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바. 소화기구 분류체계 정비 (안 별표 1 제1호)
1) 자동소화장치는 감지부와 작동부가 분리되어 있고, 현장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환경을 고려한 일련의 작업이
수반되 는 것으로 일반 소화기
와는 설치 및 사용상의 특성이 확연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소화기구로 분류되어 있어
소방설비 특성을 고려한 현장적용이 곤란한 실정임
2) 소화기구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등 5개 종류의 자동소화장치를 별도로 “자동소화장치”로 분리시키고, 현재 자동소화장치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자동확산소화기로 변경하여 소화기구로 분류하는 등 소화기구의 분류체계를 정비 하고자 함
사. 일부 소방시설 명칭 변경(안 별표 1 제2호나목, 아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통합감시시설은 보조수신기에 의한 화재데이터 통보기능이 주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통합감시시설 명칭은 공동구에 설치하는 각 시설의 통합적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을 의미할 수 있도록 시설의 명칭을 ‘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으로 변경하고,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생시키는 것이 주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감지기로 되어 있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그 명칭을 ‘화재대피용경보기’로 변경하고자 함
아. 특정소방대상물 용어 정비(별표 2 제1호가목, 제27호나목)
1)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를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 다세대 주택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층수가 5층인 다세대 주택은 화재위험 특성의 측면에서 아파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안전관리 기준 적용이 필요한 바, 5층 이상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해 지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이하 생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략>
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킨 경우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 개선(안 제14조제6항)
1) 현행법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이 때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통상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기술력이 부족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은 물론 소방안전관리자 책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임
3)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명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된 사실을 주지시키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및 교육훈련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구성·운영하는 자위소방대의 세부 구성·운영 기준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자위소방대는 통보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활동에 필요한 기능은 물론 평상시의 화재예방활동과 화재진화 이후의 긴급복구 활동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중략>
바. 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19조제2항)
1) 현행 규정상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1년에 1회 실시하되,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점검 실시여부 및 고장난 소방시설의 수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대상물에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선 하여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다만,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사후관리하는 소방관서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검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점검표는 현행과 같이 자체 보관하도록 하고자 함
사.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기준 신설(안 제26조의2)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이 참여하 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종합정밀점검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시에는 관리사가 참여하도록 하되,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은 보조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함
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행기준의 개선(안 제36조)
1) 현행법은 소방안전협회가 2년에 1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실무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실정임
2)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 선임된 날부터 6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1회 교육을 받도록 교육주기를 개선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자.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기준 개선(안 별표 1)
1) 현행법에서는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확인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실무적 적용상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바, 화재안전기준 외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도 포함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작동기능점검의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작동기능점검의 점검기한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점검하도록 기준을 정함
3) 아파트는 11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지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16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11층부터 15층까지의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소방시설의 전문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11층이상으로 확대하고
카. 점검기록표 서식 개선(안 별표 3)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기록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점검기록표에는 점검기간, 점검자는 물론 점검결과 적합․부적합 사항도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2) 점검기록표에 소방시설 부적합 사항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점검을 의뢰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로 하여금 점검기록표 부착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3) 점검의 실시여부 및 점검 실시자에 대한 사항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점검기록표가 시각적으로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색상 모양 등 제작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