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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현물 출자 | 사업 양도·양수 |
신설법인의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
신설법인의 자본금 |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
개인사업자의 신설법인 관련 조건 | - |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 |
포괄양수도 기한 | -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
(3) 법인전환 방법 선택 시 고려사항 : 조세지원의 가능성, 경제적인 이익 및 효과, 절차상의 복잡성, 법인설립 자금의 크기와 준비여부, 보유자산과 부채의 유형 및 규모
나. 법인전환의 요건 : 법인 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의 감면 및 승계
(1)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2) 취득세 면제(단.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 추징)
(3) 법인전환으로 인한 감면 승계
·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재산세 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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