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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쌤과 자격증 경영하기-회계,세무,ERP,물류,유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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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각/인용 제93회 자격시험 확정답안 발표 2020.12.15
김윤수강사 추천 0 조회 268 20.12.15 19:2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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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12.15 19:28

    첫댓글 (* 다만, 종전의 기출문제에서 미수금을 인정한 답안이 있어서, 이번 회까지만,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답안을 인정하며, 향후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외상매출거래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한 답안만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20.12.16 13:55

    의료비 본인이 어떻게 30만원으로 바뀐걸까요.....ㅠㅠㅠㅠ

  • 작성자 20.12.17 10:30

    진아씨~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실비보험으로 수령한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해서 그래요. 혹시...

  • 20.12.16 23:40

    세무 2급 - 실무시험 - 문제 5 - [2] - 의료비 - 본인, 65세 이상자 : 300,000원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안경 구입비 600,000원 중에 500,000원 인정돼서 300,000원이 아니라 500,000원 아닌가요?
    혹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300,000원이 의료비 항목 600,000원에 차감되어서 300,000원이 되는 건가요?

  • 작성자 20.12.17 10:32

    네...유선씨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실비보험으로 수령한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해서 그래요....!! 꼼수가 나름 있었네요....여기서 안경 50만원한도는 의미가 없어 버렸어요~~ 합격 넘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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