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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01번(B형 11번)(기각)
ㆍ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현금배당과 관련된 회계정보를 보고, "2021년 3월20일, 현금배당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한 지문은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내용으로 판단할 때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상충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용역제공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추가로 발생할 예정인 원가의 합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을 전액 당기의 손실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과 2020년 기발생원가 1,200,000원과 추가 발생예정원가 300,000원의 합계액이 1,500,000원으로서 총수익 1,200,000원 초과하므로 초과액 300,000원과 2019년 이익으로 인식했던 금액 140,000원을 합계하여 440,000원이 당기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문제 지문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회계처리 할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회계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리스부채는 비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ㆍ리스부채는 거래처가 명시되어야 하는 부채계정이므로 거래처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각각 해당 지출의 성격을 파악하고, 토지 또는 건물의 계정과목 중 적합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라는 의미이며, 두 개의 계정과목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본래의 납세의무자(김다움)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주)우진기업)가 다음해 2020년 2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월급여 2월지급의 경우)
문제 5번의 1번(일부인용)
ㆍ 6월경과 부도어음의 비망액 1,000원과 6월 미경과 부도어음 800,000원을 합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손금불산입> 부도어음 801,000원(유보)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업무사용거리를 출퇴근과 그 이외로 구분하였으며, 업무외 거리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와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에 나오는 간주익금은 다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부분을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ㆍ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는 사업용 부동산의 보유 중에 발생하는 조세로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과공과 항목입니다.
ㆍ대표이사 개인소유차량은 법인 소유의 자산이 아니므로"유보"의 소득처분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개인 소유차량의 취득세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했으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문제 5번의 5번(기각)
ㆍ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서 동일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의 중복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확인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합니다.
세액공제조정명세서는 해당 세액공제가 발생한 연도를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변동원가는 조업을 하면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단위당 변동원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조업도가 낮더라도 "0"에서 출발하지는 않고 일정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대손사유 중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세법에서 대손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이며, 해당 문장의 해석에서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의 사유만으로 대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장의 뒷 부분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할 때에 대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입력시 유의사항"에서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프로그램의 협회비 계정과목은 639번(도급경비)으로 분류되므로 본 문제에서는 판관비 성격인 세금과공과(817)을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당좌예금의 감소이므로 대변에 당좌예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과는 달리 사채의 발행차금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1번의 5번(일부인용)
ㆍ차변계정에서 예수금 500,000원과 예수금 50,000원을 나누어 입력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항 7호에서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재화인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므로 해당 토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구분하지 않고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구 건물의 철거행위는 토지를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므로 해당 지출은 토지의 원가를 구성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12월 12일에 직수출을 하였기에 그 날짜로 분개를 해야 합니다. 외환차익·외환차손은 외화외상대금을 받아서 원화로 전환하거나 외화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또는 외화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8항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의 경우는 체납된 국세의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므로 수정신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1번(일부인용)
ㆍ단기차입금은 채무계정이므로 거래처명을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장된 자료에 의하여 거래처를 입력하는 사항이지만 문제 지문에서 거래처명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처명을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임대료수입, 411, 매출"이 아니라 "임대료, 904,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라고 하였으므로 계산에 의한 납부세액인 "1,990,000원"이 미지급세금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미지급세금을 감소시키므로 수익(잡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단기차입금은 계약상 약정만기가 12개월 이내인 신규 차입을 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고 유동성장기부채는 약정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차입금이 시간이 경과하여 결산일 현재 기준 만기가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므로 두 계정과목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위의 사항은 이희민 씨의 사항에 대한 내역이므로 자가운전보조금 또한 이희민 씨의 내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희민 씨의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답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보험료공제 : 일반보장성 1,000,000원
장애인전용 2,000,000원
의료비공제 : 본인,65세이상자 300,000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300,000원은 본인 의료비 600,000에서 차감!
