과 배 아래가 약간 누른데, 흰 점이 서로 섞이었고, 눈은 검고, 부리와 발톱은 검고, 다리와 발은 청색인데, 또 다른 이름으로 청해청(靑海靑)이라고도 한다. 다섯째는 퇴곤(堆昆)이니, 털과 깃이 희고, 눈은 누르고, 부리와 발톱은 검고, 다리와 발은 누르고, 혹 깃의 문채가 약간 누른 점에 점이 있어, 모양이 누른 매와 같은데, 또 다른 이름으로 흰 매[皫]라고도 한다. 여섯째는 다락진(多落進)이니, 깃의 문채가 모두 흰색인데, 안에 검은 점이 있고, 눈은 누르고, 모양은 누른 매[黃鷹]와 같다. 일곱째는 고읍다손송골(孤邑多遜松骨)이니, 그 모양과 빛깔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세종 35권, 9년(1427) 2월 21일)
전통적으로 매는 현재의 분류학적 구분과는 다른 분류기준이 적용되었는데, 작은 매, 즉, ‘새매(鷂)’는 별도로 구분되기도 했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작은 새를 잡아서 삼대비전에 드리고자 하니, 실농(失農)하지 아니한 여러 도(道)에 명하여 새매[鷂鸇]를 잡아서 바치게 하라.” 하였다. (성종 138권, 13년(1482) 2월 25일)
한편 성호사설(만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의 이름을 연령에 따라 별도로 붙여준다.
“「광지」(廣志)에, ‘매[응(鷹)]의 나이가 한 살짜리는 황응(黃鷹), 두 살짜리는 무응(撫鷹), 세 살짜리는 청응(靑鷹)이라 하는데, 능히 노루를 잡는다’ 하였다. 지금 세상에서 한 살짜리 매를 비응(緋鷹)이라 하는 것은 털빛이 누르면서 붉은 색이 있기 때문이다. 한 해를 지나면 누른 털이 비로소 떨어지고 가슴이 다 아롱지게 되므로 이름을 초진(初陳)이라 하며, 3년이 되면 아롱진 빛이 차츰 변해서 희게 되므로 재진(再陳)이라 하는데, 나이 많으면 거의 다 희게 되고 오래 묵으면 탐욕이 줄어들게 된다.” 고 전한다.
반면에 수리류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주로 ‘조(鵰)’로 기록되어 있다. 시명다식의 ‘식조(識鳥)’편에는 두 종류의 수리류가 설명되어 있다. 저구(雎鳩), 즉 물수리는 크기가 올빼미와 비슷하고 매와 비슷한데 눈이 움푹 들어가고 눈위로 뼈가 튀어 나왔으며 꼬리 위가 희다. 또한, 단(鶉, 음은 단), 취(鷲), 단(鷻), 조(鵰)는 수리를 뜻하는데, 매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크고, 꼬리가 길고, 날개는 짧으며 흉악하고 사나우며, 힘이 세다.
성호사설 (만물문)에는 ‘휼(鷸)’ 이 도요새임을 설명한다. 여기에 별도로 설명된 취휼은 ‘푸른 도요’를 일컫는 것으로 추측된다.
“방휼이라는 휼은 지금 세속에서 일컫는 도요(稻鷂)라는 새다. 생김새가 작고 빛깔은 회색이며 떼를 지어 날아다닌다. 지금 바닷가 논배미에 모를 심어 놓으면 도요가 모여 드는데, 휘몰아 쫓지 않으면 잠깐 동안에 모를 버리게 된다. 그러나 4월 8일이 지나면 저절로 다 떠나가는데 저 섬[島] 속으로 들어가서 새끼를 기르게 된다. 자장이 좋아했다는 것은 취휼(翠鷸)이다. 제비처럼 생겼으며 빛깔은 남색으로 되었는데, 울림(鬱林)에서 생산된다 한다.”
두견새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천진교의 고사’를 들어 여러 번 언급된다. 송(宋)나라 영종(英宗) 때 소옹(邵雍)이 낙양(洛陽)에 있으면서 천진교(天津橋) 위에서 우는 두견새 소리를 듣고 천하가 크게 혼란할 조짐을 알게 되었다는 고사(故事)이다. 촉금(蜀禽), 제부(鶗鳺), 원금(冤禽) 역시 두견새를 지칭하는 어휘로 사용되었다. 촉금(蜀禽)의 경우 소쩍새로 해석한 경우도 있는데, 훈몽자회에서 접동새 ‘견(鵑)’ 두시언해에서 역시 두견새를 소쩍새의 다른 말인 접동새로 잘못 해석한데서 유래된 혼란이 아닐까 한다(서정범, 2000).
증보문헌비고에서는 휴류(鵂鶹, 부엉이), 훈호(訓狐, 올빼미), 치조(鴟鳥,부엉이), 복(鵩, 산올빼미), 토효(土梟, 올빼미), 산휴조(山休鳥, 부엉이) 등으로 부엉이와 올빼미가 구분이 되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특징이 묘사되지 않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인종(仁宗) 7년(1129) 10월 정축(丁丑) 해질 무렵에 부엉이[치조(鴟鳥)*] 수천 마리가 광화문(廣化門) 위에서 날다가, 밤에는 수창궁(壽昌宮)에 이르러 한 참 동안 빙빙 돌더니, 무릇 10일 동안 동남쪽을 향하여 흩어졌다. 병술(丙戌)에는 밤에 올빼미[훈호(訓狐)]가 서남쪽에서 울었다.” [증보문헌비고(상위고12)] [*여기서 치조는 솔개(소리개)를 의미할 수도 있음]
시명다식에서는 류리(流離)는 올빼미 새끼라고 설명하며 육기(陸璣)의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獸蟲魚疏)’를 인용하여 크기가 비둘기만 하며, 소리는 상서롭지 못하고, 고기의 맛이 좋아 임금에 바쳤다고 설명한다. ‘효치’, ‘토효’, ‘산효’, ‘계효’, ‘류리’, ‘홍혼’, ‘복’, ‘훈호’ 역시 올빼미를 일컫는 말로 언급되었다. 또한 치효(鴟梟)를 휴류(鵂鶹)와 같다고 하여 올빼미와 부엉이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지봉유설(금충문)은 원앙(鴛鴦)을 ‘필조(匹鳥)’라고 일컫는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
“근년에 남양(南陽) 사람 하나가 원앙새 수놈을 잡아서 이것을 구워 장차 먹으려는 참에 어디서 왔는지 원앙새 암놈 하나가 날아오더니 불 위에 내려 날개로 수놈의 몸뚱이를 덮고는 슬피 울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것을 때려도 날아가지 않다가 마침내는 불에 타죽었다. 그 사람은 뉘우쳐서 그 뒤로는 새나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상고하건대 「고금주」(古今註)에 보면, ‘원앙새는 암놈과 수놈이 잠시도 서로 떨어지는 일이 없고 사람이 만일 그 중의 하나를 잡아가면 남은 한 놈은 잡혀간 놈을 생각하다가 죽는다. 그런 까닭에 이 새를 필조(匹鳥)라고 한다’ 고 했다. 이런 것은 옛날에도 듣지 못하던 것인데, 아아 이상한 일이다. 사람 중에는 새만도 못한 자가 있는 것은 무슨 때문인가?”
