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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할부금융 |
금융리스 |
운용리스 |
등록명의 |
구입자명의 |
리스사명의 |
리스사명의 |
취급금액 |
차량금액까지 |
차량금액+등록비용+보험료 |
차량금액+등록비용+보험료 |
기간 |
12~60개월 |
24~60개월 |
36개월,42개월 |
취득시 회계처리자산및 부채계상 |
자산 및 부채 계상차량운반구/할부금융 |
자산 및 부채 계상차량운반구/금융리스미지급금 |
자산 및 부채계상불요리스료: 일반관리비로 손비처리 |
특징 |
-할부금 이자부분 감가상각 -분할납부 -중도해지시 부담적음 |
-리스료 이자부분만 비용 처리, 감가상각 -리스사명의 등록에 따른 익명성 -이자부담 적음 |
-리스료 전액 비용처리, 조기상각 -리스사명의 등록에 따른 익명성 -부채 계상되지 않아 재무 건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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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입 방법으로 인도금 과 등록비용을 제외한 차량가격을 할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신용도에 따라 전액 보증인 없이 대출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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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
적은 대출 금액으로 리스사 명의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할부와 마찬가지로 인도금과 등록비용을 제외한 차량가격을 리스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리스사 명의 등록만 원할 때 유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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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
기존의 리스는 금융리스로 매월 리스료의 이자부분만 손비처리 가능 했으나 2001년 5월부터 운용리스가 개시되어 리스료 전액을 손비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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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 이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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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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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리스료전액 손비처리시 세금절감이 가능한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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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이용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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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한 전문직종사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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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많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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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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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용처리에 따른 세금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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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리스료 전액 비용인정에 따라 세금이 절감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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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세표준소득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39.6%의 세금이 절감되며 반값(56%)으로 차를 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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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계처리가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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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할 필여가 없이 리스료 납부시 해당금액을 비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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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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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관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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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명의 등록으로 차량노출 우려 불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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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등록비용과 자동차세 리스사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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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는 서울 및 경기 전국 가능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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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 이용조건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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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격 |
100,000,000원 (등록비용을 제외한 순수차량 가격임) |
등록 비용 |
8,995,000 |
리스 기간 |
36개월 |
납입 조건 |
1개월 후납 |
계약보증금 |
20,000,000원 (20%) |
매월리스료 |
3,028,000 |
세금절세액 |
3,028,000 * 39.6% = 1,199,088 |
절세후리스료 |
3,028,000 - 1,199,088 = 1,828,912 |
3년간 총비용 |
85,840,832 |
종료후처리 |
무상양도(고객명의로 명의로 명의 변경하거나, 고객이 임의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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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 종료시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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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입 비용없이 고객앞이나, 고객이 동의하는 명의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하시거나, 고객임의 대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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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고객의 세금절감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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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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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전액이 임차료 성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 받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 익금 - 손금 (리스료 포함) 세율 =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6%, 1억원 초과분은 28%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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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절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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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조건 - 대출금액 1억원, 기간 36개월, 보증금 20%/ 잔가20% 월리스료 \ 2,775,200 인 경우 법인세 절감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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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년도당 손금인정금액 |
\2,775,200(월리스료) * 12개월 = \33,302,400 |
사업년도당 법인세절감액 |
\33,302,400 *28% = \9,324,672 |
리스기간동안 법인세 절감총액 |
\9,324,672 *3년(리스기간) = \27,974,0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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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절감액과 고객의 이자부담액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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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고객부담액 |
\20,000,000(보증금 20%) + \99,907,200(월 리스료*36개월) = \119,907,200 |
고객의 이자부담액 |
\119,907,200(고객의 총부담액) - \100,000,000(대출원금) = \19,907,200 |
고객의 순이자 부담액 |
고객의 이자부담액 - 법인세 절감액 = \19,907,200 - \27,974,016 = -8,066,816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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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이 운용리스를 이용하여 차량구입시 리스기간 동안의 법인세 절감효과를 감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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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대출시 총리스기간(36개월) 동안 순이자 부담액은 - 8,066,816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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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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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가장 큰 차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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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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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계 처리 기준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인데, 회계상의 큰 차이란 금융리스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차량을 자신의 회계장부에 리스자산으로 리스금액은 금융리스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잡는 것이고 운용리스는 이용자의 자산 목록(대차 대조표)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매월 납입하는 리스료는 운용리스의 경우 마치 신문대금 처럼 납입료를 매월 경비처리를 하며, 금융리스는 매월 납입료 중 이자는 경비처리하고 원금은 금융리스차입금 (부채)의상환으로 그리고 차량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처리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익명성을 필요로 하실때는 리스할부금액을 적게 하여 이자부분을 줄일수 있는 금융리스가 유리하고 익명성 이외에도 이익이 많아 비용처리할 부분이 많으신 분은 차량금액외에 등록비까지 리스를 하는 운용리스가 유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