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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몰 입점 희망 예비 청년상인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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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청년상인의 청년몰 입점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창업 종목 : 제한 없음(단, 청년몰에 따라 분야 및 업종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
* 도박, 유흥,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금융 및 부동산업 등 창업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창업 아이템은 지원 제외됨
□ 모집 인원 : 전국 324명 내외
◦ 각 지역 청년몰 모집정원(조성점포수)의 2배수 내외 모집 예정이며, 기존(1차) 모집인원과 통합하여 교육과정 운영
- 단,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자 부족 시 지원규모에 관계없이 적격자만 선정
<2019년 개장 예정 청년몰 현황(청년상인 입주 가능)>
연번 | 지역 | 시군구 | 시장명 | 조성점포 | 모집인원 | 비고 |
1 | 서울 | 동대문구 | 경동시장 | 20 | 40 | ‘19. 10월 개장 예정 |
2 | 강원 | 삼척시 | 삼척중앙시장 | 25 | 50 | |
3 | 강원 | 정선군 | 사북시장 | 20 | 40 | |
4 | 경남 | 김해시 | 김해동상시장 | 20 | 40 | |
5 | 전북 | 진안군 | 진안고원시장 | 10 | 20 | |
6 | 전북 | 완주군 | 완주삼례시장 | 15 | 30 | |
7 | 제주 | 제주시 | 제주중앙로상점가 | 20 | 40 | |
8 | 강원 | 속초 | 설악로데오상점가 | 20 | 40 | |
9 | 울산 | 남구 | 신정평화시장 | 12 | 24 | |
합계 | 9곳 | 162 | 324 | - |
* 청년몰별 조성점포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창업교육 및 청년몰 점포배정, 창업지원(점포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보조), 아이템 전문가 지도, 홍보․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선정절차) 1차 평가(서류, 면접, 발표평가) → 기본교육 → 2차 평가 → 심화교육 → 3차 평가 → 창업체험 → 4차 평가 → 최종선발 및 입점
| < 청년상인 창업교육 내용(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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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창업이론, 기업가 정신, 상권 및 고객분석, 사업계획 수립, 자금조달 등
(심화교육) 아이템 분석, 브랜딩, 사례 연구, 아이템 고도화(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코칭 및 노하우 전수 등), 현장견학 등 실전역량 향상
(창업체험) 전통시장에서 약 4주간 직접 점포를 운영케 하고 영업태도, 매출, 고객반응 등을 평가 |
◦ 최종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전국 청년몰 중 입점을 희망하는 청년몰 점포 매칭 후 인테리어, 임차료,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
| < 청년상인 창업지원 비용(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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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자부담 - (임차료) 3.3m2당 월 110천원(최대33m2) 한도 / 최대 24개월 지원(청년몰별 예산범위 내) * 24개월 이후 임차료 지원은 중단(자부담으로 전환)되나 영업은 계속할 수 있음 - (운영기반) 점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철거 및 안전보강, 개별 점포까지의 전기 및 수도시설(인테리어로 볼 수 없는 시설) 등의 점포운영 기반조성 비용에 한함(최대 3,000천원) - (인테리어) 3.3m2당 100만원 한도(총 소요비용의 60%까지, 최대 33m2) / 최대 1,000만원 - (판매 재료비, 집기 등)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자부담 |
※ 단, 지원금액은 청년몰 총 사업비(15~30억원)에 포함된 금액이며,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음(청년몰 사업단에서 비용지출 확인 후 해당업체에 입금)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미성년자 제외) 예비 창업자
◦ 예비창업자란, 신청일 기준 개인사업자,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단, 기존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폐업신고 등으로 신청일 현재 창업상태가 아니면 신청 가능
<지원 제외자> ① 미성년자, ② 공고일 기준 청년상인 육성사업(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몰)에 참여 중인 자, ③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청년상인 지원사업(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몰)에 선정된 후 지원 중 중도포기, 폐업, 법령이나 지침 위반 등으로 계약해지 된 자 |
□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지원조건 : 창업지원 시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청년몰 입점 후 관련 법령, 지침, 청년자치규약 준수 등 의무사항 이행
* 청년상인의 법령이나 의무위반, 협약내용 위반 등에 대하여는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환수, 중기부 사업참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점시기(예정) : ‘19. 10월부터 입점 및 영업 가능
* 단, 청년몰별 공사완료 시기에 따라 입점시점은 다를 수 있음
□ 우대사항
◦ 정부 창업지원 교육 이수 후 창업희망자 우대(단, 중복지원은 불가)
* 예)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외식창업인큐베이팅, 창업선도대학 등
◦ 창업관련 수상실적, 유사 창업경험자(단, 결격사유자는 제외)
◦ 가업승계자, 사업전환 희망자
◦ 성공 소상공인으로부터 기술전수 후 창업을 희망하는 자
◦ 기타 중기부 청년상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19. 2. 14(목) ~ 3. 29(금), 18시
◦ (신청절차) 청년상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스타트업지원단)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방 법 | 제 출 처 |
이 메 일 | ◦ 청년상인 육성사업 공용메일 : yt1004@semas.or.kr
※ 메일 제목 표기 : [이름_청년몰 창업지원]신청합니다. (예시) [홍길동_청년몰 창업지원]신청합니다. |
등기우편 | (우)34927,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50 (이롬빌딩 2층)청년상인스타트업지원단 창업지원팀 |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 관련 자격증, 수상경력, 경력증명 등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점수 불인정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확인서, 국세청(홈택스) 발급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타 자격, 경력 등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원절차
모집·접수 | | 서류평가 | | 심층면접 | | 창업교육 | | 최종선정 |
공단 홈페이지 공고 (신청 및 접수) | 아이템 등 사업계획서 평가(신청자격 확인 등) | 심층면접을 통한 인·적성 및 역량 평가 | 공통과정(3주) * 합숙과정
실전창업(4주) | 청년몰별 /업종별 청년상인 배치 | ||||
청년상인→ 소진공 | 공단, 스타트업지원단 | 공단, 스타트업지원단 | 전문기관, 각 청년몰 조성사업단 | 각 청년몰 조성사업단 |
*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최종선정 후 각 지역 청년몰 배치하여 청년몰 조성사업단에서 진행
* 교육기간 및 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과정별 합격 기준 미달자는 다음 과정 이수 불가(중도 탈락)
* 공통과정은 4박5일씩 3주간 합숙과정으로 운영되며, 실전창업과정은 청년몰별 해당지역에서 4주간 운영(비합숙)
□ 신청․문의처
문 의 처 | 전화번호 |
청년상인스타트업지원단 | 042-252-1434 |
공단 청년상인팀 | 042-363-7774 |
청년몰 입점 희망 예비청년상인 추가 모집 공고문(수정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