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 동결(1.53%)
◆‘23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 전 업종 평균 1.43% + 출퇴근재해 요율 0.10%
◆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 확대
-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신설 및 화상치료 재료(Versajet) 인정기준 확대 등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 12. 29. 「’23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23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11. 29.)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1. ’23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3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과 같이 1.53%*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 + 출퇴근재해요율 0.10%
→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현황 : (’18.) 1.80, (’19.) 1.65, (‘20.) 1.56, (‘21~‘22) 1.53
□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상황 및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기금 지출 증가 추세에 대비하고자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사업지출 효율화 등 효율적 재정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보험급여 지출액(억원): (’20.) 59,968 → (’21.) 64,529 → (’22.) 66,763(예상)
산재예방사업 예산액(억원): (’20.) 6,629 → (’21.)11,868 → (’22.) 12,557 → (’23.) 13,663
○ 아울러, 사업장의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2.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신설항목): 족부외피 교환, 음압식밸브 교환, 밸크로 교환
○ 또한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Versajet, 변연절제용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치과보철 지원항목(지르코니아크라운)을 확대했고,
□ 뇌혈관계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 및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지원금액을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