한편, 어류인 쏘가리와 그 명칭에 대해서는 지봉유설(금충문)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쏘가리[궐(鱖)]는 곧 지금의 금린어(錦鱗魚)다. 「본초」에 보면, ‘뱃속에 있는 조그만 벌레를 없애면 그 맛이 더욱 좋다’고 했다. 「양생기요」(養生紀要)에 말하기를, ‘이것은 허(虛)한 것을 돕고 위(胃)를 힘 있게 해준다. 등 위에는 등마루 뼈가 열두 개가 있는데, 뼈에는 독이 있어 사람을 죽인다. 모름지기 이것을 모두 없애야 한다’라고 했다. 세상에 전하기를, 이것은 천자가 좋아하는 것이어서 천자어(天子魚)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상고하건대 궐(鱖)의 음은 궤이다. 세상에서 이것을 입성(入聲)으로 읽어 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표 4-2. 시명다식(詩名多識)에 설명된 천연기념물(동물) 요약
2) 역사서에 나타난 천연기념물(동물) 관련 기록 조사
현대의 종(種)개념에 바탕을 두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모든 종에 대한 자료를 분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관련 종들을 묶어서 정리하였다. * 별첨 2. 역사서_삼국_고려.pdf, 별첨 3. 조선왕조실록.pdf 참조
가. 조류
□ 두루미(鶴, 野鶴), 고니(天鵝), 황새(鸛)
고구려 고분 벽화 ‘학을 탄 신선’에서 보듯, 학은 신성한 동물로 고대로부터 인식이 되어 왔다. 삼국유사에는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다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그 母親(모친)이 고기가 아니면 먹지 아니하므로, 居士(거사)가 고기를 求(구)하러 산과 들로 나다니다가 길에서 鶴(학) 다섯 마리를 보고 쏘았더니 그 한 마리가 깃(羽:우) 하나를 떨어뜨리고 가버렸다. 居士(거사)가 鶴(학)의 깃을 집어 눈을 가리고 사람을 보면 사람이 모두 곧 畜生(축생)으로 보였다. 그래서 고기를 얻지 못하고 自己(자기)의 넙적다리 살을 베어 그 母親(모친)에게 드렸다.” (삼국유사 제3권/탑상 제4/대산월정사 5류성중)
후에 거사는 출가하여 승려가 되고 다섯 마리의 학은 오류성중(五類聖衆, 본 부처님을 따라 다니는 다섯 성자)으로서 그를 이끈다.
학의 우아한 움직임은 고대로부터 예술과 연관 지어지곤 했다. 삼국사기는 ‘新羅古記(신라고기)’를 인용하여, 왕산악에 대한 다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王山岳(왕산악)이 그 본래 모양을 보존하면서 자못 그 제도를 고쳐 만들고, 겸하여 100여 曲(곡)을 지어 연주하였다. 그 때에 玄鶴(현학)이 와서 춤을 추었으므로 드디어 玄鶴琴(현학금)이라 하였는데, 후에 와서는 단지 玄琴(현금)이라고 하였다”고 했다. (삼국사기 제32권/잡지 제1/악)
조선시대에 학(두루미)은 고니 등과 함께 귀한 동물로 취급되어 사신을 통해 왕의 선물로 전달되거나, 무역품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특히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동물이었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노협(盧協)이 치계하였다. “왜인이 나와서 말하기를 ‘대군(大君)의 호사(豪奢)가 날로 심하여 진기한 금수(禽獸)를 많이 길러 가까이 하고 다른 나라의 진귀한 물건을 가져오고 싶어하여 도주(島主)에게 요구하니, 야학(野鶴)·백아(白鵝)·백원앙(白鴛鴦)·고슴도치와 야학의 알과 육종용(肉蓯蓉)을 얻기를 바란다. 그 값은 조정에서 명하는 대로 하겠다.’ 하였습니다.”[인조 50권, 27년(1649 기축/청 순치(順治) 6년) 4월 12일(경자) 2번째 기사]
한편, 두루미와 비슷한 무수리와 두루미(학)을 적자와 서자에 비유하여 그 차별을 두어야한다는 상소에서 인용하고 있다.
두루미*(鶖)로써 첩(妾)에 비하고 학(鶴)으로써 적(嫡)에 비하여, 그 시에 이르기를, ‘두루미*는 어살[梁]에 있고 학은 숲속에 있네.[有鶖在梁 有鶴在林]’라고 한 것은 적자와 서자의 차례 잃은 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미의 새끼는 학의 새끼와 더불어 같은 무리가 될 수 없고, 첩의 소생은 사대부(士大夫)와 더불어 같은 반열이 될 수 없습니다. 성종 8권, 1년(1470) 12월 19일(임술) 6번째기사
* 조선왕조실록에서는 ‘鶖(무수리 추)’를 ‘두루미’라고 국문번역 하였는데, 학과 두루미는 같은 동물이므로 무수리의 오역으로 생각된다. 이는 무수리가 두루미와 비슷하지만 두루미가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현대 생물학적으로 황새목(Ciconiiformes) 황새과(Ciconiidae)인 무수리와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겨울 철새인 두루미는 그 차이가 확연하다. 조선시대 백과사전인 ‘시명다식(詩名多識, 정학유)’의 식조편에서도 학(鶴)과 무수리(鶖)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백과사전류 참조). 그러나 이는 저자 스스로 관찰하고 확인한 생물학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여러 고전들을 통해 고증한 지식으로, 역사서에서 무수리의 생태나 관련된 풍속을 묘사한 구절을 찾아볼 수는 없다.
삼국사기에는 지방에서 백조(白鳥)를 공물로 바친 기록이 있다. 고니는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고니(鵠), 천아(天鵝)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의 백조가 단어 그대로 하얀 새를 의미할 수도 있다. 조선에서는 제사의 제물로 천아(天鵝)를 바쳤다. 세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는 북방의 한 풍습이다.
