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관련 선적서류의 오기(誤記)와 서류상 하자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
대법원 재판연구관 채동헌 판사
신용장 및 다른 선적서류에는 상품명세가 ‘DKO2DBI-021’로 표시되어 있는데, 선하증권에 .‘DKO2DBI-024’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위 사유가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선적서류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안의 개요 ]
1. 대상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1) (주1 [공2003.12.15.(192),2332])
2. 사실관계
가. 섬유 원단 수출계약 및 신용장 발행
(1) 중국 법인 지앙수 오버시즈 그룹(이하 ‘지앙수 오버시즈’)은 국내 법인 주식회사 웅천섬유(이하 ‘웅천섬유’)로부터 폴리에스터 섬유원단을 수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하였다.
(2) 지앙수 오버시즈는 피고은행 지앙수지점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0. 4. 29. 수익자 웅천섬유, 신용장금액 미화 180,468달러, 최종선적일 2000. 5. 25.(2000. 6. 1.까지 연장됨), 상품명세 섬유원단 DKO2DBI-021외 11종(이 사건에서 문제된‘DKO2DBI-024’ 는 없다.)으로 된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나. 웅천섬유의 섬유 원단 수출, 선적
웅천섬유는 2000. 5. 15.부터 6. 1. 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섬유원단을 각 수출하였는데, 그 중 2000. 5. 27. 미화 88,603.20달러 상당의 원단(이하 ‘이 사건 상품’)을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선적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원고의 선적서류 매입과 피고의 신용장대금 지급거절
(1) 웅천섬유는 2000. 5. 27. 원고 은행 마포지점에 위 미화 88,603.20달러 상당의 섬유원단 수출과 관련한 환어음과 그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은행 마포지점은 이를 매입하였다.
(2) 원고는 2000. 6. 1. 피고에게 위 선적서류를 제시를 위하여 송부하였고, 2000. 6. 5. 피고에게 도착되었다.
(3) 피고는 2000. 6. 12. 위 선적서류 중 운송인인 세통해운항공주식회사가 작성한 선하증권 (갑6-2, ‘이 사건 선하증권’)의 상품 명세 중 일부가 ‘DKO2DBI-021’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 ‘DKO2DBI-024’로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2000. 7. 22. 선적서류를 반송하였다.
(4) 위 선하증권의 상품명세 중 일부가 ‘DKO2DBI-024’로 기재된 것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에 의한 것이며, 위 신용장 거래에서의 선적서류에는 선하증권 이 외에 상업송장 보험증권, 포장명세서가 있으나, 선하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에는 상품 명세를 모두 ‘DKO2DBI-021’로 표시되어 있고, 오직 선하증권상에만‘DKO2DBI-024’로 기재되어 있다.
라. 수출화물의 반출
(1) 한편,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 중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① 3통 중 2통의 무고장선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② 선적후 즉시 3통 중 1통의 선하증권을 포함한 1세트의 비네고 서류일체를 택배형식으로 직접 개설신청인 앞으로 송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수익자 발행의 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웅천섬유는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개설신청인인 지앙수 오버시즈 앞으로 선하증권 원본 1통을 송부하였고, 그 후 지앙수 오버시즈는 세통해운항공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인도받아 처분하였다.
