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한다 | |||||||
논의 배경 | 2016년 이후에는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 |||||||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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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 능력 있는 인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
논거 | 사법시험은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 조항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법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반면 로스쿨은 3년간 학습을 하면 자동적으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법조인이 될 수 도 있다. | 기존의 사법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다 보니 5년, 10년 이상씩 계속 응시하고 낙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큰 인력 손실인데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 ||||||
논점2 | 주장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판결 과정에서 자신의 원래 전공을 살려 더 현실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
논거 | 사법시험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학비를 내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지만, 로스쿨은 대학 과정 이수 후에도 로스쿨을 또 다녀야 하므로 경제젹으로 로스쿨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법조인이 될 수 없다. | 사법고시는 주로 법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응시해서 현실성 없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던 반면, 로스쿨 입학 조건은 대학학사과정 이수가 기본이므로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든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법조인이 된다면 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좀 더 나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
논점3 | 주장 | 로스쿨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 기존의 사법 체제를 개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
논거 | 로스쿨의 기능이나 그것의 장점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로스쿨제도를 실시한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사법고시를 폐지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현재처럼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로스쿨을 실시하게 되면 여러 전공의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므로 현재의 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의 사법 제도는 실제 삶과 밀접한 관련을 그다지 맺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다른 전공을 한 사람들이 법조인이 된다면 그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