천아(天鵝)를 종묘(宗廟)에 올렸다. [태조 12권, 6년(1397) 10월 5일(계미) 1번째기사]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 고려(高麗) 때에는 원단제(圓壇祭)를 지냈었는데, 우리 태종(太宗)께서 참례(僭禮)의 일은 다 혁파하셨다. 원단제를 혁파한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북방(北方) 사람은 백마(白馬)와 고니[鵾]로 하늘에 제사지내고, 늑대[豺]와 수달피[獺]도 짐승이나 물고기를 가지고 제사지낸다고 하니, 예법에 비록 천자(天子)는 천지(天地)에 제사지내고, 제후(諸侯)는 산천(山川) 제사지낸다고 하였으나, 이는 중국 지경 안의 제후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세종 101권, 25년(1443) 7월 10일(계해) 3번째기사]
한편, 고니는 비교적 큰 새로 이를 잡는 사냥매는 힘이 세고 사냥 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또한 매의 사냥 훈련을 위해 고니를 잡아 조달하기도 하였다. 매가 잡은 고니는 궁에 음식과 제물의 용도로 전해졌다. 이를 잔인하게 생각하거나 고니를 공물로 바쳐야하는 백성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상소가 전해지기도 했다. 고니는 전라도와 황해도의 토공품이었다.
이습은 박경(朴卿)에게 말하기를 “매(鷹)를 기르는 자가 날마다 남의 닭과 개를 죽이고 있으니 먼 지방으로 가서 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더니 박경은 응방(鷹坊) 이정(李貞)에게 말하기를 “모두들 매와 새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시비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째서 다른 곳에서 기르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이정이 허락하고 윤수(尹秀)에게 지시하여 안남(安南)에서 사양하게 하였다. 어느 날 왕이 달로화적과 함께 사냥을 구경하는데 이습이 어느 사람에게 말하기를 “전날에는 윤수와 같은 자들이 매나 새매를 가지고 왕의 총애를 사고 있다고 생각하였더니 지금에야 임금 자신이 정말로 애호한다는 것을 알겠네! 두루미나 고니(鵠)를 산채로 등과 배의 털을 뜯어서 날려 놓고 그 뒤로 새매를 놓아서 쪼아 먹게 한 다음 그것을 보고 즐기니 정말로 애호하는 것이 아니고야 그것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고려사 제123권/열전 제36/폐행 1]
삼국사기에서는 황새가 도성과 월성에 집을 지은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황새가 우는 것, 황새가 떼를 지어 싸우는 것을 불길한 징조로 보고한다. 이는 황새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상반된 것이다. 황새가 언덕에서 울면 비가 온다는 속설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는 걸 볼 때, 일종의 우환을 뜻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중용(中庸)’ 제 24장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부제학 민응형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황새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는 이변 가운데서 큰 것입니다.” 하고, 지경연사 한흥일(韓興一) 이 아뢰기를, “나라가 장차 망하려면 반드시 요얼이 있기 마련인데 비단 천변뿐만 아니라 인심이 두려워하여 곳곳에서 전해가며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종루(鐘樓)에 방(榜)을 걸었는데 불측한 말이 있다고까지 합니다.” 하고, 응형은 아뢰기를, “이는 모두 와전된 말이니 상심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두려운 것은 천변입니다.” [효종 2권, 즉위년(1649) 12월 20일(갑진) 1번째기사]
한편, 조선시대에 황새가 멸종될 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1506년은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반정이 있었던 해로 연산군의 치세가 몇 년 지속되었다면 조선 팔도의 황새가 멸종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전교하기를, “각도로 하여금 황새를 잡아 올려 남은 종자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 왕이 일찍이 금표(禁標) 안을 미행(微行)할 때 풀숲에 사람이 숨었다가 자신을 해칠까 늘 두려워하였는데, 하루는 저녁 때 말을 몰아 환궁하다가, 밭두둑에서 황새가 무엇을 쪼아 먹는 것을 보고 사람인가 의심하여 채찍을 쳐 급급히 지나와 사람을 시켜 살펴보니, 바로 황새였다. 이로부터 황새를 매우 싫어하여 위와 같은 하교를 내린 것이다. [연산 62권, 12년(1506) 5월 23일(임인) 2번째 기사] □ 수리류 (鷲, 雕, 鵰)
조선 태종 때, 조선의 관복을 정하면서 3품에게는 수리 무늬가 새겨진 비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선비의 기품을 나타내는 학 무늬는 1품과 2품의 관복에 사용되었다.
“... 3품(品)의 관(冠)은 3량(三梁)이요, 혁대(革帶)는 은(銀)을 쓰고, 패(佩)는 약옥(藥玉)을 쓰고, 수(綬)는 황색·녹색·적색·자색의 4색을 쓰고 실로 짜서 반조화금(盤鵰花錦, 독수리가 선회하는 무늬의 꽃비단)을 이루고, 아래에는 청사망(靑絲網)을 맺고, 수환(綬環)은 두 개로 은(銀)을 쓰고, 홀(笏)은 상아를 쓰며...” [태종 31권, 16년(1416) 3월 30일(임술) 2번째 기사]
또, 사냥에서 수리를 잡았을 때, 수리가 그려진 기를 올려 이를 알리게 했다는 사냥의 규칙도 있었다. “... 범을 잡으면 화호기(畵虎旗)를 들고 북을 2번 울리고, 사슴을 잡으면 화록기(畵鹿旗)를 세우고 북을 2번 울리고, 토끼를 잡으면 화토기(畵兎旗)를 세우고 북을 2번 울리고, 꿩을 잡으면 화치기(畵雉旗)를 세우고 북을 2번 울리고, 기러기를 잡으면 화안기(畵雁旗)를 세우고 북을 1번 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 화어기(畵魚旗)를 세우고 북을 1번 울리고, 수리[鵰]를 잡으면 화조기(畵鵰旗)를 세우고 북을 1번 울리고, 원숭이를 잡으면 화원기(畵猿旗)를 세우고 북을 1번 울리고, 곰을 잡으면 구기(九旗)를 모두 세우고 북을 3번 울린다. 무릇 북을 3번 울리게 된 사람은 3획(畵)을 얻고 북을 2번 울리게 된 사람은 2획을 얻고 북을 1번 울리게 된 사람은 1획을 얻게 된다...” [정조 16권, 7년(1783) 12월 10일(정묘) 2번째 기사 중]
□ 매류 (海東靑, 松鶻, 鷹鶻)
해동청, 송골, 응골이라 불렸던 매는 그 종류과 특징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을만큼 중요한 동물이었다(‘역사서 및 백과사전류에 나타난 천연기념물(동물)의 명칭’ 참조). 삼국시대에도 고구려 벽화 뿐 아니라 역사서에도 사냥에 매를 이용한 기록이 남아있다.
