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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은 농업과 달라서 회귀기간이 산채의 경우는 2년
표고버섯은 종균접종 후 2년, 즉 3년이 되어야 소득이 발생합니다
경제림 조성인 경우에는 속성수를 식재해도 20년 이상은 되어야 하며
임업의 목표인 우량대경재 생산을 위한 장기수 사업은 50년이 되어야 소득이 발생합니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임산물 소득 지원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임업후계자의 선발 요건도 넓혀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산물 소득 지원대상 품목을 종전 57개에
산양삼, 옷나무, 꽃송이버섯 등 28개를 추가, 85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원대상 고시도 품목별로 하던 것을
△산림용묘목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엽류 △약용류 △관상산림식품류
8개 유형별로 고시해 관련 임업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신청토록 했다.
임업후계자는 50세 미만인 자로서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거나, 개인독림가의 자녀,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작물( 종묘생산등록자 중 포지 3000㎡ 이상 소유자,
표고 원목 30㎥, 분재소재 2000㎡, 야생화.관상수포지 3000㎡ 소유자, 밤 1만㎡, 대추.호도 2000㎡ 식재자,
산채 1000㎡, 개암.머루.다래 1000㎡ 규모 이상 재배)을 생산하려는 자 등의 선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다.
(분수림(分收林)이란
산림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나누기 위해
산림소유자(국가 또는 개인)와 실사업자의 계약으로 조림된 국유림 또는 사유림을 말한다.)
임업후계자로 선발 되면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금을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야의 취득세·등록세·상속세·증여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358명의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경영임지 작업로 8km, 맞춤형 경영지원 6개소에
643백만원을 지원하여 산림경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은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선발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ㆍ도지사는 임업후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산림조합은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경영자금을 대출받으려 할 때, 대신 보증을 서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지역 산림조합 대출 시 활용할 수 있으며 보증 최고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1억원 이하는 연대보증인이 필요 없다.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수사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등 각종 사업 시 연 3% 금리, 5∼20년 거치 10∼15년 상환조건으로 소요자금의 100%까지 융자해 준다. 한도는 독림가가 사업당 3억원, 임업후계자 2억원, 신지식임업인은 1억원 이내.
돈이 없어(예산부족, 수요증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가입 후 3년경과 하여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 육성자금(내부규정)
사 업 명 |
세부사업 |
금리 |
융 자 기 간 |
융자한도 |
융자비율 |
계 |
거치 |
상환 |
전문임업인
육성
|
장기수 사업
(임야매입 등) |
연
1.5% |
35년 |
20년 |
15년 |
독 림 가
사업자당 3억원이내
임업후계자
사업자당 2억원이내
신지식임업인
사업자당 1억원이내 |
사업자당
소요자금의
100
| 소득세감면 임업에는 세제지원 혜택도 다양하게 주어진다. 새로 조림했거나 조림기간 10년 이상인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준다.
증여세면제 조림한 지 5년 이상인 산림을 영농상속자와 임업후계자에게 상속 시 상속세 2억원을 추가 공제해 주고, 29만7000㎡ 이내의 산림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도 면제된다. ※영농상속자:만18세이상, 2년전부터 영농종사, 작접경영할 수 있는 지역거주
종합토지세분리과세 아울러 보전산지 내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와 특별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임업용 기자재(15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임업용 기계류(10종)에 대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취.등록세 ○일정요건을 갖추고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보전산지(99만㎡ 이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
○산림조합에서 임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