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수출자 A사는 목제 가구(HS 제9403.60호)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회사에서 ‘흑백 인쇄’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거절함 (2) 한국 수출자 B사는 면도기(HS 제8510.10호)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음 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앞장과 뒷장(Overleaf Note)을 별도의 종이(2장)에 각각 인쇄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거절함 ☞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인쇄 상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즉 흑백 인쇄, 뒷면(Overleaf Note) 미인쇄, 뒷면(Overleaf Note)을 별도의 종이에 인쇄하는 경우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상공회의소 사이트에는 인쇄를 진행하기 전 이에 대한 유의사항이 충분히 안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출력을 못한 경우가 아닌가 싶다.
싸우면 손해다.
컬러출력이 안되어있다고 별로 중요한 정보도 아닌 뒷면(OVERLEAF NOTES)가 출력이 안되어있다고 원산지증명서를 거절하는 것이 너무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맞다. 너무하긴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산지증명서를 거절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의 수입통관 담당자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려야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담당자와 계속해서 대화를 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국내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단 최대한 문제없이 가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원하는대로 해주자라는 분위기로 가는 경우가 많다.
괜히 싸움을 했다가 통관이 늦어지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납기를 못맞춘 수출자와 창고료를 추가부담해야하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 이를 적절한 시기에 판매하지 못한 수입자 즉, 무역계약 당사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에 속한 전체 국가에는 컬러출력과 OVERLEAF NOTES 출력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출력방법을 항상 유의하자
참고로 OVERLEAF NOTES는 원본과 한장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뒷장의 위아래는 책을 넘기듯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즉, 책을 넘기듯이 앞면을 옆으로 넘겨서 뒷면이 나오게 할 때 앞장과 뒷장의 위아래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 자체가 앞면과 뒷면이 같이 나오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앞면 따로 뒷면 따로 출력이 되게 되어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장 뒷면을 출력한 뒤 해당 종이를 다시 프린터기에 넣어 테스트 출력을 통해 앞면과 뒷면이 출력방향이 제대로 인쇄되는 종이 넣는 방식을 알아낸 뒤 최종저긍로 ORIGINAL 서류(앞면)를 출력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도 법인에 있을 때 급한 수출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을 하다가 뒷면과 앞면이 겹쳐져서 출력이 되는 실수를 해서 상공회의소에 잘못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들고 달려간 경험이 있다.
항상 조심해서 출력하도록 하자.
Overleaf Note 미인쇄 시 국가별 보완 기준
만약 이를 정확히 모른 상태로 C/O(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외국 세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해당 오류사례집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뒷면을 인쇄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OVERLEAF NOTES가 인쇄되지 않아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후적용에 관련된 내용도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FTA적용때문에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 처리요건 | ||
한국 | 뒷면이 인쇄되지 않아도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 Accept CO Form AK without Overleaf Notes. | ||
브루나이 |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 ||
캄보디아 |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 ||
인도네시아 |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after the importers proceed the re-submission through objection and appeal procedures. ➡ 사실상 수입신고 시 overleaf note가 인쇄된 C/O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특혜 적용이 어려움 (인도네시아는 사후적용 규정 없음) | ||
라오스 |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because Lao PDR allow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 ||
말레이시아 |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because Malaysia allow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 ||
미얀마 |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 ||
필리핀 |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 ||
싱가포르 |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 ||
태국 |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because Thailand allow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verleaf Notes can be printed in a separate sheet. | ||
베트남 |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because Viet Nam allow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
자료를 그대로 옮겨왔는데 인도네시아에 대하여만 사후적용 규정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미얀마도 별도의 소급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을 정리할 때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게 있어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를 해놓은 것으로 생각되며, 캄보디아와 미얀마도 수입통관당시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아세안 FTA 국가별 사후적용(사후신청) 가능 여부 관련 내용
실수가 있었다면 FTA에 대한 사후적용을 받아야할 수도 있는데, 한-아세안 FTA의 각 국가들은 사후적용에 관련된 규정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국가 | 신청기간 | 신청요건 |
한국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요구조건 없음 |
브루나이 | 수입 후 1년 이내 |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 통지 |
캄보디아 | 소급 기간 없음 |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
인도네시아 | 소급 기간 없음 |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
라오스 | 수입 후 1년 이내 | 수입 시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 의사 통지 수입자는 지급해야 하는 관세와 세금에 대해 보증금 120%를 납부 |
말레이시아 | 수입 후 1년 이내 |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
미얀마 | 소급 기간 없음 |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
필리핀 | 수입일 후 6개월 이내 |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MFN 세율과 AKFTA 협정세율간의 차이에 상응하는 사후보증서(Post guarantee bond)*제시 *수입 후 6개월 내에 원산지 증명서가 제시되면 이 bond는 취소, 미제시시보증서 몰수 |
싱가포르 | 수입 후 1년 이내 |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명 특혜관세 사후신청 및 적용 이후에 수입자에게 관세(duties) 환불 |
태국 | 수입 후 1년 이내 |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통지 |
베트남 |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한-베 FTA의 경우 1년 이내) | 수입 시 소급적용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관세당국에 제출 |