침류왕의 장자인 아신은 말타기와 매사냥하기를 즐겨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 아신왕] 홀연히 한 사람이 매를 놓아 꿩을 쫓게 하매 꿩이 날아 금약을 넘어 간 곳이 없어졌다. 방울소리를 듣고 찾아가 굴정현 관청 북족에 이르니 매는 나무 위에 있고, 꿩은 우물 속에 있었다. [삼국유사 제3권, 신문왕]
발해 역시 좋은 해동청의 생산지로 유명했는데, ‘발해사 연구’에 따르면, 발해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들의 우수한 사냥방법을 계승하여 말 타고 활과 창으로 사냥하였을 뿐 아니라 개와 매도 사냥에 널리 이용하였다고 한다.
매를 사냥에 널리 이용하였다는 것은 당나라에 매를 많이 수출한 사실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는데, ‘책부원귀(冊府元龜)’ 권971 외신부 조공4에는 발해에서 당나라에 수출한 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발해가 멸망한 후에도 흑수의 북부지역에 오국부(五國部)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특히 흑수하구지역에 위치한 월리길국(越里吉國)이 해동청이라고 하는 이름난 매의 명산지였다고 전해진다. 1194년 송나라관리 서몽신(徐夢莘)이 편찬한 ‘삼조북맹회편(三朝北盟會編)’ 권3에는“오국의 동쪽은 큰 바다에 면하였다. 바다 동쪽으로부터 날아오기 때문에 해동청이라고 하였다(五國之東 濱大海 自海東而來者 謂之海東靑)”라는 기사가 있다.『거란국지』 권10에서도 “여진은 동북쪽으로 5국과 이웃하여 있다. 5국의 동쪽은 큰 바다에 이웃하였는데 이름난 매를 생산하고 있다. 바다로부터 날아오기 때문에 해동청이라고 한다(女眞 東北與五國隣 五國之東隣大海 出名鷹 自海東來者 謂之海東靑)”라고 하였다. [북한 발해사 연구, 3. 경제 (채태형)]
조선시대에도 매는 중요한 진상품으로 조선왕조실록 세종 때의 기록을 보면 그 포상에 대해서도 자세한 건의가 올라있고 왕이 그를 따랐다고 한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임술년에 해청(海靑)을 잡아서 진상할 호수(戶數)를 정하여, 함길도는 4백 호, 평안도는 2백 호, 강원도·황해도는 각 50호로 하고 모두 부역을 면하게 하였사온데, 법을 세운 뒤로 매를 잡는 수가 도리어 전보다 감소되오니, 청하옵건대 그 호수를 혁파하고 부역을 도로 매기게 하고, 도내의 민가(民家)로 하여금 덫을 놓아서 잡도록 하고서, 매년 가을에 경차관을 내 보내어 돌아다니면서 고찰하도록 하사이다. 그 실행할 만한 일을 다음에 열거하옵니다. 1. 옥송골(玉松骨)을 잡은 자는 몸체의 크고 작음을 물론하고 면포 30필을 상주되, 벼슬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벼슬 없는 사람이면 토관(土官) 종7품을 주고, 9품이면 정7품을, 8품 이상이면 4급을 더해 주며, 1년 안에 2연(連) 이상을 잡은 자는 위의 예에 의하여 경직(京職)을 주며, 잡송골(雜松骨)은 면포 15필을 상주되, 그 중에서 몸체가 크고 특이한 것이면 필을 더 주는데, 벼슬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벼슬 없는 사람이면 그 토관 정8품을 주고, 9품이면 종7품을, 8품 이상은 3급을 더하여 주며, 1년 안에 2연 이상을 잡는 자는 위의 예에 의하여 경직을 주사이다. 1. 각호를 잔약한 호와 풍성한 호(戶)로 나누어서 혹은 3, 4호씩 혹은 5, 6호씩 한 패로 만들어 덫을 설치하게 하되 만약 더 설치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들어주사이다. 1. 만약 사사로이 자기 능력으로 잡아서 관에 바치는 자는 혹은 면포나 혹은 관직을 자원에 따라 우대하여 상주기로 하옵니다. 1. 청렴하고 조심성 있는 자를 가리어 감고(監考)로 정하여서 각호의 덫놓는 것과 지키는 데 근실한가 태만한가를 돌아다니면서 단속할 것이며, 그곳의 수령도 엄중하게 조사하고 살펴볼 것입니다. 1. 감사와 도절제사는 무시도 조사하고 살펴보아서, 만약에 수령이 조사하고 살피기에 마음을 쓰지 않은 자는 율문에 의하여 죄를 논하고, 재범한 자는 수속(收贖), 결벌(決罰), 환임(還任)을 제거할 것입니다. 경차관은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살피며, 그 수령을 논죄함에는 감사와 더불어 의논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1. 감고에게는 각각 그 관할 안에서 잡힌 매의 한 연 마다에 면포 2필씩을 상주고 3연까지 잡고 벼슬을 자원하는 자는 가자(加資)하여 임용할 것이며, 수령에게는 한두 연인 경우에 옷 1벌을 주고, 3연 이상인 경우에 옷 1벌을 더 줄 것입니다. 1. 위에 말한 가자는 모두 5품까지로 제한하고, 토관이 없는 각도에는 1연에 대하여 다른 예에 의하여 면포를 상주고 2연 이상으로서 벼슬을 자원하는 자는 역시 다른 예에 의하여 면포를 상주고 2연 이상으로서 벼슬을 자원하는 자는 역시 다른 예에 의하여 경직(京職)을 제수하도록 하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107권, 27년(1445) 1월 13일(정해) 1번째기사]
궁중에는 매를 기르는 내응방(內鷹坊)이 있었고 지방에 매를 구하러 채방 별감(採訪別監)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매를 잘 관리하지 못한 관리에게는 형벌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사복 부정(司僕副正) 지백안(池伯顔)을 가두었다가 곧 석방하였다. 좋은 새매[鷂]를 기르는 자가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조심하지 못하여 새매를 실성(失性)하게 하였으므로, 명하여 그 녹(祿)을 도로 징수하고 경원부(慶源府)의 군졸(軍卒)로 충군(充軍)하게 하였다. 지백안은 이 때에 패두(牌頭)였다. [태종 21권, 11년(1411) 1월 16일(정축) 1번째 기사]
□ 올빼미/부엉이류 (鴟梟/鵂鶹)
올빼미와 부엉이는 울음소리가 흉하고 그 기질이 악하다하여 모두 흉조로 취급되었다. 증보문헌비고에서는 고려 말 (충렬왕, 고종, 인종 등),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선 초기(정종, 세종, 태종)에 산올빼미(鵩鳥)나 부엉이가 궁에서 울어 해괴제(解怪祭)를 지냈다는 기록이 특히 많다. 세종 때에는 30회에 가까운 부엉이 울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으나, 세종 24년(1442) 결국 왕이 ‘대궐 안의 부엉이가 운 곳에다 해괴제를 거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조에게 명’한 이후로는 더 이상 기록이 없다.
