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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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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민법(공부방) 직장인 고딩민법 수강중
이영석 추천 0 조회 96 24.01.31 00:2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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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31 03:38

    첫댓글 영어책을 읽으려면 영어단어를 먼저 외워야 하듯이 민법 기본서를 읽으려면 먼저 법률용어(영어단어)를 익혀야 합니다.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개략적인 의미라도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 민법 기본서란 것은 결국은 민법 조문의 의미를 해설해주고, 그 조문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판례)를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아 민법 조문의 내용을 먼저 익혀야 기본서가 이해가 된다는 이치입니다. 기본서도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익힐 수는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기본적 내용부터 챙기고 그것이 조금 익혀지면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파고들어가야 합니다. 고딩민법 3회독 후 민법기본서가 여전히 어려우면 에어클래스에 초보자용 기본서 강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특설반 게시판에 "호수아빵"님의 공부기록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작성자 24.01.31 04:24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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