3.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선하증권에 있어서 상품의 명세를“100% POLYESTER FILAMENT YARN TRICOT FABRIC"
이라고 명시하여 일반용어로 기술하였으므로 이것으로 충분하고 그 이하 구체적인 명세의 기재는 기재의 필요가 없는 것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나. 선하증권상의 상품명세서상 숫자는 웅천섬유와 지앙수 오버시즈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색상을 구분하기 위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또한 주문상품 중에‘DKO2DBI- 024’라는 색상의 제품이 당초부터 없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DKO2DBI-024’ 의 기재는 단순한 오타에 불과함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상업송장 등 다른 서류는 신용장의 기재와 일치하므로 피고가 이를 들어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4. 원심2)의 판단 (주2 서울고등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나39048 판결)
가.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 제37조 c항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은행의 서류조사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명세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업송장상의 명 세와 기타 서류상의 명세를 구별하여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조건상의 명세와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하지만, 기타 다른 서류상의 물품명세는 일반용어로 표시할 수 있고 또한 합치의 기준이 완화되어 서류 상호간에 모순만 없으면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그 일치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은행의 조사에 관한 주의의무의 기준과 관련하여, 은행은 실질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국제적인 은행표준관행에 따라 서류의 문면상 기재에 관해서만 상당한 주의를 다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선하증권의 상품 명세에 관하여 신용장과 엄격하게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기재한 이상 상업송장 등 다른 서류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모순되는지 여부는 ‘① . 각 서류가 다른 서류와 문면상 연결되고, ② 그 내용도 서로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라. 선하증권의 ‘DKO2DBI-024’기재는 상업송장 등 다른 서류와 비교해 볼 때 상품명세의 뒷 숫자만 차이가 있지만, 한편 신용장상의 상품명세, 상업송장 등 다른 서류에 기재된 상품명세 등에 비추어 볼 때 문면상 위 숫자의 차이는 색상의 다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한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의 차이는 경미한 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DKO2DBI-024’라는 물품이 매매주문서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피고 은행에 대하여 실질거래 관계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신용장상의 상품명세에 는 ‘DKO2DBI-024’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DKO2DBI-024’라는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으로서는‘DKO2DBI-021’과 ‘DKO2DBI -024’는 색상이 다른 상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마. 따라서, 피고가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유인‘선하증권상의 상품명세의 일부에 관하여 ‘DKO2DBI-024’라고 기재된 부분‘은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그 차이가 경미하고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오타에 불과하여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대법원의 판단
가.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 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697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각 참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줄여서 ‘ICC’라 한다)가 그 산하 은행위원회(ICC Banking Commission)의 승인하에 결정한 ‘국제표준 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645(2003)}’은 신용장 선적서류의 심사와 관련하여 선적서류상의 철자오류 또는 타자 실수등에 대한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서 선적서류에 단어나 문장에 있어서의 철자 오류 그리고(또는) 타자 실수에 의하여 그 의미에 영향을 주지않는 기재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러한 오류는 해당 문서를 하자서류로 만들지 않지만, 상품 명세에 대한 기재의 오류(예를 들어 "model 321" 대신 "model 123"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타자상의 오류로 간주되지않을 것이고 동 문서는 하자서류로 인정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서류상에서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가 신용장과 해당서류의 성격상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아니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하고 명백한 기재상의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로 볼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오류임이 명백하지 않거나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선하증권의 경우 증권상에 기재된 화물과 실제로 운송중인 화물의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가 법정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상법 제812조 제1항제2호 참조, 이 사건 선하증권은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었다), 선하증권에 일단 위와 같은 상품의 명세가 기재 된 이상 이는 실제 운송중인 화물을 나타내는 중요한 법정기재사항으로서 신용장의 화물표시와도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선하증권에 기재된 상품명세와 신용장 상의 그것이 불일치하므로 단순히 숫자의 기재 하나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서류작성 과정에서의 단순한 오기(誤記)나 오타(誤打)로서 취급할 수는 없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신용장에 기재된 상품과는 다른 색상의 상품에 대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품명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기재는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상품명세와 신용장 상의 상품명세 차이가 신용장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그 차이가 경미하고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오타에 불과하여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용장 선적서류의 심사에 있어 엄격일치의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첫댓글 훔..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못알아먹겠네요ㅠ. 어쨌든 신용장과 선하증권내에 상품명세가 다르게 표기되었으니 대금지급이 안된다는 내용이죠? 무섭네요;; 근데 지앙수 어쩌구 그쪽에선 상품 인도받아 처분했는데?그 뜻이 아닌가;; 너무 어려워요ㅠ
좋은거 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