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특별상 금촌쇠재마을5단지(경기 파주)
1. 층간소음 조정의 필요성
가정은 직장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해 행복을 생성하는 유일한 보금자리이므로 꼭 보호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 가정이 공동주택이란 아파트에서는 벽·바닥·천장을 이웃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층간소음으로 소중한 이웃에 가해자일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층간 생활소음은 가정문제로 전유부분에서 발생하고 또 사유재산이라 그 사적인 공간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회피했던 남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문제의 발생으로 나의 문제, 나의 일 수도 있다는 관심이 집중됨돼 어느덧 관리주체의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관리업무의 하나가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 총괄책임자가 문제의 중심에서 세심한 입주자 등의 심증을 이해하고 공동주택문화를 선도할 사명으로 봐야 할 적기라 생각합니다. 올해 3월 주택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고 단지마다 가그 생활소음에 관한 규약과 층간소음조정위원회 규정을 개정 및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층간소음 민원을 호소하는 입주민과 상담을 접수하고 이웃에 사실을 전달하고 이웃을 위해 소음발생 방지 노력을 정리, 좀 더 소중한 이웃과 가까이하는 것이 관리비의 절감이고 소중한 내 가정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일임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2. 가구 간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관리주체의 시행 사례
가. 가구 생활소음 관리규약 개정 및 소음발생 조정위원회 규정 제정 1) 가구 간 생활소음에 관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해 알리고 전 가구 배부했습니다. 2) 층간소음 상담 신청서 양식을 비치해 층간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의 입장에서 듣고 어려움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3) 층간소음 상담 신청서를 비치하고 상담 후에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며 피해 입주민은 스스로 수인 할 수 있는 범위를 제안하며 상담자가 질문 등으로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나. 층간소음 상담 신청서를 접수 및 조치 1) 소음발생 당사자 가구에 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문서 발송 2) 층간소음 발생으로 이웃에 피해가 입증되거나 용도외 사용으로 발생된 소음은 손해배상에 해당 할 수 있음을 알림 다. 층간소음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방법을 제시 1) 가구 소음방지 시설 - 어린이 방을 배정하고 매트를 설치한다. - 모든 가구원이 소음방지 실내화를 사용한다. - 의자 등 작은 가구에 소음방지제 부착 및 이동시 패드를 이용한다. - 어린이 하루 생활지도로 9시 이전 취침을 생활화 시킨다. 2) 생활소음은 품앗이 의식을 같고 이웃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 소음 방지 “생활수칙”을 승강기 게시판에 항상 부착 - “이웃사이센터” 소음 예방 홍보지 코팅해 어린이 눈높이에 부착 라. 층간소음 민원접수 및 조치 사례 1) 이웃의 형편을 이해하고 포기함으로 평안을 얻음 *피해자 형편 - 40대 대기업의 간부로 맞벌이 가정. - 결혼 10년이 넘도록 자녀를 갖지 못함. - 직장의 과중한 업무로 저녁 10시 이후 퇴근하는 실정 *위층의 형편 - 30대로 음식점 운영, 야간 12경에 퇴근. - 3, 5세 자녀는 초저녁에 자고 아빠퇴근 후 행복나눔시간. *민원접수내용 : 취침과 휴식을 할 시간에 갑작스런 환성으로 잠을 설치면 출근 업무에 지장이 크고 위층의 웃음소리가 소름끼침. *관리주체조치 - 피해자인 신청자의 형편과 소음발생 가구의 형편을 알림 - 위층가구의 주의(창문 닫고, 바닥 매트설치, 침실피해 어린이 놀이 실시)로 발생이 줄어 듬 - 한 요구를 포기함으로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고 함. 2) 재택근무자, 재택사업자, 야간근로 주간휴식 근로자 등의 어려움조정 *피해자 형편 - 40대 꽃배달사업자로 가정에서 주문접수 및 배달통보 - 저녁 늦게 게임 등 취침으로 생활시간대 차이 *위층의 형편 - 3, 5세 영육아 2명을 할머니가 가정 보육중임 - 토, 일요일 부모와 즐거운 시간 *민원접수내용 - 윗집 어린이가 무작정 뛰어서 업무에 피해가 크다 -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어린이가 뛰지 않게 해달라 *관리주체조치 - 먼저 관리규약에 늦은 시간 이른 아침 보편성을 이해시킴 - 주간, 야간에 생활소음 피해 범위를 알리고 어린이놀이방의 지정, 매트설치, 가구에 완충고무 부착, 가구이동 시 패드이용. - 소음발생 행위 중단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발생시는 단지 내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요청 할 수 있도록 알림 3) 전용부분의 용도 외 사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 민원 조정 *피해자 형편 - 70대 노부부로 초저녁 취침해 일찍 일어남 - 소음 등으로 취침중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움 - 승강기 등 대면 시에 상호 외면하는 상태 *위층의 형편 : 소유자는 50대 남자 회사원, 친인척이 동거 *민원접수내용 - 야간에 몇 시간씩 소음진동 발생 -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 대단히 어렵다 *관리주체 조치: 늦은시간 이른아침 소음발생 중지 요청 공동주택 주거전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의무 알림 소음발생 원인과 다른 사항이나 상담사항은 연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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