올빼미는 치효(鴟梟), 즉 은혜를 모르는 간악한 자로 비유되거나 효음(梟音)·경장(獍腸) 또는 줄여서 효경(梟獍)으로서 부모를 잡아먹을 정도로 배은망덕한 악인을 비유하는 말로 주로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다. 올빼미를 닮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어서 간악한 자의 인상을 묘사할 때 ‘올빼미 눈’을 가졌다고 표현했다. ‘효경처럼 사나운 성품(梟獍之性)’ 효경과 같은 무리(梟獍之類)‘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아, 소현(昭顯) 이 죽은 지 1년도 채 안 되었고, 어린 아이들이 강보 속에서 울고 있는데, 전하께서는 어찌 차마 그들의 어미가 죽도록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옛말에 ‘천지의 사이에 불효하는 자는 항상 많고 자애롭지 못한 자는 항상 적다.’ 하였습니다. 강씨 같은 사람은 효경과 같은 류입니다. 그러나 전하의 자애로운 천성에 어찌 강씨가 불효한다고 하여 소현이 살아 있을 때와 죽고 난 뒤가 이처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조 47권, 24년(1646) 2월 25일(임인) 1번째기사]
김안국(金安國)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조방언(趙邦彦)을 장악원 정(掌樂院正)으로, 조광조(趙光祖)를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김안국 은 경서(經書)와 사기(史記)에만 널리 통달할 뿐 아니라, 나라 걱정하기를 집과 같이 하고 무슨 일에든지 정(精)하고 자세하였는데, 오랫동안 하류(下流)에 침체되었다가 비로소 그 길을 얻으니, 사림(士林)이 기뻐하였다. 그 아우 김정국(金正國)도 또한 뜻이 같았으므로 사람들이 한 집안의 연벽(聯璧)이라고 하였다. 또 논한다. 조방언은 푸른 얼굴에 올빼미 눈이었는데, 마음도 그 외모와 같아서 음험(陰險)하기가 헤아릴 수 없었다. 뒷날 뜻을 얻으면 선류(善類)를 해칠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 [중종 22권, 10년(1515) 8월 29일(계미) 2번째기사]
또한 봉황과 반대되는 격이 낮고 상서롭지 못한 새로서 예로 드는 경우도 눈에 띈다.
도사가 말하기를 ‘중국은 요좌(遼左) 지역을 단지 조그만 탄환이나 사마귀 정도로 보고 있을 뿐이니, 없더라도 어찌 우리 천조 에 문제 가 될 수 있겠는가. 다만 귀국이 우리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게 되고 적들과 바로 이웃하게 되는 것을 애석하게 여길 뿐이다. 저들이 이미 감히 요좌 를 범했으니, 귀국을 어찌 치지 않겠는가. 이 점을 매우 가슴 깊이 걱정하는 것이다. 귀국이 국경에서 군대를 훈련하고 있다가 일의 상황을 보아 진격한다면 이는 또한 스스로를 위해 땅을 보전하는 것이지 단지 중국 을 위해서 협조하는 계책만은 아니다. 지금 중국 의 각 성(省)과 진(鎭)의 군대는 싸우거나 지키기에 스스로 넉넉하다. 다만 병가(兵家)에서 이르기를 「혹은 앞에서 공격하고 혹은 뒤에서 교란시킨다.」 하였는데, 귀국은 바로 뒤에서 교란시키는 군대이다. 중국 에서 바다 건너 군대를 많이 출동시키고자 하였으나 험한 파도를 헤치고 군대를 보내기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귀국에서 군대를 징발하여 성원으로 삼는 것이다. 귀국이 팔도의 정예병을 조발하여 강가에 나누어 지키게 하면 조석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니, 중국 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오는 것과 비교하면 그 어렵고 쉬움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 지금 군대 출동하는 것을 의논했다 하니,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말해 달라.’ 하기에 신들이 답하기를 ‘올빼미는 울지 않더라도 끝내 상서로운 새가 아니고, 승냥이와 범은 물지 않더라도 끝내 순한 짐승이 아니다. 이 적들은 장차 반드시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이니, 이들을 하루 빨리 쳐부수는 것은 한편으로는 천조 를 위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를 완전히 지키는 계책이 된다....(후략)’ 하였습니다. [광해 177권, 14년(1623) 5월 2일(정유) 4번째기사] 선조 39년(1606)에 큰 우박이 내려 농사를 망친 일이 있었는데, 그 우박의 크기를 ‘올빼미알 만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평안도 관찰사 박동량(朴東亮) 이 장계(狀啓)하기를, “희천 군수(熙川郡守) 안대기(安大奇) 의 첩정(牒呈)에 ‘8월 19일 미시(未時)에 군(郡)의 서북쪽 마을 읍내에서 동쪽으로 10리쯤까지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 천둥소리가 크게 진동하면서 우박이 섞여 내리다가 두 시간이 지나서야 그쳤다. 우박의 모양은 큰 것이 거위알 만하고 중간 것이 오리알 만하고 작은 것이 달걀 만하였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각종 곡식이 죄다 손상되고 새와 짐승도 많이 맞아 죽었다. 추수할 가망이 전혀 없다.’ 하였고, 양덕 현감(陽德縣監) 이익(李榏)의 첩정에 ‘8월 19일 유시(酉時)부터 해시(亥時)까지 우박이 쏟아 붓듯이 내렸는데 큰 것은 올빼미알 만하였다. 맞은 것은 초목이건 각종 곡식이건 모두 남김없이 떨어졌으니 이변이 비상하다. [선조 203권, 39년(1606) 9월 23일(기축) 2번째기사]
□ 기러기류 (雁,鴻雁)
삼국사기 백제편에서는 기러기를 백성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는 겨울을 나기 위해 한반도로 날아오는 기러기의 특성을 북쪽에서 투항해 오는 사람들에 비유한 것이다.
