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회수 청구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남원에서 10년 이상 옷가게 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단 1푼의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사안에서 4,000만원 상당의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성공한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가권리금 회수 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종전에 상가횟집을 운영하던 의뢰인들이 건물철거를 이유로 쫓겨난 사안에서 권리금 6,750만원을 회수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가횟집 세입자 권리금 6,750만원 회수 성공 사례]
https://blog.naver.com/bearboy3/222631904433
이번 케이스는 남원에서 건물주가 자신의 아들이 병원 개업을 하겠다면, 퇴거를 요구하거나 시세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 및 임료를 요구하자 이를 포기하고 퇴거를 한 사례에서 권리금 4,000만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남원에서 10년 이상 의류매점을 운영한 세입자이며, 상대방은 그 건물주임.
2. 건물주는 자신의 아들이 의류매점을 리모델링하여 병원개업을 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에게 퇴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함.
3. 의뢰인은 몇년간 계약연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건물주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 및 임료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퇴거하여 달라고 통보함.
4. 의뢰인은 건물주가 요구하는 보증금 및 임료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포기하고 퇴거를 하였고, 퇴거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였음.
1. 상가권리금 회수 사례의 경우, 계약만료를 앞두고 미리 권리금 회수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이미 퇴거를 한 시점이 1년이 경과하였고, 당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해 내용증명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3. 다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건물주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기하여,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희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였거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로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성격의 돈이 전혀 아니며,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서 그 세입자로부터 종전에 세입자가 투입한 시설권리금 및 세입자가 형성한 영업권(바닥권리금) 상당을 권리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회수하는 것이며,
다만, 국회는 건물주가 이미 많은 돈을 투하하여 영업권을 형성한 세입자를 단 1푼의 보상도 하지 않고 쫓아내고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거나 전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건물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건물주가 방해할 경우 건물주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고,
본 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아들의 병원개업을 위해 퇴거를 요구하거나 종전 조건보다 보증금 1억원, 임료 200만원을 증액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에 기하여,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
1.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건물주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을 위반하여,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행위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여 권리금 상당의 약 6,000만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2. 권리금의 가액은 법규정에서 실제로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 체결한 권리금 상당가 퇴거시 실제 권리금 상당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의뢰인은 퇴거시 기준의 상가권리금에 대하여 감정이 필요하여 권리금감정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3. 감정결과, 5900만원 상당의 권리금이 인정되었고, 상대방과는 조정기일 위 가액을 기준으로 최종 4,000만원의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실무에서, 위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약 30% 내외로 과실상계 등을 이유로 감액을 하고 있는바, 조기의 빠른 피해보전을 위해 일부 감액한 4,000만원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위 돈을 건물주로부터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위 케이스는 임차인이 이미 점포에서 퇴거하였고, 그 기간도 1년 이상 경과를 했기 때문에(권리금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임) 입증방법을 찾는것이 쉽지 않았으며,
또한, 계약만료시 기준 6개월전부터 계약만료시까지 신규세입자를 주선하고, 이를 건물주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 등을 정확히 하지 않았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상가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가권리금 회수는 반드시 계약만료시 기준 6개월전부터 계약만료시까지 신규 세입자 주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10년을 모두 채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청구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가임대차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다수의 사건처리의 경험이 있으며, 특히 권리금 회수에 관하여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https://youtu.be/ZD86PRRgC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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