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
(1) 국세청이나 세무공무원을 사칭하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나 지급을 가장하여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음
(2) 사례 : "근로장려금 서비스센타입니다. 2014년 근로장려금 못받으신 분 신청접수합니다. 상담 02-6012-1613" 등으로 전화나 문자로 가족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예금통장, 현금카드번호 등을 요구함
(3) 주의사항 : 국세청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음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란
(1) 근로장려금 : 2014년까지는 근로소득자 및 일부자영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전문직사업자 제외)로 확대하였음
(2) 자녀장려금 :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연간)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였음
3. 신청요건
(1) 가구원요건
-- 근로장려금 : 만 18세 미만(1996.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부양자녀가 없어도 됨), 만 60세 이상인 경우(부양자녀, 배우자가 없어도 됨) 의 3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함
--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1996.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함
(2)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부부합산 연간 총소둑금액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것
(3) 주택요건
--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일 것(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동일함)
(4)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동일함)
(5) 신청제외
근로장려금 : 대한민국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사업자(그 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대한민국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사업자(그 배우자 포함)
4. 최대지급액 및 지급방법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는 70만원까지, 홑벌이가구는 170만원까지, 맞벌이가구는 210만원까지 지급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50만원 지급
-- 지급시기 : 요건 심사후 9월에 지급(3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음)
-- 지급방법 : 장려금 신청시 환급계좌 신고한 경우 계좌이체, 계좌신고 없는 경우 환급통지서 수령시 우체국에서 수령
5. 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 기한후신청 : 2015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의 경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 신청방법 : ARS, 휴대전화, 모바일엡, 인터넷, 주소지관할 세무서 방문 등
6. 기타
-- 본인이 계산해 보고 싶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단의 "모의계산"을 이용
-- 허위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장려금 환수 및 일정기간(2년 또는 5년) 지급제한
--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할 가능성 및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이 외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할 것
첫댓글 정보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