(당초, 50만원 가답이었으나 30만으로 수정되어 급 당황 ㅠ)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200,000원
그 밖의 공제대상자 500,000원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없음>
실무시험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지문에서 주식발행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신주발행과 관련된 비용 5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대변에 현금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합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투자목적이므로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고 취득 부대비용인 취득세는 투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본 문제에서 지급어음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문제에 노트북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해당 문제에서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의 통장잔액이 감소한 것이 분명하며, 대변에 보통예금의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지문에서 마산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조기상환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매각이 아닌 상환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일부인용)
ㆍ지문에서 하나의 분개로 처리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아래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선급비용 1,050,000원 (대) 보험료(제조) 1,050,000원
(차) 선급비용 910,000원 (대) 보험료(판관비) 910,000원
ㆍ차변에 비용(-)로 입력하는 경우 시산표상 합계금액이 정답과 상이해지므로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두 개의 분개로 나누어 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주)유민은 주식회사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조회 화면에서 (주)유민으로 조회되기에 명확하게 적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어업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1.40].
A형 6번(B형 6번)(기각)
ㆍ옳지 않은 결합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 책상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맞습니다.
A형 9번(B형 9번)(기각)
ㆍ문제에서 "당기 원가의 계산방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4번 지문의 의미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정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출제된 지문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회사부담분을 세금과공과나 복리후생비로 분개하는 것이고 문제에서의 예수금은 근로자 부담분으로 회사에서 미리 받아서 대신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세금과공과나 복리후생비로 분개하면 틀린 답안이 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지문에서 언급한 대로 미지급한 것이 아니고 차입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내용불명의 입금액은 채무(가수금)이므로 채권(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회수불능 등 대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므로 부도(지급거절)에 대한 회계처리만 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해당 기업에서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하고 발생하는 채권은 외상매출금에 해당합니다. 결제방식이 신용카드결제라고 하더라도 외상매출금이 타당합니다.
기업체들이 관리목적으로 카드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출금(카드매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에 공시할 때에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과 미수금을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그 외의 채권에 대한 회계정보를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 다만, 종전의 기출문제에서 미수금을 인정한 답안이 있어서, 이번 회까지만,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답안을 인정하며, 향후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외상매출거래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한 답안만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발행한 어음의 계정과목은 미지급금입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당사가 생산한 제품이고 원가 5,000,000원이라고 표현했으므로 원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자사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해당 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시가의 10% 납부하여야 하므로 시가의 10%인 500,000원의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발생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10월 1일 분개는 (차) 보통예금 9,000,000원 (대) 선수수익 9,000,000원 입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되어서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었으므로 외화환산손실이 맞습니다.
문제 5번의 3번(일부인용)
ㆍ퇴직급여충당부채를 나누어 분개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1월~3월 현금입금액 = 21,042,000 + 25,828,000 + 35,086,000 = 81,956,000원입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문제는 5월 8일 당일의 복리후생비(판)의 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상의 영세율과세표준이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직수출등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영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거래처등록 중 신용카드 등록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근로자 부담금액이므로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가 아니라 예수금입니다.
문제 4번의 6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4번의 8번(기각)
ㆍ실무시험의 회계기간은 2020.1.1~2020.12.31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0.12.27부터 2021.12.20일은 1년이내이므로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미사용금액을 차변에 소모품(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의 3번(인용)
ㆍ수동결산 및 자동결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결산자료입력 메뉴에서 감가상각비 건물 4,200,000원, 차량운반구 1,600,000원 입력 후 전표 추가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7번의 3번(기각)
ㆍ소모품 구입 건수는 4건(1/3, 2/4, 3/5, 3/30)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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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다만, 종전의 기출문제에서 미수금을 인정한 답안이 있어서, 이번 회까지만,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답안을 인정하며, 향후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외상매출거래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한 답안만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의료비 본인이 어떻게 30만원으로 바뀐걸까요.....ㅠㅠㅠㅠ
진아씨~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실비보험으로 수령한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해서 그래요. 혹시...
세무 2급 - 실무시험 - 문제 5 - [2] - 의료비 - 본인, 65세 이상자 : 300,000원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안경 구입비 600,000원 중에 500,000원 인정돼서 300,000원이 아니라 500,000원 아닌가요?
혹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300,000원이 의료비 항목 600,000원에 차감되어서 300,000원이 되는 건가요?
네...유선씨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실비보험으로 수령한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해서 그래요....!! 꼼수가 나름 있었네요....여기서 안경 50만원한도는 의미가 없어 버렸어요~~ 합격 넘 축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