43년(서기 25) 가을 8월에 왕이 아산(牙山) 벌판에서 5일 동안 사냥하였다. 9월에 기러기(鴻雁) 100여 마리가 왕궁에 모였다. 일관(日官)이 말하였다. “기러기는 백성의 상징입니다. 장차 먼 데 있는 사람이 투항해 오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겨울 10월에 남옥저(南沃沮)의 구파해(仇頗解) 등 20여 가(家)가 부양(斧壤)에 귀순하니 왕이 이들을 받아들여 한산(漢山) 서쪽에 안치하였다. [삼국사기, 온조왕]
조선시대에는 기러기가 사냥감이었으며, 시물로서 9월 제사에 올려지는 제수이기도 했다. 기러기는 짝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동물로서 혼례식에서도 이용되는데,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는 의식은 왕족에서도 행해지는 풍습이었다.
명하여 시물(時物)을 종묘(宗廟)에 천신하게 했는데, 2월에는 얼음, 3월에는 고사리[蕨], 4월에는 송어(松魚), 5월에는 보리·죽순·앵도(櫻桃)·외[瓜]·살구, 6월에는 능금[林檎]·가지·동과(東瓜), 7월에는 서직(黍稷)·조[栗], 8월에는 연어(年魚)·벼[稻]·밤[栗], 9월에는 기러기·대추·배, 10월에는 감귤(柑橘), 11월에는 고니[天鵝], 12월에는 물고기·토끼이었다. [태종 24권, 12년(1412) 8월 8일(경신) 4번째기사]
세자(世子)가 전 총제(摠制) 김한로(金漢老)의 집에 친영(親迎)하였다. 임금이 비가 왔으므로 임시로 임헌 초계(臨軒醮戒)를 면제하였다. 을시(乙時)에 세자가 공복(公服) 차림으로 연(輦)을 타고, 내시(內侍)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러기[雁]를 가지고 앞에서 인도하게 하고, 서연관(書筵官)·숙위사(宿衛司)가 모두 공복(公服) 차림으로 따랐다. 김한로의 집에 이르러 연에서 내려 악차(幄次)에 들어갔다가, 정시(丁時)에 빈(嬪)을 맞아 돌아왔다. 처음에 임금이 세자의 배필을 택할 때에,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와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보내어, 종묘에 나아가 시책(蓍策)을 뽑아서 김한로의 딸로 정하였다고 한다.[태종 14권, 7년(1407) 7월 13일(갑자) 2번째기사]
□ 두견 (杜鵑, 蜀禽, 鶗鳺, 冤禽, 子規)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두견새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진교(天津橋)의 고사’를 들어 좋지 못한 징조 혹은 경고의 뜻으로 두견새의 울음을 풀이하고 있다. 또한 매우 처량한 신세나 통곡해야할 사건을 표현할 때 ‘두견이 슬피 운다’라고 적고 있다. 고려사(제71권)의 경금지 영(慶金枝[令])과 정과정(鄭瓜亭)이 그 예이다.
□ 느시 (鴇)
조선왕조실록에서 연산군이 느시(너새) 한 쌍을 산 채로 진상하게 했다고 한다. 그 이유와 쓰임새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하고 있지 않다.
전교하기를, 너새[鴇] 한 쌍을 경기도에 명하여 산 채로 잡아 진상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 41권, 7년(1501) 11월 25일(기해) 2번째기사]
□ 원앙 (鴛鴦)
원앙은 부부의 사랑을 기원하거나 표현할 때 주로 비유되던 동물로 역사서에서도 그 기록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澄(징)이 드디어 사위의 禮(예)를 닦았다. 澄(징)이 이에 타고 온 말에 태워가지고 갔다. 이미 任所(임소)에 이르러 보니 俸祿(봉록)이 매우 적었으나 아내가 힘써 집을 이루니 기쁠 뿐이었다. 후에 瓜滿(과만)이 되어 돌아가려 할 때 이미 一男一女(1남1녀)를 낳았는데 매우 聰明(총명)하여 澄(징)이 더욱 사랑하였다. 일찍이 그 아내에게 주는 詩(시)에 “한번 벼슬하매 梅福(매복)을 부끄러이 여기고 三年(3년)이 되매 孟光(맹광)을 부끄럽게 여겼으니, 이 뜻을 어디다 비길까, 시냇가에 鴛鴦(원앙)이 노도다” 하였다. 그 妻(처)가 終日(종일) 읊어 속으로 和答(화답)하는 것 같았으나 입 밖에는 내지 아니하였다. [삼국유사 제5권]
또한, 중국에 선물로 보내던 물품 안에서도 원앙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선물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과의 무역품(진귀한 동물)에도 원앙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대마 도주(對馬島主) 가 차왜(差倭)를 보내어 따로 서계(書契)를 올려 매·개·비둘기·메추리·앵무·고슴도치·원앙·굴속에 사는 제비·산 담비 등을 얻기를 원하니, 조정이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허락하게 하였다. 이때 관백(關白)이 새로 원림(園林)을 만들어 진귀한 새와 짐승을 널리 모았기 때문에 도주가 이들을 요청한 것이다. [효종 1권, 즉위년(1649) 7월 5일(임술) 1번째기사]
나. 포유류
□ 사향노루(麝香獐), 산양(山羊)
사향노루는 석기 시대 유적부터 우리 터전에서 발견되는 동물 종이다. 조선왕조실록에 호랑이가 도성에 들자 이를 쫓으러 갔던 군사들이 사향노루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다 [중종 71권, 26년(1531) 10월 13일(계사) 2번째 기사, 착호 대장 김호가 호랑이의 흔적을 찾지 못했음을 아뢰다] 서제(噬臍)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쓰이기도 했는데 이는 사향노루가 사람에게 잡혀 죽을 때 배꼽에 사향이 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여 자기 배꼽을 물어 뜯으면서 후회한다는 뜻이다.
“1. 내리신 조령(條令) 안에 ‘1, 2품 이상의 천첩(賤妾) 소생은 5품, 3품의 천첩의 소생은 6품, 4품의 천첩의 소생은 7품을 한(限)하여 차례로 음직(蔭職)을 제수하라.’ 하였으나, 진실로 전하의 어진 마음이 깊고 은혜가 두텁습니다. 그러나, 변정(辨正)하기를 조기(早期)에 못하였으니, 서제(噬臍) 해 보았자 어찌 미치겠습니까? 원컨대, 앞으로 이 무리들을 각각 그 동류들과 서로 혼인하게 하여, 양반(兩班) 집안과는 혼인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별도로 잡직(雜職)을 제수하여 서용(敍用)해서 문무(文武)의 관작(官爵)에 섞이지 못하도록 하소서. 저들에게 일정한 직분이 없으면 은혜를 소홀히 하고 사랑에 친압하여 하지 못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태종 29권, 15년(1415) 4월 20일(정해) 1번째기사]
고려사에는 궁에서 기르던 진귀한 동물들 중에 산양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동물들을 놓아주자는 건의가 문하성에서 왕에게 전달되었다. 불교적 철학이 강했던 고려에서 동물을 가두어 본성을 해하는 것이 옳지 않게 여겨진 듯하다.
12월 갑술일에 동여진의 귀덕장군 고지문(高之門) 등 50명이 내조하였다. 계미일에 내사 문하성에서 왕에게 말하기를 “동지(東池)에 있는 백학, 거위(鵝), 오리, 산양들에게 날마다 곡식을 먹이게 되니 거기에 소비되는 곡식이 적지 않습니다. 옛 문헌에 개와 말은 그 지방에 맞지 않으면 기르지 않으며 희귀하고 기이한 날짐승이나 길짐승은 나라에서 사양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며 또 거기에는 날짐승, 길짐승이나 모든 곤충들은 제각기 본성대로 산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동물들의 본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라옵건대 저 동물들을 바앗섬으로 놓아 보내게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고려사 제6권 정종 무인 4년(1038)]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살아있는 산양이 아니라 주로 ‘산양피(山羊皮)’가 언급되고 있다. 산양피는 평안도, 황해도 등의 공물(貢物)이었는데, 방한을 위해 요긴하게 쓰였던 것 같다. 청탁의 죄를 저지른 관리를 추운 지방으로 귀양 보낼 때 인조가 산양피로 된 이불을 내린 기록이 있다.
우찬성 이귀가 차자를 올리기를, “신의 아들 시백(時白)이 국법을 범하고 충군죄를 받아서 오늘 이미 떠나보냈습니다. 평일 자식을 가르치지 못한 죄를 받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연소한 삶이 시습(時習)에 익어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 벌을 내려서 개과 천선케 하고자 한 것인데, 경이 오늘 떠나보낸 것은 너무 야박한 듯하다. 날짜를 늦추어서 옷을 갖추어 보내는 것이 좋겠다. 경에게는 과실이 없으니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그 뒤 산양피 이불과 활·화살 등의 물건을 이시백 에게 보내주라고 명하면서 전교하기를, “멀리 변방으로 떠나가니 이것으로 추위를 막고 몸을 보호하는 장구를 삼으라.” 하였다. 이춘원의 아들 이초재(李楚材)가 소장을 올려 병든 아버지를 대신하여 충군시켜주기를 빌었으므로 병조에서 그의 소원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3권, 1년(1623) 윤10월 17일(계묘) 1번째기사]
□ 날다람쥐(鼯鼠, 靑鼠)
역사서의 기록에서 하늘다람쥐의 별도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관계로 일반적인 날다람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고려사에는 여진(女眞)에서 선물한 물품의 목록에 청서피(靑鼠皮)가 포함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왕실과 외국과의 선물 목록에 청서피가 빈번하게 언급된다. 살아있는 날다람쥐 역시 선물로 진상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된 청서가 오늘날의 청서(청설모)를 의미하는지, 또는 날다람쥐나 하늘다람쥐류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강원도 관찰사 조수량(趙遂良) 에게 날다람쥐[鼯鼠] 두 마리와 수리[鷲] 새끼 두 마리를 바치게 하니, 영흥대군(永興大君)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종 95권, 24년(1442) 3월 10일(신미) 5번째 기사]
한편, 날다람쥐에 의한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다. ‘곡식을 먹어치워 실제 거의 다 없어졌다는’ 보고의 내용이 상당히 과장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 피해가 적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하늘다람쥐나 날다람쥐가 곡식을 대량으로 먹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아, 여기서 날다람쥐란 정확히 어떤 동물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의정(右議政) 허종(許琮) 이 와서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 군사가 합번(合番)하여 부방(赴防)한 것이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 양식을 싸가지고 가서 수자리를 사니 몹시 어렵고 괴로우며 또 본도(本道)에는 영호송군(迎護送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들으니, 강변의 모든 고을에는 날다람쥐가 곡식을 먹어치워 실제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군사는 해마다 하는 예를 따라서 합방(合邦)하므로 한갓 양식만 소비하고 이익이 없습니다. [성종 282권, 24년(1493) 9월 15일(병오) 2번째기사]
□ 곰(반달가슴곰)
역사서에는 반달가슴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므로 흑곰(黑熊)이나 곰(熊)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았다. 흑곰은 그 가죽으로 호갑(護匣)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 등 귀한 물건에 쓰였다.
책례 도감(冊禮都監)이 아뢰기를, “왕세자의 보(寶)는 기유년의 등록(謄錄)을 고찰해 보건대 은(銀) 바탕에 도금(鍍金)을 했고, 종묘 의 등록을 고찰해 보건대 역대 세자 보를 옥보(玉寶)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비전을 존숭할 때도 옥보를 사용했으니, 이제 또한 이에 의거하여 옥보를 썼으면 합니다. 주통(朱筒)은 기유년에는 은 바탕에 도금을 했고, 이번의 존숭 때는 두석(豆錫)으로 했습니다. 주보록(朱寶盝)은 기유년에는 사피동(斜皮銅)에 도금을 하여 장식하였고 이번의 존숭 때에는 두석으로 했습니다. 호갑(護匣)은 기유년에 흑웅피(黑熊皮)에 비단실을 넣어 장식했습니다. 지금도 모두 이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인조 7권, 2년(1624) 11월 2일(임자) 7번째기사]
한편, 태종 때는 새끼 곰을 진상 받아 후원에 두고 기르게 했으나, 태조 때에는 선물을 거절했던 기록도 남아있어 살아있는 곰을 관상용으로 사육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사육하고 먹이를 조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곰새끼를 바치는 사람이 있으므로 후원(後苑)에 기르게 하였다.[태조 5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5월 3일(신축) 1번째기사]
풍해도 곡산(谷山) 사람 오문찬(吳文粲) 이 곰 새끼[熊兒]를 잡아 바치니, 임금이 받지 아니하고 말하였다. “이 짐승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태종 33권, 17년 윤5월 15일(경오) 2번째기사]
그 외 곰에 대한 기록은 주로 특산물로 바쳤던 웅담과 웅피에 대한 것, 그리고 곰에 의한 피해에 대한 것인데, 전국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전국적인 곰의 서식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 수달 (水獺)
고려 시대 기록에는 수달을 잡는 ‘달호(獺號)’라는 직업군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수달피는 고급 가죽으로 중국에 보내는 공물, 나라간의 무역품으로 애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00 여건이 넘는 기사가 ‘수달피’에 관한 내용이다
충렬왕 때 조인규는 자기 부하의 병졸 개삼(介三)을 시켜 남경(서울)의 백성 8명을 유인하여 달호(獺戶) 산달 (山獺) 수달(水獺) 등을 잡는 것을 기본업으로 하는 민호)로 삼았더니 백성들이 국가의 부(賦 각종 부담)을 피하여 달호의 명칭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가 많아졌고 해마다 달피(獺皮)를 경성궁(敬成宮-제국 대장 공주의 궁)에 바쳤는데 그 절반은 조인규의 집에 들어갔다. [고려사 제105권]
한편, 세종 때의 기록에는 ‘심연(深淵)을 위하여 물고기를 몰아다 주는’ 동물로서 수달을 들어 비유적인 표현에 이용하고 있다.
변계량이 문과의 초장에 강경하는 것의 불가함을 상서하니 제술을 위주로 하게 하다. ... 문과 삼장(文科三場)에 모두 취사(取舍)함이 있으나, 중장과 종장에서 다만 역서(易書)만 가지고 우열을 평정하기 때문에, 합격과 낙방의 형적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응시자에게 편의하지만, 초장의 강경에서는 얼굴과 마주보는 자리에서 낙방시켜 내쫓으니,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것이 진실로 권근 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적어도 영기(英氣) 있고 반드시 호걸지사(豪傑之士)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문과(文科)를 거쳐서 진출(進出)하려고 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무과(武科)로 가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무과의 초장에도 역시 강경(講經)법이 있으나, 그 강하는 서적은 문과에 비하면 조금 적고 뜻의 풀이도 조금 복잡하며 문답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문과에 응시하려던 자가 붓을 내던지고 무과에 가면 받드시 상급(上級)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총림(叢林)을 위하여 새를 몰아다 주는 것은 새매이며, 심연(深淵)을 위하여 물고기를 몰아다 주는 것은 수달[獺]이며, 무과를 위하여 영재(英材)를 몰아다 주는 것은 이 강경이라는 설(說)이니,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그 옳지 못한 이유의 일곱째입니다.... [세종 40권, 10년(1428) 4월 23일(을해) 5번째기사]
□ 박쥐(蝙蝠)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성종 때 유구국을 둘러보고 온 김비의 등이 그 풍습과 자연환경을 보고하면서 박쥐를 ‘곤충’으로 분류하고 있다.
...섬의 이름은 윤이시마(閏伊是麿)라고【그곳 풍속에 섬을 일컬어 시마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인가(人家)가 섬을 둘러 살고 있고, 둘레는 이틀 길이 될 듯하며, 섬사람은 남녀 1백여 명으로 풀을 베어 바닷가에 여막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 1. 집에는 쥐·소·닭·고양이가 있으나, 소와 닭의 고기를 먹지 않고 죽으면 곧 묻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르기를, ‘소·닭의 고기는 먹을 만한데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더니, 섬사람들은 침을 뱉으면서 비웃었습니다. 1. 산에는 재목(材木)이 많고, 잡수(雜獸)가 없었습니다. 1. 날짐승으로는 오직 비둘기와 황작(黃雀)뿐이었습니다. 1. 곤충(昆蟲)으로는 거북·뱀·두꺼비·개구리·모기·파리·박쥐·벌·나비·사마귀[螳蜋]·잠자리·지네[蜈蚣]·지렁이·개똥벌레[螢]·게가 있었습니다. [성종 105권, 10년(1479) 6월 10일(을미) 1번째기사]
박쥐는 소인배나 지조가 없는 사람들은 빗대어 우롱할 때 비유하던 동물이기도 했다.
호포법 시행에 관한 평안 병사 이세화의 상소 ... 조관(朝官)·출신(出身)·생원(生員)·진사(進士)·품관(品官)이나 초시(初試)에 입격(入格)한 자들일지라도 다 자손과 형제 및 겨레붙이 가운데에 고강에서 도태되거나 시사[射]에서 도태될 자가 있을 우려가 있고, 또 여느 때에 이웃·겨레붙이 때문에 침징(侵徵)당하는 일이 없지 않으니, 노비나 군병이 바라는 것과 같지는 않더라도 바라는 자와 바라지 않는 자가 어느 쪽이 많고 적은지는 미루어 알 만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라지 않는 자는 입작(入作)의 무리뿐인데, 아침에는 동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서로 옮겨서 신역(身役)을 피하려 꾀하니, 이 무리처럼 미운 것이 없습니다. 그 박쥐 같은 꼴을 버려두고 전혀 단속하지 않는 것은 워낙 의의(意義)가 없으므로, 접때 도신(道臣)이 회보(回報)하는 문서에 ‘호포법(戶布法)을 도내(道內)에서 시행하려 한다면 이 일은 함경남도 와 해서(海西)의 산군(山郡)에서도 아울러 시행해야 한다.’고 한 것이 참으로 기틀의 마땅한 데에 맞습니다. 다만 조정의 의논은 신들이 변통하기를 바라는 바에 과연 벗어나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숙종 13권, 8년(1682) 1월 22일(경오) 4번째기사]
또한, 때로는 건물을 더럽히는 골칫거리인 동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 이보다 앞서 최계옹(崔啓翁)이 유생(儒生) 때부터 성묘(聖廟)의 대성전(大成殿)을 박쥐가 더럽히는 근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보고 항상 이것을 염려하여 껄껄 웃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벼슬에 오르게 되자 진소(陳疏)하여 이를 말하고 입시(入侍)한 때를 인하여 다시 그 말을 아뢰면서 사람들이 혹시 비웃어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임금이 본관(本館)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대사성(大司成) 조태구(趙泰耉)가 청대(請對)하여 진달하기를, “서까래 밑에 판자(板子)를 대고 발[簾箔]을 문달(門闥) 밖에 드리워서 인연하여 드나드는 것을 방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숙종 40권, 30년(1704) 10월 21일(무자) 2번째기사]
다. 기타
□ 남생이
조선왕조실록에 중국 황하 강에 석귀(남생이)가 나타난 일을 보고 하고 있는데, 기록된 석귀가 남생이를 뜻하는 한자어인지 혹은 말 그대로 돌거북을 뜻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사은사(謝恩使) 박신(朴信)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다. 신(信)이 아뢰었다. “ 고평왕(高平王) 과 평양왕(平陽王)이 아뢰기를, ‘ 영락 2년 12월 17일에 산서(山西) 평양부(平陽府)와 포주(蒲州) 하진현(河津縣)에 황하(黃河) 물이 맑아져서 수백 리에 뻗쳤고, 돌거북[石龜]이 나타났다.’고 하니, 문·무관(文武官)이 표(表)를 올려 하례하였습니다.” [태종 9권, 5년(1405) 4월 3일(무진) 1번째기사]
[출처] 4. 천연기념물(동물)의 역사적 배경|작성자 CGRB B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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